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8-12 시행 2016-08-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구 경구 경최 대 출수량 (㎥/분)표 준 출수량 (㎥/분)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
m/m인치 (inch)최 대 출수량 (㎥/분)표 준 출수량 (㎥/분)최 대 (㎥/시간)표 준 (㎥/시간)
203.40.030.0251.81.5
2510.060.053.63
300.8450.0695.074.1
321-1.40.10.0864.8
381-1.20.150.1397.8
400.170.13510.138.1
5020.260.215.612
652-1.20.450.3-0.42718-24
7530.620.5-0.5337.230-31.8
800.7050.56442.333.8
10041.200.85-1.17251-66
12551.901.4-1.711484-102
15062.702.1-2.6162126-156
17573.803.3228198
200854-4.3300240-258
2501086-7.5480360-450
30012129-11720540-660
350141614960840
400162117-201,2601,020-1,200
4501827251,6201,500
5002033301,9801,800
구 분감면 대상 항목감면 비율(%)비고
하수도 사용료․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에 따른 사유 ․비영리 목적의 사업장으로 하수, 분뇨,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불출수 등으로 상수도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1일 300세제곱미터 규모 이하의 마을단위 공공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사람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가 있는 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부터 제3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18세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하수도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자동이체 납부하는 경우100% 100% 100% 100% 100% (선포기간만) 30% 30% 30% 1% (상한액 3천 원)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군에서 운영하는 산업∙농공단지 내 입주 기업50%
원인자부담금 하수도 점용료․군수가 사업시행자로 시행하는 공익 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법인50% 50%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7일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업태전화번호전화번호
검 침 내 용공 사 명
검 침 내 용사용장소
검 침 내 용사용기간
검 침 내 용사용목적
검 침 내 용사 용 수
검 침 내 용배 출 량(㎥/일)(㎥/일)(㎥/일)(㎥/일)(㎥/일)(㎥/일)(㎥/일)(㎥/일)
검 침 내 용공공하수도의 복구방법
「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인) 단 양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방위, 도로 및 목표지형지물) 1부. 2.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4. 오수배출량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사용시간) 1부.첨부서류 1. 위치도(방위, 도로 및 목표지형지물) 1부. 2.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4. 오수배출량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사용시간) 1부.첨부서류 1. 위치도(방위, 도로 및 목표지형지물) 1부. 2.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4. 오수배출량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사용시간) 1부.첨부서류 1. 위치도(방위, 도로 및 목표지형지물) 1부. 2.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4. 오수배출량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사용시간) 1부.첨부서류 1. 위치도(방위, 도로 및 목표지형지물) 1부. 2.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4. 오수배출량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사용시간) 1부.첨부서류 1. 위치도(방위, 도로 및 목표지형지물) 1부. 2.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4. 오수배출량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사용시간) 1부.첨부서류 1. 위치도(방위, 도로 및 목표지형지물) 1부. 2.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4. 오수배출량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사용시간) 1부.첨부서류 1. 위치도(방위, 도로 및 목표지형지물) 1부. 2.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4. 오수배출량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사용시간) 1부.첨부서류 1. 위치도(방위, 도로 및 목표지형지물) 1부. 2.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4. 오수배출량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사용시간) 1부.첨부서류 1. 위치도(방위, 도로 및 목표지형지물) 1부. 2.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3.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4. 오수배출량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사용시간) 1부.
공공하수도시설 및 인공구조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인공구조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인공구조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인공구조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인공구조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인공구조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인공구조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인공구조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시설 및 인공구조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인공구조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인공구조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인공구조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인공구조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인공구조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인공구조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시설 및 인공구조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즉시
신 청 자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자생 년 월 일대표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설 치 목 적
신 청 내 용설 치 장 소
신 청 내 용공사실시방법
신 청 내 용공 사 내 용 (구조물)
신 청 내 용공 사 기 간착 공 : 년 월 일착 공 : 년 월 일착 공 : 년 월 일착 공 : 년 월 일착 공 : 년 월 일착 공 : 년 월 일착 공 : 년 월 일
신 청 내 용공 사 기 간준 공 : 년 월 일준 공 : 년 월 일준 공 : 년 월 일준 공 : 년 월 일준 공 : 년 월 일준 공 : 년 월 일준 공 : 년 월 일
