가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 신청서

건축물현황소 재 지
건축물현황지역/지구건축년도
건축물현황구 조용 도
건축물현황건축면적(㎡)사용여부
소유자현황성 명생년월일
소유자현황주 소연 락 처
지원신청내용□ 지붕개량(지붕틀철거유무) □ 농어촌주택개량 □ 농어촌빈집정비 □ 건축물 전부철거□ 지붕개량(지붕틀철거유무) □ 농어촌주택개량 □ 농어촌빈집정비 □ 건축물 전부철거□ 지붕개량(지붕틀철거유무) □ 농어촌주택개량 □ 농어촌빈집정비 □ 건축물 전부철거□ 지붕개량(지붕틀철거유무) □ 농어촌주택개량 □ 농어촌빈집정비 □ 건축물 전부철거
전경사진
읍·면장 확인결과□ 제4조 해당여부 □ 제5조 해당여부 □ 제10조 해당여부□ 제4조 해당여부 □ 제5조 해당여부 □ 제10조 해당여부□ 제4조 해당여부 □ 제5조 해당여부 □ 제10조 해당여부□ 제4조 해당여부 □ 제5조 해당여부 □ 제10조 해당여부
위와 같이 「가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가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가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가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가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가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가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가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가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가 평 군 수 귀하
붙임서류토지사용승낙서 1부토지사용승낙서 1부토지사용승낙서 1부토지사용승낙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

사업구분※해당 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개량 □ 농어촌주택개량 □ 빈집정비 □ 기타 건축물의 철거※해당 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개량 □ 농어촌주택개량 □ 빈집정비 □ 기타 건축물의 철거※해당 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개량 □ 농어촌주택개량 □ 빈집정비 □ 기타 건축물의 철거※해당 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개량 □ 농어촌주택개량 □ 빈집정비 □ 기타 건축물의 철거※해당 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개량 □ 농어촌주택개량 □ 빈집정비 □ 기타 건축물의 철거
신 청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주 소(☎ )(☎ )(☎ )
건 축 물 현 황대지위치대지위치
건 축 물 현 황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구조
건 축 물 현 황건축용도건축용도건축년도
건 축 물 현 황착 수 일착 수 일공사기간
공사시공자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회 사 명
공사시공자주 소주 소(☎ )(☎ )(☎ )
「가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가 평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공사 전⋅중⋅후 사진 1부공사 전⋅중⋅후 사진 1부공사 전⋅중⋅후 사진 1부공사 전⋅중⋅후 사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확인서

소유자현황성 명성 명생년월일
소유자현황주 소주 소연 락 처
소유자현황반입 폐기물량반입 폐기물량(㎡)처리 폐기물량(㎡)
폐기물처리 전경사진
「가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대로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20 . . . 업 체 소 재 지 : 폐기물 처리 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대로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20 . . . 업 체 소 재 지 : 폐기물 처리 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대로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20 . . . 업 체 소 재 지 : 폐기물 처리 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대로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20 . . . 업 체 소 재 지 : 폐기물 처리 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대로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20 . . . 업 체 소 재 지 : 폐기물 처리 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대로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20 . . . 업 체 소 재 지 : 폐기물 처리 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가 평 군 수 귀하
붙임서류붙임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소재 건축물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군민의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 등을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2분의 1 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2.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붕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해체·교체 및 폐기물 처리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2.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지구 건축물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6조(지원금액)

제6조(지원금액) 지붕해체에 따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붕해체를 할 때 발생한 폐기물량과 폐기처리 단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7조(수요조사)

제7조(수요조사)① 군수는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계획)

제8조(지원계획)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①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② 이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①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 및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지붕해체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와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우선지원)

제12조(사업의 우선지원)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에 대하여 우선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붕해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9.30><개정 2014.12.3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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