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6-22 시행 2022-06-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9호서식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3일3일3일
신 고 인상 호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신 고 인영업장소재지
신 고 인주 소
신 고 인생 년 월 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내 용위 치
신 고 내 용사 유
신 고 내 용배수설비 종류 및 물 량원형관규 격ψ m/mψ m/m연장연장L= mL= mBOX관BOX관BOX관규 격(가로×세로×높이)(가로×세로×높이)연장L= m
신 고 내 용배수설비 종류 및 물 량오 수 받 이규 격ψ m/mψ m/m개 소개 소개소개소우수 받이우수 받이우수 받이규 격ψ m/mψ m/m개소개소
신 고 내 용배수설비 종류 및 물 량맨 홀규 격개 소개 소개소개소사용수사용수사용수상수도,지하수,하천수,기타상수도,지하수,하천수,기타상수도,지하수,하천수,기타상수도,지하수,하천수,기타상수도,지하수,하천수,기타
신 고 내 용배출 또는 폐쇄 수량㎥/일㎥/일㎥/일※「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한 오수의 총량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한 오수의 총량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한 오수의 총량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한 오수의 총량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한 오수의 총량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한 오수의 총량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한 오수의 총량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한 오수의 총량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한 오수의 총량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한 오수의 총량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한 오수의 총량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한 오수의 총량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한 오수의 총량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신 고 내 용예 정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수설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수설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수설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수설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수설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수설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수설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수설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수설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수설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수설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수설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수설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수설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수설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수설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수설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수설비의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관계 증빙서류첨부서류 : 관계 증빙서류첨부서류 : 관계 증빙서류첨부서류 : 관계 증빙서류첨부서류 : 관계 증빙서류첨부서류 : 관계 증빙서류첨부서류 : 관계 증빙서류첨부서류 : 관계 증빙서류첨부서류 : 관계 증빙서류첨부서류 : 관계 증빙서류첨부서류 : 관계 증빙서류첨부서류 : 관계 증빙서류첨부서류 : 관계 증빙서류첨부서류 : 관계 증빙서류첨부서류 : 관계 증빙서류첨부서류 : 관계 증빙서류첨부서류 : 관계 증빙서류첨부서류 : 관계 증빙서류
지 하 수 등 의 사 용 량 신 고 서지 하 수 등 의 사 용 량 신 고 서지 하 수 등 의 사 용 량 신 고 서지 하 수 등 의 사 용 량 신 고 서지 하 수 등 의 사 용 량 신 고 서지 하 수 등 의 사 용 량 신 고 서지 하 수 등 의 사 용 량 신 고 서지 하 수 등 의 사 용 량 신 고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지 하 수 등 의 사 용 량 신 고 서지 하 수 등 의 사 용 량 신 고 서지 하 수 등 의 사 용 량 신 고 서지 하 수 등 의 사 용 량 신 고 서지 하 수 등 의 사 용 량 신 고 서지 하 수 등 의 사 용 량 신 고 서지 하 수 등 의 사 용 량 신 고 서지 하 수 등 의 사 용 량 신 고 서3일3일
신청인주 소상 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
양 수 시 설자 동 모 터자 동 모 터자 동 모 터자 동 모 터자 동 모 터기타(수동펌프,우물,하천수,온천수)기타(수동펌프,우물,하천수,온천수)기타(수동펌프,우물,하천수,온천수)기타(수동펌프,우물,하천수,온천수)
양 수 시 설모터규격모터규격HPHPHP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대대
양 수 시 설설치대수설치대수대대대구 경구 경㎜㎜
양 수 시 설구 경구 경㎜㎜㎜양수 능력양수 능력㎥/h㎥/h
양 수 시 설양수능력양수능력㎥/h㎥/h㎥/h기 타기 타㎥/h㎥/h
신 고 내 용용 도용 도용 도사 용 량 산출근거사 용 량 산출근거
신 고 내 용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 용 량 산출근거사 용 량 산출근거
신 고 내 용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월 간㎥사 용 량 산출근거사 용 량 산출근거
신 고 내 용비 고비 고비 고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가 평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사용량 입증서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3일3일3일
사용자사용자주 소상 호상 호
사용자사용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고 내 용종별구분 용도물사용량 (생산량)물사용량 (생산량)물사용량 (생산량)하 수 배 출 량하 수 배 출 량하 수 배 출 량하 수 배 출 량하 수 배 출 량하 수 배 출 량하 수 배 출 량증 감증 감증 감
신 고 내 용종별구분 용도㎥/일㎥/일㎥/일감수율%㎥/일㎥/일㎥/일㎥/일㎥/일㎥/일㎥/일㎥/일㎥/일
신 고 내 용지 하 수
신 고 내 용수동펌프
신 고 내 용우물
신 고 내 용하천수
신 고 내 용온천수
신 고 내 용계계
신 고 내 용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신 고 내 용신고사유신고사유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
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변 경 신 고 서3일3일3일
신고인주 소상 호상 호
신고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변 경 내 용당초업종변경업종변경업종
변 경 내 용변경일시당초하수배출량당초하수배출량당초하수배출량당초하수배출량당초하수배출량당초하수배출량㎥/일㎥/일
변 경 내 용변경일시변경하수배출량변경하수배출량변경하수배출량변경하수배출량변경하수배출량변경하수배출량㎥/일㎥/일
변 경 내 용변경사유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사용의 업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사용의 업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사용의 업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사용의 업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사용의 업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사용의 업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사용의 업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사용의 업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사용의 업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사용의 업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사용의 업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사용의 업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첨부서류 : 관련 입증서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5일5일5일
사 용 자상 호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신 고사용하수도의위 치
사 용 신 고사 용 목 적
사 용 신 고배 출 시 설 종류 및 물량관 종관 경관 경ψ m/mψ m/m연 장연 장연 장L= m
사 용 신 고이용공공 하수도시설시설명규 모규 모개 소개 소개 소개소
사 용 신 고배 출 량㎥/일㎥/일㎥/일㎥/일접 속 방 법접 속 방 법
