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6 시행 2024-01-01 제정

별표

별지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기 준이 용 료비 고
공연장공연장1일 (09:00~22:00)350,000기준 이용료는 부대시설(물품, 장비) 사용을 포함한 금액임
공연장공연장오전 (09:00~12:00)100,000기준 이용료는 부대시설(물품, 장비) 사용을 포함한 금액임
공연장공연장오후 (13:00~17:00)130,000기준 이용료는 부대시설(물품, 장비) 사용을 포함한 금액임
공연장공연장야간 (18:00~22:00)150,000기준 이용료는 부대시설(물품, 장비) 사용을 포함한 금액임
전시실전시실주간60,000기준 이용료는 부대시설(물품, 장비) 사용을 포함한 금액임
전시실전시실1일90,000기준 이용료는 부대시설(물품, 장비) 사용을 포함한 금액임
다목적실대회의실 (40인 이상)1일 4시간 이내70,000기준 이용료는 부대시설(물품, 장비) 사용을 포함한 금액임
다목적실대회의실 (40인 이상)1일 4시간 이상110,000기준 이용료는 부대시설(물품, 장비) 사용을 포함한 금액임
다목적실비즈니스룸 (30인 미만)1일 4시간 이내60,000기준 이용료는 부대시설(물품, 장비) 사용을 포함한 금액임
다목적실비즈니스룸 (30인 미만)1일 4시간 이상80,000기준 이용료는 부대시설(물품, 장비) 사용을 포함한 금액임
다목적실기 타 (교육장 등)1일 (09:00~22:00)150,000기준 이용료는 부대시설(물품, 장비) 사용을 포함한 금액임
다목적실기 타 (교육장 등)오전 (09:00~12:00)45,000기준 이용료는 부대시설(물품, 장비) 사용을 포함한 금액임
다목적실기 타 (교육장 등)오후 (13:00~18:00)60,000기준 이용료는 부대시설(물품, 장비) 사용을 포함한 금액임
다목적실기 타 (교육장 등)야간 (18:00~22:00)80,000기준 이용료는 부대시설(물품, 장비) 사용을 포함한 금액임
▶ 공연장 및 전시실,다목적실 등의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이용료는 기준이용료에 20%를 가산한다. ▶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도 사용단위별로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용료를 계산한다. ▶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철거)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에는 기준이용료의 50%로 한다. ▶ 공연장의 이용시간 초과 시 매 시간 초과마다 기준이용료의 50%를 부과한다. ▶ 전시실의 이용시간은 주간 09:00~18:00, 1일 09:00~22:00로 한다. - 매 시간 초과마다 기준이용료의 30%를 부과한다. ▶ 세미나실의 이용시간 초과 시 매 시간 초과마다 기준이용료의 30%를 부과한다. ▶ 냉‧난방비는 기준이용료에 포함한다.▶ 공연장 및 전시실,다목적실 등의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이용료는 기준이용료에 20%를 가산한다. ▶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도 사용단위별로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용료를 계산한다. ▶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철거)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에는 기준이용료의 50%로 한다. ▶ 공연장의 이용시간 초과 시 매 시간 초과마다 기준이용료의 50%를 부과한다. ▶ 전시실의 이용시간은 주간 09:00~18:00, 1일 09:00~22:00로 한다. - 매 시간 초과마다 기준이용료의 30%를 부과한다. ▶ 세미나실의 이용시간 초과 시 매 시간 초과마다 기준이용료의 30%를 부과한다. ▶ 냉‧난방비는 기준이용료에 포함한다.▶ 공연장 및 전시실,다목적실 등의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이용료는 기준이용료에 20%를 가산한다. ▶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도 사용단위별로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용료를 계산한다. ▶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철거)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에는 기준이용료의 50%로 한다. ▶ 공연장의 이용시간 초과 시 매 시간 초과마다 기준이용료의 50%를 부과한다. ▶ 전시실의 이용시간은 주간 09:00~18:00, 1일 09:00~22:00로 한다. - 매 시간 초과마다 기준이용료의 30%를 부과한다. ▶ 세미나실의 이용시간 초과 시 매 시간 초과마다 기준이용료의 30%를 부과한다. ▶ 냉‧난방비는 기준이용료에 포함한다.