「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단 양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첨부서류 : 1. 일반평면도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
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수질개선특별회계
(관)임시적 세외수입임시적 세외수입임시적 세외수입(항)기 타 수 입
(목) 그 외 수 입(목) 그 외 수 입(목) 그 외 수 입(목) 그 외 수 입(목) 그 외 수 입(목) 그 외 수 입
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단: 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단 양 군 금 고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단 양 군 금 고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단 양 군 금 고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단 양 군 금 고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단 양 군 금 고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단 양 군 금 고
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
납 부 자주 소주 소
납 부 자성 명성 명
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수질개선특별회계수질개선특별회계
(관)(관)임시적 세외수입임시적 세외수입임시적 세외수입임시적 세외수입임시적 세외수입(항)기 타 수 입기 타 수 입
(목) 그 외 수 입(목) 그 외 수 입(목) 그 외 수 입(목) 그 외 수 입(목) 그 외 수 입(목) 그 외 수 입(목) 그 외 수 입(목) 그 외 수 입(목) 그 외 수 입(목) 그 외 수 입
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단: 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금 고 (인) 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금 고 (인) 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금 고 (인) 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금 고 (인) 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금 고 (인) 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금 고 (인) 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금 고 (인) 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금 고 (인) 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금 고 (인) 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단 양 군 금 고 (인) 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 귀하
납 부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납 부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징수관징수관징수관(인)(인)(인)취급자취급자취급자(인)
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인)(인)(인)기 장기 장기 장(인)
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수질개선특별회계
(관)임시적 세외수입임시적 세외수입임시적 세외수입임시적 세외수입(항)기 타 수 입
(목) 그 외 수 입(목) 그 외 수 입(목) 그 외 수 입(목) 그 외 수 입(목) 그 외 수 입(목) 그 외 수 입(목) 그 외 수 입
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단: 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단 양 군 금 고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단 양 군 금 고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단 양 군 금 고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단 양 군 금 고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단 양 군 금 고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단 양 군 금 고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단 양 군 금 고 (인)
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징수관
납 부 자납 부 자주 소주 소
납 부 자납 부 자성 명성 명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세 목납부기한년 월 일
당초 결정액원감면받고자 하는 금액원
감면신청사유
증 명 서 류
「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단 양 군 수 귀하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지급(충당)통지서즉 시즉 시
권리자의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 성 명상 호상 호
과오납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금과오납금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환불이자환불이자환불이자
과오납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금과오납금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일시일시금액
과오납액
과오납액과오납 합계액충당후잔액 (환불액)충당후잔액 (환불액)충당후잔액 (환불액)
충당금액월 분미납금액미납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
충당금액
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후의 미납액충당후의 미납액충당후의 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즉 시
수 신수 신단 양 군 수단 양 군 수단 양 군 수단 양 군 수단 양 군 수단 양 군 수단 양 군 수단 양 군 수단 양 군 수단 양 군 수
관리자 성명관리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종 류종 류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연 도 별연 도 별월분내 용내 용과오납액과오납액환불이자환불이자환불이자청구금액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4항에 따라 청구 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4항에 따라 청구 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4항에 따라 청구 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4항에 따라 청구 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4항에 따라 청구 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4항에 따라 청구 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4항에 따라 청구 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4항에 따라 청구 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4항에 따라 청구 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4항에 따라 청구 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4항에 따라 청구 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4항에 따라 청구 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생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
수 신단 양 군 수단 양 군 수단 양 군 수단 양 군 수단 양 군 수단 양 군 수단 양 군 수단 양 군 수단 양 군 수단 양 군 수단 양 군 수
종 류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연 도 별월 분월 분월 분내 용내 용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환불이자영수금액영수금액영수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내경)