사 용 신 고공공하수도의 사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사 용 신 고공공하수도의 복 구 방 법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오수량산출서 1부. 2. 배수설비설계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첨부서류 : 1. 오수량산출서 1부. 2. 배수설비설계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첨부서류 : 1. 오수량산출서 1부. 2. 배수설비설계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첨부서류 : 1. 오수량산출서 1부. 2. 배수설비설계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첨부서류 : 1. 오수량산출서 1부. 2. 배수설비설계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첨부서류 : 1. 오수량산출서 1부. 2. 배수설비설계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첨부서류 : 1. 오수량산출서 1부. 2. 배수설비설계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첨부서류 : 1. 오수량산출서 1부. 2. 배수설비설계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첨부서류 : 1. 오수량산출서 1부. 2. 배수설비설계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첨부서류 : 1. 오수량산출서 1부. 2. 배수설비설계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첨부서류 : 1. 오수량산출서 1부. 2. 배수설비설계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첨부서류 : 1. 오수량산출서 1부. 2. 배수설비설계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첨부서류 : 1. 오수량산출서 1부. 2. 배수설비설계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신청서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신청서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신청서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신청서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신청서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신청서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신청서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신청서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신청서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신청서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신청서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신청서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신청서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신청서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신청서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신청서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신청서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신청서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신청서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신청서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신청서5일5일
신 청 인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대표자(성명)상 호상 호상 호
시 공 자주 소
시 공 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면 허 업 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유효기간유효기간
설 치 내 용공 사 명
설 치 내 용위 치
설 치 내 용목 적
설 치 내 용공 사 내 용공 종규 격규 격규 격단 위단 위단 위수 량구 조구 조비 고
설 치 내 용공 사 내 용
공사 추진착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
공사 추진실 시 방 법직영, 도급직영, 도급직영, 도급직영, 도급직영, 도급직영, 도급직영, 도급직영, 도급직영, 도급직영, 도급직영, 도급
공공 하수도 복구복 구 내 용공 종규 격규 격규 격단 위단 위단 위수 량비 고비 고비 고
공공 하수도 복구복 구 내 용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준공설계도 1부 2. 시공업체 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준공설계도 1부 2. 시공업체 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준공설계도 1부 2. 시공업체 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준공설계도 1부 2. 시공업체 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준공설계도 1부 2. 시공업체 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준공설계도 1부 2. 시공업체 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준공설계도 1부 2. 시공업체 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준공설계도 1부 2. 시공업체 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준공설계도 1부 2. 시공업체 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준공설계도 1부 2. 시공업체 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준공설계도 1부 2. 시공업체 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준공설계도 1부 2. 시공업체 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준공설계도 1부 2. 시공업체 면허증 사본 1부
배수설비(설치ㆍ이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공사 신청서배수설비(설치ㆍ이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공사 신청서배수설비(설치ㆍ이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공사 신청서배수설비(설치ㆍ이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공사 신청서배수설비(설치ㆍ이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공사 신청서배수설비(설치ㆍ이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공사 신청서배수설비(설치ㆍ이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공사 신청서배수설비(설치ㆍ이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공사 신청서배수설비(설치ㆍ이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공사 신청서배수설비(설치ㆍ이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공사 신청서배수설비(설치ㆍ이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공사 신청서배수설비(설치ㆍ이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공사 신청서배수설비(설치ㆍ이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공사 신청서배수설비(설치ㆍ이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공사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배수설비(설치ㆍ이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공사 신청서배수설비(설치ㆍ이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공사 신청서배수설비(설치ㆍ이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공사 신청서배수설비(설치ㆍ이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공사 신청서배수설비(설치ㆍ이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공사 신청서배수설비(설치ㆍ이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공사 신청서배수설비(설치ㆍ이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공사 신청서배수설비(설치ㆍ이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공사 신청서배수설비(설치ㆍ이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공사 신청서배수설비(설치ㆍ이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공사 신청서배수설비(설치ㆍ이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공사 신청서배수설비(설치ㆍ이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공사 신청서배수설비(설치ㆍ이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공사 신청서배수설비(설치ㆍ이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공사 신청서5일5일
신 청 인주 소상 호상 호상 호상 호
신 청 인생년월일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위 치
신 청 내 용목 적(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 배출( 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 배출
신 청 내 용내 용원형관관경 : ψ m/m 연장 : L= m관경 : ψ m/m 연장 : L= m관경 : ψ m/m 연장 : L= m관경 : ψ m/m 연장 : L= m관경 : ψ m/m 연장 : L= m관경 : ψ m/m 연장 : L= m관경 : ψ m/m 연장 : L= m관경 : ψ m/m 연장 : L= m관경 : ψ m/m 연장 : L= m관경 : ψ m/m 연장 : L= m관경 : ψ m/m 연장 : L= m관경 : ψ m/m 연장 : L= m관경 : ψ m/m 연장 : L= m
신 청 내 용내 용BOX관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
신 청 내 용내 용오수받이관경 : ψ m/m 연장 : L= m 개소 : 개소관경 : ψ m/m 연장 : L= m 개소 : 개소관경 : ψ m/m 연장 : L= m 개소 : 개소관경 : ψ m/m 연장 : L= m 개소 : 개소관경 : ψ m/m 연장 : L= m 개소 : 개소관경 : ψ m/m 연장 : L= m 개소 : 개소관경 : ψ m/m 연장 : L= m 개소 : 개소관경 : ψ m/m 연장 : L= m 개소 : 개소관경 : ψ m/m 연장 : L= m 개소 : 개소관경 : ψ m/m 연장 : L= m 개소 : 개소관경 : ψ m/m 연장 : L= m 개소 : 개소관경 : ψ m/m 연장 : L= m 개소 : 개소관경 : ψ m/m 연장 : L= m 개소 : 개소
신 청 내 용내 용맨 홀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 관경 : ψ m/m 개소 : 개소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 관경 : ψ m/m 개소 : 개소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 관경 : ψ m/m 개소 : 개소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 관경 : ψ m/m 개소 : 개소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 관경 : ψ m/m 개소 : 개소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 관경 : ψ m/m 개소 : 개소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 관경 : ψ m/m 개소 : 개소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 관경 : ψ m/m 개소 : 개소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 관경 : ψ m/m 개소 : 개소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 관경 : ψ m/m 개소 : 개소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 관경 : ψ m/m 개소 : 개소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 관경 : ψ m/m 개소 : 개소규격(가로×세로×높이) : 연장 : L= m 관경 : ψ m/m 개소 : 개소