▶ 공연장 및 전시실,다목적실 등의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이용료는 기준이용료에 20%를 가산한다. ▶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도 사용단위별로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용료를 계산한다. ▶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철거)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에는 기준이용료의 50%로 한다. ▶ 공연장의 이용시간 초과 시 매 시간 초과마다 기준이용료의 50%를 부과한다. ▶ 전시실의 이용시간은 주간 09:00~18:00, 1일 09:00~22:00로 한다. - 매 시간 초과마다 기준이용료의 30%를 부과한다. ▶ 세미나실의 이용시간 초과 시 매 시간 초과마다 기준이용료의 30%를 부과한다. ▶ 냉‧난방비는 기준이용료에 포함한다.▶ 공연장 및 전시실,다목적실 등의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이용료는 기준이용료에 20%를 가산한다. ▶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도 사용단위별로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용료를 계산한다. ▶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철거)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에는 기준이용료의 50%로 한다. ▶ 공연장의 이용시간 초과 시 매 시간 초과마다 기준이용료의 50%를 부과한다. ▶ 전시실의 이용시간은 주간 09:00~18:00, 1일 09:00~22:00로 한다. - 매 시간 초과마다 기준이용료의 30%를 부과한다. ▶ 세미나실의 이용시간 초과 시 매 시간 초과마다 기준이용료의 30%를 부과한다. ▶ 냉‧난방비는 기준이용료에 포함한다.
신 청 자개 인 ( )성 명전화번호
신 청 자개 인 ( )주 소
신 청 자단 체 ( )단체명대표자전화번호
신 청 자단 체 ( )단체명대표자FAX
신 청 자단 체 ( )주 소
시설(공간)명시설(공간)명
이 용 일 시이 용 일 시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
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
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이 용 료이 용 료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 추가 제출서류(공연‧전시) 1. 공연(행사, 전시) 계획서 1부 2. 전시작품목록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추가 제출서류(공연‧전시) 1. 공연(행사, 전시) 계획서 1부 2. 전시작품목록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추가 제출서류(공연‧전시) 1. 공연(행사, 전시) 계획서 1부 2. 전시작품목록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추가 제출서류(공연‧전시) 1. 공연(행사, 전시) 계획서 1부 2. 전시작품목록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추가 제출서류(공연‧전시) 1. 공연(행사, 전시) 계획서 1부 2. 전시작품목록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추가 제출서류(공연‧전시) 1. 공연(행사, 전시) 계획서 1부 2. 전시작품목록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추가 제출서류(공연‧전시) 1. 공연(행사, 전시) 계획서 1부 2. 전시작품목록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추가 제출서류(공연‧전시) 1. 공연(행사, 전시) 계획서 1부 2. 전시작품목록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공연명 (행사,전시)
이용자주 최주 관후 원후 원후 원
이용 공간기본공연장□, 전시실(1층□, 2층□, 지하□)공연장□, 전시실(1층□, 2층□, 지하□)공연장□, 전시실(1층□, 2층□, 지하□)공연장□, 전시실(1층□, 2층□, 지하□)공연장□, 전시실(1층□, 2층□, 지하□)공연장□, 전시실(1층□, 2층□, 지하□)공연장□, 전시실(1층□, 2층□, 지하□)공연장□, 전시실(1층□, 2층□, 지하□)공연장□, 전시실(1층□, 2층□, 지하□)공연장□, 전시실(1층□, 2층□, 지하□)
이용 공간부속분장실□, 연습실□, 대기실□, VIP룸□, 기타:분장실□, 연습실□, 대기실□, VIP룸□, 기타:분장실□, 연습실□, 대기실□, VIP룸□, 기타:분장실□, 연습실□, 대기실□, VIP룸□, 기타:분장실□, 연습실□, 대기실□, VIP룸□, 기타:분장실□, 연습실□, 대기실□, VIP룸□, 기타:분장실□, 연습실□, 대기실□, VIP룸□, 기타:분장실□, 연습실□, 대기실□, VIP룸□, 기타:분장실□, 연습실□, 대기실□, VIP룸□, 기타:분장실□, 연습실□, 대기실□, VIP룸□, 기타:
