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6-01 시행 2017-06-01 제정

별표

[별표 1]구경별 출수량 기준(내경)

구 경구 경최대출수량 (㎡ / 분)표준출수량 (㎡ / 분)1시간당 출수량
㎜인 치최대출수량 (㎡ / 분)표준출수량 (㎡ / 분)표준(㎡/시간) (산술평균적용)
20 25 32 38 50 65 75 100 125 150 175 200 250 300 350 400 450 5003/4 1 1-1/4 1-1/2 2 2-1/2 3 4 5 6 7 8 10 12 14 16 18 200.03 0.06 0.1 0.15 0.26 0.45 0.62 1.20 1.90 2.70 3.80 5 8 12 16 21 27 330.025 0.05 0.08 0.13 0.2 0.3-0.4 0.5-0.53 0.85-1.1 1.4-1.7 2.1-2.6 3.3 4-4.3 6-7.5 9-11 14 17-20 25 301.5 3 4.8 7.8 12 21 30.6 59 93 141 198 249 405 608 840 1110 1,5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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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구경별 출수량 기준(내경)(제3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배수설비 공사 신청서

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처 리 기 간
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배수설비 공사 신청서7일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전 화 번 호
공사종별공사종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공장소시공장소
공사내용공사내용
배 출 량배 출 량㎥/일㎥/일㎥/일㎥/일㎥/일
「봉화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시설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신 청 인 성 명 (인) 봉 화 군 수 귀하「봉화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시설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신 청 인 성 명 (인) 봉 화 군 수 귀하「봉화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시설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신 청 인 성 명 (인) 봉 화 군 수 귀하「봉화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시설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신 청 인 성 명 (인) 봉 화 군 수 귀하「봉화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시설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신 청 인 성 명 (인) 봉 화 군 수 귀하「봉화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시설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신 청 인 성 명 (인) 봉 화 군 수 귀하「봉화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시설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신 청 인 성 명 (인) 봉 화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옥내시설 배관도(신설 공사에 한함)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당해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3. 지적도 4. 토지대장 5.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서류 : 1. 옥내시설 배관도(신설 공사에 한함)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당해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3. 지적도 4. 토지대장 5.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서류 : 1. 옥내시설 배관도(신설 공사에 한함)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당해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3. 지적도 4. 토지대장 5.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서류 : 1. 옥내시설 배관도(신설 공사에 한함)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당해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3. 지적도 4. 토지대장 5.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서류 : 1. 옥내시설 배관도(신설 공사에 한함)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당해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3. 지적도 4. 토지대장 5.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서류 : 1. 옥내시설 배관도(신설 공사에 한함)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당해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3. 지적도 4. 토지대장 5.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서류 : 1. 옥내시설 배관도(신설 공사에 한함)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당해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3. 지적도 4. 토지대장 5.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하수도하수도하수도하수도납부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납부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납부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납부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납부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납부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납부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납부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납부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하수도하수도하수도하수도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하수도하수도하수도하수도하수도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하수도하수도하수도하수도하수도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년도년도월분월분동동분구분구하수 번호하수 번호사용량조정량조정량가구수년도년도월분월분동동분구하수번호하수번호년도년도월분월분월분동동분구하수번호하수번호년도년도월분월분월분동동분구분구하수 번호사용량사용량사용량조정량
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구분업종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구분업종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
납기납기납기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구분구분업종업종업종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사 용 료사 용 료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기 후납기 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기 후납기 후납기납기납기납기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구 분구 분구 분구 분업 종업 종
내내내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내내내내
후후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후후후후
납부장소 : 시중 각 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 각 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 각 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 각 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 각 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 각 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 각 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 각 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 각 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 각 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 각 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 각 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 각 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 각 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 금액을 영수함.위의 금액을 영수함.위의 금액을 영수함.위의 금액을 영수함.위의 금액을 영수함.위의 금액을 영수함.위의 금액을 영수함.위의 금액을 영수함.위의 금액을 영수함.위의 금액을 영수함.위의 금액을 영수함.위의 금액을 영수함.위의 금액을 영수함.위의 금액을 영수함.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위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위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위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위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위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위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위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위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위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위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년 월 일 봉화군금고귀하년 월 일 봉화군금고귀하년 월 일 봉화군금고귀하년 월 일 봉화군금고귀하년 월 일 봉화군금고귀하년 월 일 봉화군금고귀하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년 월 일 수 납 기 관년 월 일 수 납 기 관년 월 일 수 납 기 관년 월 일 수 납 기 관년 월 일 수 납 기 관년 월 일 수 납 기 관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취급자인취급자인취급자인
위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위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위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위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위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위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위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위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위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위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년 월 일 봉화군금고귀하년 월 일 봉화군금고귀하년 월 일 봉화군금고귀하년 월 일 봉화군금고귀하년 월 일 봉화군금고귀하년 월 일 봉화군금고귀하년 월 일 수 납 기 관년 월 일 수 납 기 관년 월 일 수 납 기 관년 월 일 수 납 기 관년 월 일 수 납 기 관년 월 일 수 납 기 관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군 금 고 보 관) (수 납 기 관 보 관)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임