신 청 내 용내 용기 계 설 비품명 : 규격 : 대수 :품명 : 규격 : 대수 :품명 : 규격 : 대수 :품명 : 규격 : 대수 :하수배출량 산 출 근 거하수배출량 산 출 근 거하수배출량 산 출 근 거하수배출량 산 출 근 거
신 청 내 용하 수 배 출 량하 수 배 출 량㎥/일㎥/일㎥/일㎥/일㎥/일㎥/일사용개시 예 정 일사용개시 예 정 일사용개시 예 정 일사용개시 예 정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내 용관로 포장 상태관로 포장 상태포장재료포장재료아스콘, 콘크리트, 보도블럭, 토사 등아스콘, 콘크리트, 보도블럭, 토사 등아스콘, 콘크리트, 보도블럭, 토사 등아스콘, 콘크리트, 보도블럭, 토사 등아스콘, 콘크리트, 보도블럭, 토사 등아스콘, 콘크리트, 보도블럭, 토사 등아스콘, 콘크리트, 보도블럭, 토사 등아스콘, 콘크리트, 보도블럭, 토사 등아스콘, 콘크리트, 보도블럭, 토사 등아스콘, 콘크리트, 보도블럭, 토사 등아스콘, 콘크리트, 보도블럭, 토사 등
신 청 내 용토지 지번별 조서토지 지번별 조서리지번지목지적지적편입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성명․날인소유자 주소․성명․날인소유자 주소․성명․날인소유자 주소․성명․날인
신 청 내 용토지 지번별 조서토지 지번별 조서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락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락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락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락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락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락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락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락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락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락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락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락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락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락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락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첨부서류 1. 토지사용승락서 1부(타인토지에 설치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2. 배수설비설치도(공공하수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또는 1/500)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5일5일
신 청 인상 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위 치
신 청 내 용목 적(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배출(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배출(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배출(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배출(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배출(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배출(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배출(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배출(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배출(생활오수, 우수, 산업폐수) 배출
신 청 내 용배수설비 물 량관 종관경규격ψ m/mψ m/mψ m/m연 장연 장연 장L= m
신 청 내 용배출수량㎥/일㎥/일㎥/일기 타기 타기 타
승 인 일 자승 인 일 자번 호번 호번 호
취 하 사 유취 하 사 유
공사비납부일공사비납부일공사비납부액공사비납부액공사비납부액
송 금 은 행송 금 은 행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5일5일
신 청 인상 호성명(대표자)
신 청 인주 소생 년 월 일
신 청 인영 업 장 소 재 지전 화 번 호
면 허 의 종 류면 허 의 종 류면허등록 번 호취득일취득일
보유장비 및 기구보유장비 및 기구외 종외 종외 종외 종외 종외 종외 종
보 유 인 력보 유 인 력시공기술자명명명명명명
보 유 인 력보 유 인 력보통인부명명명명명명
소 유 자 산소 유 자 산원원원원원원원
사무실 및 창고사무실 및 창고사무실 : ㎡(구조 : ), 창고 : ㎡(구조 : )사무실 : ㎡(구조 : ), 창고 : ㎡(구조 : )사무실 : ㎡(구조 : ), 창고 : ㎡(구조 : )사무실 : ㎡(구조 : ), 창고 : ㎡(구조 : )사무실 : ㎡(구조 : ), 창고 : ㎡(구조 : )사무실 : ㎡(구조 : ), 창고 : ㎡(구조 : )사무실 : ㎡(구조 : ), 창고 : ㎡(구조 : )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시공대행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시공대행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시공대행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시공대행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시공대행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시공대행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시공대행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시공대행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시공대행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관련 면허증 사본 1부 2. 기술자 및 현장대리인자격증 사본 1부 3. 보유장비(공ㆍ기구포함) 및 인력 현황 1부 4. 사무실 및 창고의 건축물관리대장 (타인소유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1부첨부서류 1. 관련 면허증 사본 1부 2. 기술자 및 현장대리인자격증 사본 1부 3. 보유장비(공ㆍ기구포함) 및 인력 현황 1부 4. 사무실 및 창고의 건축물관리대장 (타인소유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1부첨부서류 1. 관련 면허증 사본 1부 2. 기술자 및 현장대리인자격증 사본 1부 3. 보유장비(공ㆍ기구포함) 및 인력 현황 1부 4. 사무실 및 창고의 건축물관리대장 (타인소유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1부첨부서류 1. 관련 면허증 사본 1부 2. 기술자 및 현장대리인자격증 사본 1부 3. 보유장비(공ㆍ기구포함) 및 인력 현황 1부 4. 사무실 및 창고의 건축물관리대장 (타인소유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1부첨부서류 1. 관련 면허증 사본 1부 2. 기술자 및 현장대리인자격증 사본 1부 3. 보유장비(공ㆍ기구포함) 및 인력 현황 1부 4. 사무실 및 창고의 건축물관리대장 (타인소유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1부첨부서류 1. 관련 면허증 사본 1부 2. 기술자 및 현장대리인자격증 사본 1부 3. 보유장비(공ㆍ기구포함) 및 인력 현황 1부 4. 사무실 및 창고의 건축물관리대장 (타인소유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1부첨부서류 1. 관련 면허증 사본 1부 2. 기술자 및 현장대리인자격증 사본 1부 3. 보유장비(공ㆍ기구포함) 및 인력 현황 1부 4. 사무실 및 창고의 건축물관리대장 (타인소유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1부첨부서류 1. 관련 면허증 사본 1부 2. 기술자 및 현장대리인자격증 사본 1부 3. 보유장비(공ㆍ기구포함) 및 인력 현황 1부 4. 사무실 및 창고의 건축물관리대장 (타인소유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1부첨부서류 1. 관련 면허증 사본 1부 2. 기술자 및 현장대리인자격증 사본 1부 3. 보유장비(공ㆍ기구포함) 및 인력 현황 1부 4. 사무실 및 창고의 건축물관리대장 (타인소유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1부
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모 터 펌 프모 터 펌 프모 터 펌 프일평균 양 수 시 간 (h)월 간 양수일월 간 양수량 (㎥)
상호주 소성 명생년월일규 격대 수양수능력 (㎥)일평균 양 수 시 간 (h)월 간 양수일월 간 양수량 (㎥)
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모 터 펌 프모 터 펌 프모 터 펌 프전 력 1kw당 출수량 (㎥)월 간 전 력 사용량 (kw)월 간 양수량 (㎥)
상호주 소성 명생년월일규격대수양수능력 (㎥)전 력 1kw당 출수량 (㎥)월 간 전 력 사용량 (kw)월 간 양수량 (㎥)
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관경 (m/m)시 간 당 표준출수량 (㎥/h)사 용 시 간 (h)월 간 사용일월 간 사용량 (㎥)
상호주 소성 명생년월일관경 (m/m)시 간 당 표준출수량 (㎥/h)사 용 시 간 (h)월 간 사용일월 간 사용량 (㎥)
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용 종별1회 사용량 (㎥/일)1일 사용 회수1 일 사용량 (㎥/일)월간 사용 일수월 간 사용량 (㎥)사 용 인구수 (인)1인당월간사용량 (㎥/인)월 간 사용량 (㎥)
상 호주 소성 명생년 월일사용 종별1회 사용량 (㎥/일)1일 사용 회수1 일 사용량 (㎥/일)월간 사용 일수월 간 사용량 (㎥)사 용 인구수 (인)1인당월간사용량 (㎥/인)월 간 사용량 (㎥)
수용가번호수전번호
수용가번호
주 소전화번호
주 소연 번세대주명가 족 수생년월일전화번호
성 명
성 명
거주세대명부
거주세대명부
