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료

공간명면 적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공간명면 적기준시간금 액비 고
회의실, 강당 등33㎡ 이하2시간 (초과 시간당)10,000원 (5,000원)※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회의실, 강당 등34~165㎡ 이하2시간 (초과 시간당)20,000원 (10,000원)※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회의실, 강당 등166~330㎡ 이하2시간 (초과 시간당)30,000원 (15,000원)※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회의실, 강당 등330㎡ 초과2시간 (초과 시간당)40,000원 (20,000원)※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료(제10조 제2항 관련)

 1) 이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보며, 설비 설치 및 준비
 시간도 이용시간에 포함
 2) 평일 새벽·야간, 주말, 휴일은 사용료의 30% 가산
 3) 1일(12시간 기준) 이상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2. "개방공간"이란 시민에게 이용이 개방된 공공시설의 공간을 말한다.3. “구민”이란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12.31.)4.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5.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6. "이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이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7. "사용료"란 이용허가를 받아 공간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구민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개방의 범위)

제5조(개방의 범위)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구민에게 개방하려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이용자격)

제6조(이용자격)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0.12.31.)2. 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개정 2020.12.31.)3. 구에 소재하는 단체 (개정 2020.12.31.)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우선 이용)

제7조(우선 이용) 개방공간에 대한 이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용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의 운영 목적과의 부합성, 구 정책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단체 우선2. 여러 개인간 또는 단체간의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접수 순서

제8조(이용신청 및 허가)

제8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개방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5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취소 및 제한)

제9조(이용취소 및 제한) 구청장은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변경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4.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 목적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2.31.)

제10조(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제10조(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개방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②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③ 구청장은 주민화합 및 구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2. 구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3.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이용취소를 한 경우

제12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제12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이용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구 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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