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2-26 시행 2014-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제천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건축물현황위 치지 번
건축물현황지역/지구건축년도
건축물현황구 조용 도
건축물현황연면적(㎡)정비면적(㎡)
소유자현황성 명생년월일
소유자현황주 소연 락 처
지원신청내용□ 지붕개량(지붕틀철거 유무) □ 농어촌빈집정비 □ 건축물 전부 철거□ 지붕개량(지붕틀철거 유무) □ 농어촌빈집정비 □ 건축물 전부 철거□ 지붕개량(지붕틀철거 유무) □ 농어촌빈집정비 □ 건축물 전부 철거□ 지붕개량(지붕틀철거 유무) □ 농어촌빈집정비 □ 건축물 전부 철거
건축물 전경사진
읍․면동장 직인- 제4조 해당여부 : - 제5조 해당여부 : -제10조 해당여부 :- 제4조 해당여부 : - 제5조 해당여부 : -제10조 해당여부 :- 제4조 해당여부 : - 제5조 해당여부 : -제10조 해당여부 :- 제4조 해당여부 : - 제5조 해당여부 : -제10조 해당여부 :
「제천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첨부서류1. 토지사용승락서 1부.(지붕개량에 한함) 2. 설계도면 및 폐기물량 산출 내역 1부.1. 토지사용승락서 1부.(지붕개량에 한함) 2. 설계도면 및 폐기물량 산출 내역 1부.1. 토지사용승락서 1부.(지붕개량에 한함) 2. 설계도면 및 폐기물량 산출 내역 1부.1. 토지사용승락서 1부.(지붕개량에 한함) 2. 설계도면 및 폐기물량 산출 내역 1부.
사업구분※해당 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개량 □ 빈집정비 □ 기타 건축물의 철거※해당 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개량 □ 빈집정비 □ 기타 건축물의 철거※해당 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개량 □ 빈집정비 □ 기타 건축물의 철거※해당 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개량 □ 빈집정비 □ 기타 건축물의 철거
신청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자주 소(☎ )(☎ )(☎ )
건축물 현 황위 치
건축물 현 황연면적㎡건축구조
건축물 현 황건축용도건축년도
건축물 현 황정비면적㎡공사기간
철거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회 사 명
철거시공자주 소(☎ )(☎ )(☎ )
「제천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천시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공사 전․중․후 사진 1부 2.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정산증빙서 1부.1. 공사 전․중․후 사진 1부 2.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정산증빙서 1부.1. 공사 전․중․후 사진 1부 2.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정산증빙서 1부.
소유자현황성 명생년월일
소유자현황주 소연 락 처
배출 위치
운반자상 호
운반자주 소
처리 폐기물량(톤)(톤)(톤)(톤)
「제천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대로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한 결과를 확인 합니다. 20 . . . 업 체 소 재 지 : 폐기물 처리 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대로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한 결과를 확인 합니다. 20 . . . 업 체 소 재 지 : 폐기물 처리 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대로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한 결과를 확인 합니다. 20 . . . 업 체 소 재 지 : 폐기물 처리 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대로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한 결과를 확인 합니다. 20 . . . 업 체 소 재 지 : 폐기물 처리 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대로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한 결과를 확인 합니다. 20 . . . 업 체 소 재 지 : 폐기물 처리 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 등을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농촌주택··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빈집··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5.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2분의1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부분(천정포함) 철거 및 폐기물 처리2. 그 밖에 시장이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3.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6조(지원액)

제6조(지원액)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철거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7조(현황 및 수요조사)

제7조(현황 및 수요조사)① 시장은 조례 공포 당해연도에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야 하고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계획)

제8조(지원계획)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한다)을 수립 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슬레이트지붕해체 지원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①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지붕해체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와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제9조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우선지원)

제12조(사업의 우선지원)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의 주택과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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