상기 건축물의 가구는 ( ) 세대가 거주 사용하고 있으니 (가구분할 ․ 혼합용) 요금 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상ㆍ하수도요금 영수증 사본 1매. 2.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일반용 (업무․영업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혼합용 신청자만 해당) 1매. 끝. 20 년 월 일 신고자(소유자,사용자) : (인) 가평군수 귀하상기 건축물의 가구는 ( ) 세대가 거주 사용하고 있으니 (가구분할 ․ 혼합용) 요금 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상ㆍ하수도요금 영수증 사본 1매. 2.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일반용 (업무․영업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혼합용 신청자만 해당) 1매. 끝. 20 년 월 일 신고자(소유자,사용자) : (인) 가평군수 귀하상기 건축물의 가구는 ( ) 세대가 거주 사용하고 있으니 (가구분할 ․ 혼합용) 요금 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상ㆍ하수도요금 영수증 사본 1매. 2.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일반용 (업무․영업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혼합용 신청자만 해당) 1매. 끝. 20 년 월 일 신고자(소유자,사용자) : (인) 가평군수 귀하상기 건축물의 가구는 ( ) 세대가 거주 사용하고 있으니 (가구분할 ․ 혼합용) 요금 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상ㆍ하수도요금 영수증 사본 1매. 2.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일반용 (업무․영업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혼합용 신청자만 해당) 1매. 끝. 20 년 월 일 신고자(소유자,사용자) : (인) 가평군수 귀하상기 건축물의 가구는 ( ) 세대가 거주 사용하고 있으니 (가구분할 ․ 혼합용) 요금 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상ㆍ하수도요금 영수증 사본 1매. 2.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일반용 (업무․영업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혼합용 신청자만 해당) 1매. 끝. 20 년 월 일 신고자(소유자,사용자) : (인) 가평군수 귀하상기 건축물의 가구는 ( ) 세대가 거주 사용하고 있으니 (가구분할 ․ 혼합용) 요금 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상ㆍ하수도요금 영수증 사본 1매. 2.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일반용 (업무․영업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혼합용 신청자만 해당) 1매. 끝. 20 년 월 일 신고자(소유자,사용자) : (인) 가평군수 귀하
※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 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고자 : (인)※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 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고자 : (인)※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 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고자 : (인)※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 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고자 : (인)※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 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고자 : (인)※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 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고자 : (인)
(유의사항) 1. 요금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하며, 신고 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급수할 경우 ○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일반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2.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관계규정에 의해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1. 요금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하며, 신고 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급수할 경우 ○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일반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2.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관계규정에 의해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1. 요금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하며, 신고 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급수할 경우 ○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일반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2.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관계규정에 의해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1. 요금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하며, 신고 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급수할 경우 ○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일반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2.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관계규정에 의해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1. 요금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하며, 신고 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급수할 경우 ○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일반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2.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관계규정에 의해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1. 요금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하며, 신고 접수일 이후 최초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급수할 경우 ○ 1개의 수도계량기, 계측기로 일반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2.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거주 가구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 또는 혼합용 요금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관계규정에 의해 정수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 민 등 록 확 인주 민 등 록 확 인주 민 등 록 확 인주 민 등 록 확 인주 민 등 록 확 인주 민 등 록 확 인
신고 세대 ( 세대)가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직: 성명: (인)신고 세대 ( 세대)가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직: 성명: (인)신고 세대 ( 세대)가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직: 성명: (인)신고 세대 ( 세대)가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직: 성명: (인)신고 세대 ( 세대)가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직: 성명: (인)신고 세대 ( 세대)가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함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 인 자 직: 성명: (인)
상․하수도 요금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상․하수도 요금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상․하수도 요금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상․하수도 요금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상․하수도 요금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상․하수도 요금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상․하수도 요금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상․하수도 요금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상․하수도 요금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상․하수도 요금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상․하수도 요금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상․하수도 요금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상․하수도 요금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상․하수도 요금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상․하수도 요금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상․하수도 요금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상․하수도 요금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상․하수도 요금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상․하수도 요금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상․하수도 요금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상․하수도 요금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상․하수도 요금 수납의뢰서상․하수도 요금 수납의뢰서상․하수도 요금 수납의뢰서상․하수도 요금 수납의뢰서상․하수도 요금 수납의뢰서상․하수도 요금 수납의뢰서상․하수도 요금 수납의뢰서상․하수도 요금 수납의뢰서상․하수도 요금 수납의뢰서
납부 번호년 도월월월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검 침 일검 침 일검 침 일검 침 일검 침 일검 침 일고 지 구 분고 지 구 분고 지 구 분납부 번호년도년도년도월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
납부 번호납부 번호
주 소 :주 소 :성 명 :성 명 :성 명 :
성 명 :성 명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부터부터부터부터부터부터까지업 종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가 구 분 할
