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27 시행 2021-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신청서

건축물현황위 치지 번
건축물현황지역/지구건축년도
건축물현황구 조용 도
건축물현황건축면적(㎡)처리예상 폐기물면적(㎡)
소유자현황성 명생년월일
소유자현황주 소연 락 처
지원신청내용□ 슬레이트 철거 □ 지붕 교체 □ 주택 철거□ 슬레이트 철거 □ 지붕 교체 □ 주택 철거□ 슬레이트 철거 □ 지붕 교체 □ 주택 철거□ 슬레이트 철거 □ 지붕 교체 □ 주택 철거
전경사진
읍ㆍ면ㆍ동장 확인결과- 제4조(지붕개량 또는 철거) 해당여부 : 지붕개량 □ 철거 □ - 제5조(건축법 및 관계법령 위반) 해당여부 : 적법 □ 위법 □ - 제10조(정당한 소유권자) 해당여부 : 소유권 확보 □ 소유권 미확보 □ - 제12조(우선지원) 대상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제4조(지붕개량 또는 철거) 해당여부 : 지붕개량 □ 철거 □ - 제5조(건축법 및 관계법령 위반) 해당여부 : 적법 □ 위법 □ - 제10조(정당한 소유권자) 해당여부 : 소유권 확보 □ 소유권 미확보 □ - 제12조(우선지원) 대상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제4조(지붕개량 또는 철거) 해당여부 : 지붕개량 □ 철거 □ - 제5조(건축법 및 관계법령 위반) 해당여부 : 적법 □ 위법 □ - 제10조(정당한 소유권자) 해당여부 : 소유권 확보 □ 소유권 미확보 □ - 제12조(우선지원) 대상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제4조(지붕개량 또는 철거) 해당여부 : 지붕개량 □ 철거 □ - 제5조(건축법 및 관계법령 위반) 해당여부 : 적법 □ 위법 □ - 제10조(정당한 소유권자) 해당여부 : 소유권 확보 □ 소유권 미확보 □ - 제12조(우선지원) 대상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해체를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해체를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해체를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해체를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해체를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토지사용 동의서 1부.(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를 경우에 한함.)토지사용 동의서 1부.(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를 경우에 한함.)토지사용 동의서 1부.(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를 경우에 한함.)토지사용 동의서 1부.(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를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

사업구분※해당 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슬레이트 철거 □ 지붕 교체 □ 주택 철거※해당 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슬레이트 철거 □ 지붕 교체 □ 주택 철거※해당 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슬레이트 철거 □ 지붕 교체 □ 주택 철거※해당 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슬레이트 철거 □ 지붕 교체 □ 주택 철거※해당 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슬레이트 철거 □ 지붕 교체 □ 주택 철거
신청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자주 소주 소(☎ )(☎ )(☎ )
건축물 현 황대지위치대지위치
건축물 현 황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구조
건축물 현 황건축용도건축용도건축년도
건축물 현 황착 수 일착 수 일공사기간
슬레이트 철거공사 시 공 자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회 사 명
슬레이트 철거공사 시 공 자주 소주 소(☎ )(☎ )(☎ )
지붕교체 공 사 시 공 자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회 사 명
지붕교체 공 사 시 공 자주 소주 소(☎ )(☎ )(☎ )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해체 작업을 완료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해체 작업을 완료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해체 작업을 완료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해체 작업을 완료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해체 작업을 완료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해체 작업을 완료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확인서 1부. 3. 공사 전⋅중⋅후 사진 1부.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확인서 1부. 3. 공사 전⋅중⋅후 사진 1부.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확인서 1부. 3. 공사 전⋅중⋅후 사진 1부.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확인서 1부. 3. 공사 전⋅중⋅후 사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소유자현황소유자현황성 명생년월일
소유자현황소유자현황주 소연 락 처
소유자현황소유자현황반입 폐기물량(㎏)처리 폐기물량(㎏)
폐기물처리 전경사진폐기물처리 전경사진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을 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소 재 지 : 폐기물 처리 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을 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소 재 지 : 폐기물 처리 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을 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소 재 지 : 폐기물 처리 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을 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소 재 지 : 폐기물 처리 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을 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소 재 지 : 폐기물 처리 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을 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소 재 지 : 폐기물 처리 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슬레이트지붕 철거업체와 다를 경우에 한함)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슬레이트지붕 철거업체와 다를 경우에 한함)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슬레이트지붕 철거업체와 다를 경우에 한함)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슬레이트지붕 철거업체와 다를 경우에 한함)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슬레이트지붕 철거업체와 다를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3.4.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소재 건축물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함으로써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의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슬레이트”란 「석면피해구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벽을 포함한다)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삭제 2013.4.5〉4.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2분의 1 이상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2.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 <신설 2019.12.18.>3. 그 밖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붕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또는 지붕재 해체·교체 및 폐기물 처리 <제2호에서 이동 2019.12.18.>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7.>1. 지붕을 개량 또는 철거하는 경우 <신설 2021.9.27.>2. 화재로(소방서 화재 조사결과 반소 이상) 슬레이트 철거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다만, 방화는 제외한다. <신설 2021.9.27.>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지붕해체 지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단, 건축물의 철거를 목적으로 한 슬레이트 해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단서 신설 2013.4.5〉<개정 2019.12.18.>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6조(지원금액)

제6조(지원금액) 지붕해체에 따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정한 금액의 80퍼센트를 지원하되,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철거 후 지붕교체를 함께할 경우 최대 6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하되, 철거는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철거 후 지붕교체를 함께할 경우 최대 6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015.8.17, 2019.12.18.>

제7조(수요조사)

제7조(수요조사) ① 시장은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제8조(지원계획)

제8조(지원계획)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제5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①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4.5〉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해야 한다.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지붕해체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와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신청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12조(우선지원)

제12조(우선지원) 시장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7., 2021.9.2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1.9.27.>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신설 2021.9.27.>3. 화재로(소방서 화재 조사결과 전소) 인해 주택손실을 입은 사람 <신설 2021.9.27.>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붕해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6.>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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