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하수도사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0.11.10.>
제3조(일시사용 신고)
제3조(일시사용 신고)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
제4조(점용허가신청 등)
제4조(점용허가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② <삭제, 2020.11.10.>
제5조(중수도의 설치확인서)
제5조(중수도의 설치확인서) <삭제 2016.8.1.>
제6조(중수도의 관리)
제6조(중수도의 관리) <삭제 2016.8.1.>
제7조(배수설비 공사 신청)
제7조(배수설비 공사 신청) ①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공사착공 전일까지 공사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 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공사비의 산출)
제8조(공사비의 산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조달청 단가 와 물가정보 등에 의한 표준품셈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한다.
제9조(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의 하수배출량 산정)
제9조(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의 하수배출량 산정) ① 조례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의 하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계룡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준용한다.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 기간으로 산정(1개월 사용량 = 시간당출수량 × 1개월 양수시간)한다.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1개월 사용량 = 전력당 출수량 × 펌프효율 × 1개월전력사용량)한다.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1개월 사용량 = 구경별시간당출수량 × 1개월 급수시간)한다.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지하수, 우물, 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자는 업종별, 사용량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의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으로 산정한다.다. 가사용 전용 사용자는 가구당 기본하수량 6세제곱미터를 월사용량으로 산정한다.② 제1항제1호나목과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 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③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평균 월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인정한다.
제10조(사용량의 조정)
제10조(사용량의 조정) ① 지하수·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급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급수시설에서 급수한 양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② 사용자의 고의 및 과실이 아닌 벽체속 관 노후나 지하부분의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물탱크 자동 개폐장치고장 및 욕조, 변기 등의 누수는 사용량으로 조정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 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옥내누수를 인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누수사실(전·중·후 사진)과 누수 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수리영수증 등)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조정한다. 다만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상수도 옥내지하 누수 감면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8.1.>④ 검침원 등이 누수사실을 수용가에 안내하였음에도 이유 없이 누수수리가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누수감면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항 신설 2016.8.1.>
제11조(원인자부담의 부과시기)
제11조(원인자부담의 부과시기) 조례 제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제12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 ①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는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원인자 부담금은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 징수되므로 체납액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전 소유자로부터 체납액이 승계된다.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허가를 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 허가 신청 시에 원인자부담금의 완납사실을 확인한 후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는 승인 후 50퍼센트를 30일 이내에 납부하고 50퍼센트는 준공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공사기간이 3년 이상 일 경우 별도 협의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제13조(감면)
제13조(감면) ①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분뇨처리 수수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6.8.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가정용에 한하여 월 10톤 및 분뇨처리수수료 50퍼센트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는 전액3. 「계룡시 국가보훈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예우 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등급(10-12등급)에 한하며, 월 단위 요금에서 가정용에 한하여 월 10톤 및 분뇨처리수수료 50퍼센트4.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하수처리장은 전액5.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전액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 받은 자가 신청 당시의 면제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연체금과 납입독촉)
제14조((연체금과 납입독촉) <개정, 2020.11.10.>① 하수도 사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한때에는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 하는 사용료 및 기타 징수금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
제15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제15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이중납부,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의거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③ 제1항에 의한 과오납금이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과년도 과오납금은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환불한다.<개정, 2020.11.10.>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제출 요구)
제16조(자료제출 요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가 있을 때2.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3.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료를 산정할 때4.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