전 월 지 침전 월 지 침전 월 지 침금 월 지 침금 월 지 침금 월 지 침금 월 지 침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가구분할가구분할가구분할가구분할상 수 업 종상 수 업 종상 수 업 종상 수 업 종하 수 업 종하 수 업 종업 종
정 산 감 면 액정 산 감 면 액정 산 감 면 액정 산 감 면 액정 산 감 면 액
구 분구 분납 기 내 금 액납 기 내 금 액납 기 내 금 액납 기 내 금 액납 기 내 금 액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미 납 금 누 계미 납 금 누 계미 납 금 누 계미 납 금 누 계미 납 금 누 계미 납 금 누 계미 납 금 누 계상 수 도상 수 도
구 분구 분구 분납 기 내 금 액납 기 내 금 액납 기 내 금 액납 기 내 금 액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하 수 도하 수 도
상 수 도 료상 수 도 료상 수 도 료상 수 도상 수 도회회회회회합 계합 계
구경별정액요금구경별정액요금구경별정액요금상 수 도상 수 도원원원원원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
정 산 감 면 액정 산 감 면 액정 산 감 면 액하 수 도하 수 도회회회회회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
하 수 도 료하 수 도 료하 수 도 료하 수 도하 수 도원원원원원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
합 계합 계합 계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가 평 군 수 ※납부장소 : 가평군내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요금이의신청 : 먼저 수도계량기를 확인하시고, 하수도사업소 580-4414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가 평 군 수 ※납부장소 : 가평군내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요금이의신청 : 먼저 수도계량기를 확인하시고, 하수도사업소 580-4414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가 평 군 수 ※납부장소 : 가평군내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요금이의신청 : 먼저 수도계량기를 확인하시고, 하수도사업소 580-4414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가 평 군 수 ※납부장소 : 가평군내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요금이의신청 : 먼저 수도계량기를 확인하시고, 하수도사업소 580-4414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가 평 군 수 ※납부장소 : 가평군내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요금이의신청 : 먼저 수도계량기를 확인하시고, 하수도사업소 580-4414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가 평 군 수 ※납부장소 : 가평군내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요금이의신청 : 먼저 수도계량기를 확인하시고, 하수도사업소 580-4414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가 평 군 수 ※납부장소 : 가평군내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요금이의신청 : 먼저 수도계량기를 확인하시고, 하수도사업소 580-4414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가 평 군 수 ※납부장소 : 가평군내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요금이의신청 : 먼저 수도계량기를 확인하시고, 하수도사업소 580-4414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가 평 군 수 ※납부장소 : 가평군내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요금이의신청 : 먼저 수도계량기를 확인하시고, 하수도사업소 580-4414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가 평 군 수 ※납부장소 : 가평군내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요금이의신청 : 먼저 수도계량기를 확인하시고, 하수도사업소 580-4414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가 평 군 수 ※납부장소 : 가평군내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요금이의신청 : 먼저 수도계량기를 확인하시고, 하수도사업소 580-4414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가 평 군 수 ※납부장소 : 가평군내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요금이의신청 : 먼저 수도계량기를 확인하시고, 하수도사업소 580-4414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가 평 군 수 ※납부장소 : 가평군내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요금이의신청 : 먼저 수도계량기를 확인하시고, 하수도사업소 580-4414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가 평 군 수 ※납부장소 : 가평군내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요금이의신청 : 먼저 수도계량기를 확인하시고, 하수도사업소 580-4414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가 평 군 수 ※납부장소 : 가평군내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요금이의신청 : 먼저 수도계량기를 확인하시고, 하수도사업소 580-4414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가 평 군 수 ※납부장소 : 가평군내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요금이의신청 : 먼저 수도계량기를 확인하시고, 하수도사업소 580-4414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가 평 군 수 ※납부장소 : 가평군내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요금이의신청 : 먼저 수도계량기를 확인하시고, 하수도사업소 580-4414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가 평 군 수 ※납부장소 : 가평군내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요금이의신청 : 먼저 수도계량기를 확인하시고, 하수도사업소 580-4414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가 평 군 수 ※납부장소 : 가평군내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요금이의신청 : 먼저 수도계량기를 확인하시고, 하수도사업소 580-4414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가 평 군 수 ※납부장소 : 가평군내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요금이의신청 : 먼저 수도계량기를 확인하시고, 하수도사업소 580-4414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가 평 군 수 ※납부장소 : 가평군내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요금이의신청 : 먼저 수도계량기를 확인하시고, 하수도사업소 580-4414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수납은행 보관용)
OCR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OCR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OCR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OCR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OCR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OCR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OCR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OCR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OCR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OCR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OCR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OCR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OCR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OCR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OCR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OCR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OCR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OCR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OCR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납 기 내납 기 내까지까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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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번호납부번호회계과목과목신 구년도년도월구 분구 분구 분기 관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검납 기 후납 기 후까지까지까지
납 기 후납 기 후원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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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자주 소납 부 자주 소납 부 자주 소
