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8-23 시행 2018-08-23 제정

별표

[별표]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자 준수사항(제4조관련)

【별표】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자 준수사항(제4조관련)
 1. 사용자는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시설 파손행위, 취사·음주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등 금지)
 3. 사용자는 개방공간 사용시 정숙을 유지하며 지나친 소음을 유발하지 아니한다. (고함, 고성방가 등 금지)
 4. 사용자는 설비 부착시 사전허가를 받으며,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한다.
 5. 사용기간 중 개방공간의 시설·비품을 훼손, 분실한 때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한다.
 6.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개방공간에 가지고 들어온 각종 설비․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7.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한 권리를 시장 허가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8. 시설관리자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 기타 시설 관계자의 안내사항을 준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제한)

제2조(사용허가 제한)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관리자는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국회의원·경기도의회 의원·수원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개방할 수 있다.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4.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별표에 있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3조(사용료의 면제)

제3조(사용료의 면제)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이 없더라도 공공시설 사용일 전에 협의가 되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3.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4.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5.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사용자 준수의무)

제4조(사용자 준수의무) 수원시 공공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에 있는 내용에 따라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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