[별지 제3호 서식]

하수도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통지서하수도하수도하수도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하수도하수도하수도수 납 원 부수 납 원 부수 납 원 부하수도하수도하수도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구분업종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구분업종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원인자 부담금액원인자 부담금액원인자 부담금액원인자 부담금액원인자 부담금액원인자 부담금액원인자 부담금액원인자 부담금액원인자 부담금액원인자 부담금액원인자 부담금액원인자 부담금액원인자 부담금액원인자 부담금액원인자 부담금액원인자 부담금액원인자 부담금액원인자 부담금액원인자 부담금액원인자 부담금액원인자 부담금액원인자 부담금액원인자 부담금액원인자 부담금액원인자 부담금액
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
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
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납부장소 : 시중 각 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 각 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 각 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납부장소 : 시중 각 은행, 농협, 축협, 우체국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 금액을 수납함.위의 금액을 영수함.위의 금액을 영수함.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위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위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년 월 일 봉화군금고귀하년 월 일 봉화군금고귀하년 월 일 봉화군금고귀하년 월 일 봉화군금고귀하년 월 일 봉화군금고귀하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년 월 일 수 납 기 관년 월 일 수 납 기 관년 월 일 수 납 기 관년 월 일 수 납 기 관년 월 일 수 납 기 관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취급자인취급자인
위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위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년 월 일 봉화군금고귀하년 월 일 봉화군금고귀하년 월 일 봉화군금고귀하년 월 일 봉화군금고귀하년 월 일 봉화군금고귀하년 월 일 수 납 기 관년 월 일 수 납 기 관년 월 일 수 납 기 관년 월 일 수 납 기 관년 월 일 수 납 기 관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년 월 일 ※ 영수증은 5년간 보관 하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 이 고지서는 납부기한까지만 수납 가능합니다. (군 금 고 보 관 ) (수납기관보관) ※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임

[별지 제4호 서식]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감면신청서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감면신청서5일
신 청 자하수번호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대표자성명업 태전화번호
신 청 내 용감면기간
신 청 내 용감면사유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봉 화 군 수 귀하「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봉 화 군 수 귀하「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봉 화 군 수 귀하「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봉 화 군 수 귀하「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봉 화 군 수 귀하「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봉 화 군 수 귀하「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봉 화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원인자부담금 이의신청서

사 용 자소 재 지과징번호
사 용 자상호․명칭성 명
원인자부담액원인자부담액
이의내용이의내용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 (인) 봉 화 군 수 귀하「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 (인) 봉 화 군 수 귀하「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 (인) 봉 화 군 수 귀하「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 (인) 봉 화 군 수 귀하「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 (인) 봉 화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설비 공사신청)

제2조(배수설비 공사신청)①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및 공사시기를 결정하고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본다.④ 배수설비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해당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3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제3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① 군수는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조사를 위해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1. 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는 계측된 급수량으로 산정한다.2. 자동모터펌프의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3. 자동모터펌프의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장치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계측장치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비용수납은 다음 달 사용료 고지서에 부과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 등)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 등)① 「봉화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허가 또는 승인하는 부서의 장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허가 통보 하여야 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의 준공일 전(건축물인 경우 임시사용승인 포함)으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서를 발급하고 징수하여야 한다.③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2.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 등 : 인·허가 시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3. 타공사·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허가 또는 협의 후 인·허가 시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의 개별건축물: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2. 개별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표시변경 등: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3. 타공사·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

제5조(납부고지서)

제5조(납부고지서)① 사용료의 납부고지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함께 고지하여 발행한다.②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지·징수 할 수 있다.③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고지·징수 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 감면)

제6조(사용료 등 감면)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은 자: 20%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20%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20%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20%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0%7.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0%② 조례 제20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20%2.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20%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20%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0%5.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0%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 전액감면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공용재산: 전액감면8.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감면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로 부과한다.가. 1년 이하 : 100분의 50나. 1년 초과부터 3년 이하 : 100분의 30③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⑤ 제1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1. 조례 제15조에 따른 하수관로의 관리2. 조례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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