납 부 자성 명납 부 자성 명납 부 자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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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납부금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합산된 납기후 금액 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납부금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합산된 납기후 금액 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납부금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합산된 납기후 금액 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납부금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합산된 납기후 금액 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납부금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합산된 납기후 금액 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납부금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합산된 납기후 금액 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납부금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합산된 납기후 금액 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납부금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합산된 납기후 금액 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납부금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합산된 납기후 금액 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납부금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합산된 납기후 금액 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납부금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합산된 납기후 금액 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납부금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합산된 납기후 금액 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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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번호납부 번호회계회계과목신구년도년도월구 분기관기관검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검검상 수 업 종상 수 업 종상 수 업 종하 수 업 종하 수 업 종하 수 업 종
납부 번호납부 번호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주 소 : 성 명 :
체납납기체납납기체납납기상 수 도 료상 수 도 료상 수 도 료상 수 도 료구경별정액요금구경별정액요금구경별정액요금구경별정액요금가산금계가산금계가산금계정산감면액상 수 도 계상 수 도 계상 수 도 계상 수 도 계상 수 도 계하 수 도 계하 수 도 계하 수 도 계합 계합 계
총 체 납 액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 감면 신청서7일7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생년월일상 호
신 청 인업 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종 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신 청 내 용감면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신 청 내 용감면내용
신 청 내 용감면사유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
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첨부 : 입증서류
권 리 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 성 명상 호상 호
과오납액월 분정당한 납부(납입)액정당한 납부(납입)액이미 납부한액이미 납부한액과오납액과오납액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환불이자환불이자
과오납액월 분정당한 납부(납입)액정당한 납부(납입)액이미 납부한액이미 납부한액과오납액과오납액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일시금액
과오납액
과오납액과오납 합계액과오납 합계액충당 후의 잔액(환불액)충당 후의 잔액(환불액)충당 후의 잔액(환불액)
충당금액월 분월 분미납액미납액충당액충당액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
충당금액
충당금액충당액충당액충당 후의 미납액충당 후의 미납액충당 후의 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가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가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가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가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가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가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가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가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가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가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가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가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가 평 군 수 (인)
〈참고사항〉 1.「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군금고에서 지급 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참고사항〉 1.「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군금고에서 지급 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참고사항〉 1.「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군금고에서 지급 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참고사항〉 1.「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군금고에서 지급 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참고사항〉 1.「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군금고에서 지급 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참고사항〉 1.「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군금고에서 지급 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참고사항〉 1.「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군금고에서 지급 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참고사항〉 1.「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군금고에서 지급 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참고사항〉 1.「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군금고에서 지급 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참고사항〉 1.「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군금고에서 지급 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참고사항〉 1.「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군금고에서 지급 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참고사항〉 1.「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군금고에서 지급 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참고사항〉 1.「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군금고에서 지급 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권리자 성명권리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연 도 별연 도 별월분내 용내 용과오납액과오납액환불이자환불이자환불이자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 하수도 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 하수도 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 하수도 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 하수도 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 하수도 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 하수도 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 하수도 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 하수도 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 하수도 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 하수도 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 하수도 사용료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
연 도 별월 분월 분월 분내 용내 용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환불이자영수금액영수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가평군수 귀하
[별지 제19호서식]<신설 2022.6.22.>[별지 제19호서식]<신설 2022.6.22.>[별지 제19호서식]<신설 2022.6.2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처리기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10일
신청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신청인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소(영업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부과고지내 용납부기한부과세액부과세액
분할납부 신청내용분납일자분납금액분납금액분납일자분납금액분납금액분납금액
분할납부 신청내용
분할납부 신청내용
분할납부 신청내용
분할납부 신청내용
분할납부 신청내용
분할납부 신청내용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수수료
※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 구비서류: 없음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배수설비 시공대행업자 지정서
 지 정 번 호 : 제 호
 상 호 : 
 영업장소재지 :
 성명(대표자) :
 주 소 :
 생 년 월 일 :
 업 종 : 하수도배수설비시공대행업
 지 정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가평군하수도사용조례」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에 따라 위와 같이 가평군 배수설비 시공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인)
 
