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19 시행 2020-05-19 제정

별표

[별표] 시설별 사용료 (제11조 관련)

시설명 및 사용구분시설명 및 사용구분시설명 및 사용구분면적(㎡)기준시간사용료비 고
회 의 실경기도청사 (수원 소재)제1회의실(신관)5844시간90,000
회 의 실경기도청사 (수원 소재)회의실(신관)464시간7,000
회 의 실경기도청사 (수원 소재)소회의실(3별관)394시간6,000
회 의 실경기도청사 (수원 소재)건설기술심의실 (3별관)834시간13,000
회 의 실북부동물 위생시험소대회의실724시간11,000
회 의 실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회의실1414시간22,000
광 장경기도청사 (수원 소재)잔디마당5,0412시간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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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시설별 사용료 (제11조 관련)
 (단위 : 원) 
 
 
 ○ 기준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의 시간당 비율 금액을 추가
 ○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적용
 ○ 잔디마당 시설은 야간 이용시간 21시까지로 한다.(단, 경기도가 인정하는 경우는 연장 할 수 있다)
 ○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사 용 자대 표 자대 표 자전 화전 화
사 용 자대 표 자대 표 자휴대전화휴대전화
주 소
실무책임자(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
사 용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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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설기 관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사용시간냉·난방 사용여부냉·난방 사용여부냉·난방 사용여부비고
사용시설기 관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사용시간냉방난방난방비고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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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설
사용시설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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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공공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앞 면) 

 ※ 경기도 홈페이지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뒷 면)

[별지 제2호서식] 공공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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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 화전 화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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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책임자(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직) (성명) (휴대전화)
변경(취소) 사유인원 변경인원 변경당초당초명(남 , 여 )명(남 , 여 )명(남 , 여 )명(남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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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설기관명당 초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비고
사용시설기관명시설명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사용시간사용시간비고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제출한 사용허가신청을 위와 같이 변경(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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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공공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공공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사 용 자
주 소
사용목적
사용시설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사 용 료
변경사유
그 밖의 사항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공공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유 공공시설을 도민에게 개방하여 도민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경기도가 소유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용재산 및 공공용재산 중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개방이 가능한 유휴공간을 말한다.2. “도민 등”이란 공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ㆍ단체다.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자라.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공시설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3.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공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4.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5.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도지사는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공공시설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공시설 사용의 원칙)

제5조(공공시설 사용의 원칙) 도지사는 공공시설을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민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도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범위 및 사용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용기간 등)

제6조(사용기간 등) 공공시설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민교육을 위한 사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도민 등이 공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신청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도민 등이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시설 사용 변경(취소) 허가서를 도민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사용신청과 사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의 변경ㆍ취소 여부 통지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절차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접수 등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도민 등의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우선사용)

제8조(우선사용) 도지사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2. 법인 또는 단체(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신청

제9조(사용허가의 제외)

제9조(사용허가의 제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정치 또는 종교 등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주된 목적이 사적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신청인이 이전에 공공시설을 사용하면서 허가조건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 취소ㆍ정지 등)

제10조(사용허가 취소ㆍ정지 등) 도지사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허가받은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5. 그 밖에 도민의 안전 및 공공시설 유지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공공시설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면제)

제12조(사용료 면제)① 경기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1.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기관이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5조에서 정한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허가증, 등록증, 공문 등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제13조(사용료 반환)

제13조(사용료 반환)① 경기도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예정일 3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2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80% 반환3. 사용예정일 1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60% 반환③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되어 경기도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① 사용자는 공공시설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도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는 발생한 폐기물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공공시설 관리자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도지사는 시설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그 이후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도지사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② 도지사 승인 없이 공공시설 사용승인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에게는 그 이후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사용료 징수ㆍ반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