〔별표 2〕〈개정 2016ㆍ8ㆍ12〉
하수도 사용료 및 그 밖의 부담금 감면 비율 (제9조와 관련)

〔별지 제1호서식〕삭제〈2016ㆍ8ㆍ12〉
〔별지 제2호서식〕삭제〈2016ㆍ8ㆍ12〉
〔별지 제3호서식〕삭제〈2016ㆍ8ㆍ12〉
〔별지 제4호서식〕삭제〈2016ㆍ8ㆍ12〉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ㆍ8ㆍ12〉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6ㆍ8ㆍ12〉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6ㆍ8ㆍ12〉
 납 부 고 지 서(은행보관용) 영 수 필 통 지 서(통보용) 영 수 증 (납세자 보관용)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6ㆍ8ㆍ12〉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4ㆍ12ㆍ26〉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4ㆍ12ㆍ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하수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8ㆍ12〉

제2조

제2조 삭제〈2016ㆍ8ㆍ12〉

제3조(일시사용 신고)

제3조(일시사용 신고)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준공검사 등)

제4조(준공검사 등) 「단양군 하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점용자가 허가받은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설치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ㆍ8ㆍ12〉

제5조(공사비용의 산출)

제5조(공사비용의 산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조달청 단가, 물가정보 등의 표준품셈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따른다.〈개정 2016ㆍ8ㆍ12〉

제6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제6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① 조례 제12조제2호에 따라 상수도 급수 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개정 2016ㆍ8ㆍ12〉1. 계측기를 설치한 경우가. 양수기를 설치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 시간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의 사용기간으로 산정(1개월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 양수시간)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 전력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전력 사용량의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1개월 사용량 = 전력킬로와트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 사용량)2. 계측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1개월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 급수시간)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다. 가정용 사용자는 월 10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②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고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 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다만, 별표 1중 구경이 2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당 표준 출수량을 1톤으로 산정한다.〈개정 2016ㆍ8ㆍ12〉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으로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 중 가장 많이 사용한 해당 월의 하수배출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정함)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인정은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6ㆍ8ㆍ12〉

제7조(사용료의 조정)

제7조(사용료의 조정) ① 공공하수도 사용 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업종을 적용하며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개정 2016ㆍ8ㆍ12〉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하여 조정한다.〈개정 2016ㆍ8ㆍ12〉③ 사용자의 고의 등의 사유가 아닌 옥내 누수 등으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물탱크 자동개폐장치 고장 및 욕조, 변기 등 누수는 사용량으로 조정한다.〈개정 2016ㆍ8ㆍ12〉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누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사진, 누수 수리공사완료서 등)을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8ㆍ12〉

제8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제8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 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조례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4항을 따른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 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6ㆍ8ㆍ12〉②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허가한 부서장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알려야 하며,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사용승인(준공)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8ㆍ12〉③ 가설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개정 2016ㆍ8ㆍ12〉1. 존치기간 1년 미만: 면제2. 1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703. 3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504.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05. 10년 이상: 100분의 10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개정 2016ㆍ8ㆍ12〉〔제목개정 2016ㆍ7ㆍ22〕

제9조(감면)

제9조(감면)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ㆍ8ㆍ12〉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2.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3. 물이 나오지 않아 상수도 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4.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하수도 사용료의 일부5. 1일 300세제곱미터 규모 이하의 마을단위 공공 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자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7.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8. 하수도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9.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6ㆍ8ㆍ12〉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료를 면제받은 자는 면제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8ㆍ12〉④ 제1항제4호에 따른 감면은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처리하며 최고단가를 조례 별표 1의 일반용 51~100(㎥/월)의 단가를 적용한다.〈개정 2016ㆍ8ㆍ12〉⑤ 조례 제22조제1항의 각 호 및 제9조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대한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ㆍ8ㆍ12〉

제1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환불)

제1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환불)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의 착오 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8ㆍ12〉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8ㆍ12〉③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개정 2016ㆍ8ㆍ12〉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8ㆍ12〉

제11조

제11조(자료제출 요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ㆍ8ㆍ12〉1.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가 있을 때2. 조례 제13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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