 (별지 제11호서식)
하수배출량의 조사 및 조정
 1. 자동모터펌프사용 시간계 설치의 경우

 
 2. 자동모터펌프사용 전력계 설치의 경우

 3. 계측기가 없는 급수관 급수의 경우

 4. 계측기가 없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 온천수 등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가구분할 신고서(신규․변경)
접수번호: 접수일자: ( 가정용 ․ 혼합용 )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수납인
 
 
수납인
 위 체납금액을 납부마감일 년 월 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급수조례 제46조에 따라 정수처분 합니다. 가 평 군 수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신설 2021.9.1.>

〔별지 제18호서식〕<신설 2021.9.1.>

별표 1~별표 2

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비 고
기술능력개인사업자 : 운영에 임하는 자 중 시공기술자 1명 이상 법인사업자 : 상근 직원 중 시공기술자 2명 이상개인사업자 : 운영에 임하는 자 중 시공기술자 1명 이상 법인사업자 : 상근 직원 중 시공기술자 2명 이상개인사업자 : 운영에 임하는 자 중 시공기술자 1명 이상 법인사업자 : 상근 직원 중 시공기술자 2명 이상개인사업자 : 운영에 임하는 자 중 시공기술자 1명 이상 법인사업자 : 상근 직원 중 시공기술자 2명 이상
사 무 실 및 창 고사무실 : 20㎡ 이상 창 고 : 10㎡ 이상사무실 : 20㎡ 이상 창 고 : 10㎡ 이상사무실 : 20㎡ 이상 창 고 : 10㎡ 이상사무실 : 20㎡ 이상 창 고 : 10㎡ 이상사업자 소유 및 임대계약
전 화1대 이상1대 이상1대 이상1대 이상
예 치 금10,000,000원 이상10,000,000원 이상10,000,000원 이상10,000,000원 이상보 증 서 대체가능
장비 및 공ㆍ기구품 명규 격단위수량사업자보유 및 공동사용
장비 및 공ㆍ기구사업용화물차1톤이상대1사업자보유 및 공동사용
장비 및 공ㆍ기구융 착 기-대1사업자보유 및 공동사용
장비 및 공ㆍ기구연 막 기손연막기 이상대1사업자보유 및 공동사용
장비 및 공ㆍ기구코아드릴맨홀천공대1사업자보유 및 공동사용
장비 및 공ㆍ기구절 단 기동력대1사업자보유 및 공동사용
장비 및 공ㆍ기구수중펌프1.5마력이상대1사업자보유 및 공동사용
장비 및 공ㆍ기구엔진직결 양수기5마력이상대1사업자보유 및 공동사용
장비 및 공ㆍ기구도로커팅기254m/m대1사업자보유 및 공동사용
장비 및 공ㆍ기구해 머대 중 소개각1사업자보유 및 공동사용
장비 및 공ㆍ기구체 인 브 록1.5톤이상개1사업자보유 및 공동사용
장비 및 공ㆍ기구콤팩트다짐기타격량 700kg 이상대1사업자보유 및 공동사용
장비 및 공ㆍ기구기타 하수도공사 에 필요한 수공구-점1사업자보유 및 공동사용
구 경(내경) (m/m)분당 출수량(㎥/min)분당 출수량(㎥/min)시간당 출수량(㎥/hr)시간당 출수량(㎥/hr)
구 경(내경) (m/m)최 대표 준최 대표 준
200.030.0251.81.5
250.060.053.63
320.100.0864.8
380.150.1397.8
500.260.2015.612
650.450.30~0.402718~24
750.620.50~0.5337.230~31.8
1001.200.85~1.17251~66
1251.901.4~1.711484~102
1502.702.4~2.6162126~156
1753.803.3228198
2005.004~4.3300240~258
2508.006~7.5480360~450
30012.09~11720540~660
35016.014960840
40021.017~201,2601,020~1,200
45027.0251,6201,500
50033.0301,980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 행 업 자 지 정 기 준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관경별 출수량 기준표(제17조제1항제2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제2조

제2조 <삭제 2017.12.20.>

제3조(일시사용 신고)

제3조(일시사용 신고)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 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4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제4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조례 제6조에 따른 점용자가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을 받아야 한다.

