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9 시행 2025-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보상등급보상등급보상금 결정 기준비고
요양보상요양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례보상장례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유족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1급유족보상금의 10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2급유족보상금의 88/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3급유족보상금의 76/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4급유족보상금의 64/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5급유족보상금의 52/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6급유족보상금의 4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7급유족보상금의 2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8급유족보상금의 1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9급유족보상금의 5/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례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례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례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례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5. 4. 9.>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성 명○○○(성별)연 령혈액형혈액형
주 소일반전화일반전화
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기재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주 소대표전화대표전화
담 당 자○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부서명부서명부서명
인 원남 ○○명여 ○○명여 ○○명여 ○○명총인원총인원○○명○○명
장 비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남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지원가능여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 (제3쪽)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 (제3쪽)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 (제3쪽)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 (제3쪽)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 (제3쪽)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 (제3쪽)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 (제3쪽)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 (제3쪽)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 (제3쪽)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연번성명성별연령자격증 및 기능운전가능 여부혈액형비고
1
2
3
4
⋮
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등록번호※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
활동내용사 유※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활동내용방 법※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활동내용시 간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시간)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시간)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시간)
활동내용장 소※ ○○읍·면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읍·면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읍·면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활동내용내 용※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 명 (서명 또는 인)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 명 (서명 또는 인)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 명 (서명 또는 인)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 명 (서명 또는 인)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 명 (서명 또는 인)
등록 번호성명활동상황활동상황비고
등록 번호성명횟수시간비고
월별주 요 내 용비 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출 입 증출 입 증출 입 증출 입 증출 입 증가평군 지역자율방재 단원증
출 입 증출 입 증출 입 증출 입 증출 입 증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가 평 군 수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사 진 (3×4cm)사 진 (3×4cm)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사 진 (3×4cm)사 진 (3×4cm)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사 진 (3×4cm)사 진 (3×4cm)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사 진 (3×4cm)사 진 (3×4cm)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가 평 군 수7.7cm
사 진 (3×4cm)사 진 (3×4cm)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사 진 (3×4cm)사 진 (3×4cm)사 진 (3×4cm)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가 평 군 수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가 평 군 수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가 평 군 수
5.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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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사고자와 관계사고자와 관계사고자와 관계사고자와 관계사고자와 관계사고자와 관계사고자와 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
청구금액장례보상장례보상장례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장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장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장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장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장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장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장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장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제출서류제출서류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례·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례·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례·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례·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례·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례·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례·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례·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례·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례·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례·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례·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례·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례·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례·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례·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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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가평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가평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가평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가평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가평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가평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가평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가평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가평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가평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가평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가평군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장)(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장)(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장)(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장)(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장)(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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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가평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가평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가평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가평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가평군 재난관리 담당부서)(가평군 재난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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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
(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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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
(가평군 재난관리 담당부서장)(가평군 재난관리 담당부서장)(가평군 재난관리 담당부서장)(가평군 재난관리 담당부서장)(가평군 재난관리 담당부서장)(가평군 재난관리 담당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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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가평군수)(가평군수)(가평군수)(가평군수)(가평군수)(가평군수)(가평군수)(가평군수)(가평군수)(가평군수)(가평군수)(가평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임 명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제2쪽)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제3쪽)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별지 제3호서식]
활동확인서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 방재단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비고]
1. 등록번호란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말함
2.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3.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글이나 EXCEL 등으로 관리
4.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활동계획서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비고]
1. 세부사항은 별도로 붙임 가능
2. 가평군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5. 4. 9.> (앞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4.9.>

제2조(방재단의 설치)

제2조(방재단의 설치)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방재단의 구성)

제3조(방재단의 구성)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전문개정 2025.4.9.>③ 부단장과 간사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④ 단원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단원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4.9.>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4조(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

제4조(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①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4.9.>② 읍ㆍ면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5조(단장 등의 직무)

제5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가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 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 기록,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⑤ 읍ㆍ면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 방재단을 대표하고, 읍ㆍ면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제6조(임원의 임기)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 방재단의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4.9.>

제7조(해임 및 해촉)

제7조(해임 및 해촉)① 군수는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3. 단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려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다만, 제3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2025.4.9.>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단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신설 2025.4.9.>

제8조(방재단의 임무)

제8조(방재단의 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3. 방재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4. 주민 및 유관 기관과의 비상 연락체계 유지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7. 재해복구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화할 수 있다.

제9조(방재단의 운영)

제9조(방재단의 운영)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4.9.>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제10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① 군수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가평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된다.<개정 2025.4.9.>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삭제<2025.4.9.>2. 읍ㆍ면 방재단의 대표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방재 전문가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5.4.9.>⑥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5.4.9.>⑦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5.4.9.>⑧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5.4.9.>

제11조(소집 등)

제11조(소집 등)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한 경우 마을방송시설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넘어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붙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훈련)

제12조(교육 및 훈련)① 군수는 단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 및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단원이 방재 활동 등에 참여했을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른다.<개정 2025.4.9.>

제13조(자문)

제13조(자문)①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에 자문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4.9.>

제14조(방재단 활동 지원)

제14조(방재단 활동 지원)① 단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4.9.>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방재단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 필수 경비<개정 2025.4.9.>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 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제외한다.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4. 단원의 교육ㆍ훈련비5.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6. 제13조에 따른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7. 사무실 운영비,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매비8.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③ 제2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4.9.>④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⑤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4.9.>

제15조(출입증)

제15조(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청구 등)

제16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청구 등)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4.9.>②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 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서를 받으면 「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17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제17조(유족의 우선순위 등)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8조(재해보상금의 환수)

제18조(재해보상금의 환수) 군수는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4.9.>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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