제5조(중수도의 운영 등)

제5조(중수도의 운영 등) 조례 제8조에 따른 중수도 설치ㆍ관리자는 중수도 사용에 따른 운영(운전) 일지를 작성 비치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공사의 신청)

제6조(배수설비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7조(배수설비공사 신청의 취하)

제7조(배수설비공사 신청의 취하) ①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한 자가 취하 하려고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취하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공사를 착수 또는 이미 공사를 진행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는 공사 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취하 신청 시 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경미한 공사)

제8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미한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내 배수설비공사2. 가정내ㆍ외의 오수받이 청소 및 소규모 수리ㆍ수선ㆍ교체3.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로 한다.

제9조(대행업자의 지정)

제9조(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공사 시 군수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라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② 대행업자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대행업자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③ 군수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시공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지정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지정갱신 또한 같다.

제10조(신고의 의무)

제10조(신고의 의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고 배수설비 시공대행업자지정서의 기재 사항을 수정 받아야 한다.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할 경우2. 개업이나 휴업을 하였을 경우3. 종업원(현장대리인)의 변동이 있을 경우4. 그 밖에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경우

제11조(장부비치)

제11조(장부비치) 대행업자는 대행업 운영상황이 파악되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대행업무 접수처리부2. 금전출납부3. 자재수불부4. 그 밖에 대행업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장부

제12조(대행업자의 지정 취소등)

제12조(대행업자의 지정 취소등)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계ㆍ시공업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2. 주사업장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였을 경우3. 제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4. 시공기술이 부실하여 시공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5.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6. 그 밖에 조례 및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업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1. 부정한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2. 공사의 시공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경우3. 제10조, 제11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4. 군수의 지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13조(공사의 시행등)

제13조(공사의 시행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 시는 군수가 발급하는 시공지시서에 따라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시공지시서를 발급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자재 검사를 받은 후 시공 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대행업자에게 시공지시를 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도 배수설비 공사의 개요, 절차, 사후처리 요령 등을 알려야 하며, 대행업자는 시공 중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즉시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④ 군수는 대행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고 부실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⑤ 군수는 공사기간 중 대행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완료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공 요령)

제14조(시공 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설계도서 및 설계설명서에 따라야 한다.2.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군수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정한다.3. 공사를 제삼자에게 하도급 하여 실시할 수 없다.4. 공사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는 공사안내판, 안전울타리, 윙카호스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공사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제15조(준공검사 등)

제15조(준공검사 등) 대행업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이에 따른 관련서식은「가평군건설공사검사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공사의 하자책임)

제16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대행업자는 계약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신청서 제출 시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담보책임기간 중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행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대행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 보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해당 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귀속시킨다. 이 경우 군수는 하자보수공사를 다른 시공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⑤ 제4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비로 사용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하수도사용료 등 징수금 중에서 이를 사용한다.

제17조(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7조(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가. 양수기 또는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나. 양수기 또는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용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전력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kw량)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계측기가 없이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등의 사용자는 별표 2의 관경별 출수량 기준표에 따른 시간당 표준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하되, 가정용인 경우 사용인구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로 산정할 수 있다.나. 급수시간이 불명확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환경부고시)의 100분의 50를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정산·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③ 그 밖의 하수배출량의 인정은「가평군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하수배출량의 조사 및 조정량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조정)

제18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을 조정한다.③ 사용자의 고의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옥외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④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5명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다세대주택포함)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가구 이상 거주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주하며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있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인정·조정한다.⑥ 그 밖의 사용량 조정은「가평군 수도급수 조례」(사용수량의 인정)를 준용하고,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가구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 등)

제19조(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 등)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하며, 공공하수도 일시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등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20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준공검사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조례 제20조(개별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축물사용승인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사용승인(배수설비준공) 전까지 납부나. 용도변경 또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인 경우에는 승인 또는 수리 전까지 납부다. 배수설비 설치자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분할 납부 요청이 있을 경우 준공 이전에 한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신청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22.6.22.>2. 조례 제21조(타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공 전에 전액 납부3. 조례 제22조(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30일 이내에 전액납부. 단,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은 승인 후 부과일 부터 30일 이내에 2분의 1을 납부하고 잔여액은 준공전 3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제21조(가산금과 납입 독촉)

제21조(가산금과 납입 독촉)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례 제26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② 징수금 중 하수도사용료의 독촉장은 별지 제15호서식으로 발급하며, 그 외의 징수금의 독촉장은「지방세법」에 따른다.

제22조(감면)

제22조(감면)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 일시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천재지변 : 전액2.「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수도요금의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된 자 : 감면요율은 수도요금 감면과 동일 적용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 100분의20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화재시 사용된 소방용수: 100분의 30 <개정 2021.9.1.>5. 그 밖에 군 정책상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 100분의306. 조례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하수를 사용하는 관외 전입신고 수용가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며 감면기간은 신청한 달부터 12개월간 적용한다. 다만, 신청은 전입신고 후 9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1.9.1>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일시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등을 감면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별 원인자부담금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50 감면2. 존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30 감면<조항 신설 2022.6.22.>④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기존 존치기간에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제3항 각 호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기존 감면금액과의 차액을 추가하여 부과한다.<조항 신설 2022.6.22.>

제22조의2(하수도 사용료의 할인)

제22조의2(하수도 사용료의 할인) 조례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자동이체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을 할인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할인금액은 건당 5,000원을 넘을 수 없다.

제23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23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21.9.1>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1.9.1.>③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신설 2021.9.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한다.<신설 20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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