준비대관일시일시이용내용이용내용이용내용이용내용이용내용이용내용이용내용냉·난방냉·난방
준비대관
본대관
공연 (행사, 전시) 상세시작시간시작시간소요시간소요시간소요시간소요시간출연인원출연인원출연인원예정 관람료예정 관람료
공연 (행사, 전시) 상세
공연 (행사, 전시) 상세<주관사 주요경력><주관사 주요경력><주관사 주요경력><주관사 주요경력><주관사 주요경력><주관사 주요경력><주관사 주요경력><주관사 주요경력><주관사 주요경력><주관사 주요경력><주관사 주요경력>
공연 (행사, 전시) 상세일자일자일자공연(전시·행사)명공연(전시·행사)명공연(전시·행사)명공연(전시·행사)명공연(전시·행사)명장소장소장소
공연 (행사, 전시) 상세
공연 (행사, 전시) 상세<공연·행사·전시 내용><공연·행사·전시 내용><공연·행사·전시 내용><공연·행사·전시 내용><공연·행사·전시 내용><공연·행사·전시 내용><공연·행사·전시 내용><공연·행사·전시 내용><공연·행사·전시 내용><공연·행사·전시 내용><공연·행사·전시 내용>
공연 (행사, 전시) 상세※ 취지 및 줄거리, 주요 출연자(참석자, 공연자) 및 전시물 등 간략히 설명※ 취지 및 줄거리, 주요 출연자(참석자, 공연자) 및 전시물 등 간략히 설명※ 취지 및 줄거리, 주요 출연자(참석자, 공연자) 및 전시물 등 간략히 설명※ 취지 및 줄거리, 주요 출연자(참석자, 공연자) 및 전시물 등 간략히 설명※ 취지 및 줄거리, 주요 출연자(참석자, 공연자) 및 전시물 등 간략히 설명※ 취지 및 줄거리, 주요 출연자(참석자, 공연자) 및 전시물 등 간략히 설명※ 취지 및 줄거리, 주요 출연자(참석자, 공연자) 및 전시물 등 간략히 설명※ 취지 및 줄거리, 주요 출연자(참석자, 공연자) 및 전시물 등 간략히 설명※ 취지 및 줄거리, 주요 출연자(참석자, 공연자) 및 전시물 등 간략히 설명※ 취지 및 줄거리, 주요 출연자(참석자, 공연자) 및 전시물 등 간략히 설명※ 취지 및 줄거리, 주요 출연자(참석자, 공연자) 및 전시물 등 간략히 설명
필요장비 및 비품
「목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공연(행사·전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공연(행사·전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공연(행사·전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공연(행사·전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공연(행사·전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공연(행사·전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공연(행사·전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공연(행사·전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공연(행사·전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공연(행사·전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공연(행사·전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공연(행사·전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
작품명규격작 가작 가작 가작 가비고
작품명규격성명연령주소연락처비고
신 청 자개 인 ( )성 명전화번호
신 청 자개 인 ( )주 소
신 청 자단 체 ( )단체명대표자전화번호
신 청 자단 체 ( )단체명대표자FAX
신 청 자단 체 ( )주 소
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시설(공간)명시설(공간)명
이 용 일 시이 용 일 시
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
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
이 용 료이 용 료
신청자개 인성 명전화번호
신청자개 인주 소
신청자단 체단체명대표자전화번호
신청자단 체단체명대표자FAX
신청자단 체주 소
시설(공간)명시설(공간)명
이 용 일 시이 용 일 시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 총 회)
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
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
이 용 료이 용 료일금 원 (₩ ) ※ 기본이용료 : 원 / 감면액 : 원일금 원 (₩ ) ※ 기본이용료 : 원 / 감면액 : 원일금 원 (₩ ) ※ 기본이용료 : 원 / 감면액 : 원일금 원 (₩ ) ※ 기본이용료 : 원 / 감면액 : 원일금 원 (₩ ) ※ 기본이용료 : 원 / 감면액 : 원일금 원 (₩ ) ※ 기본이용료 : 원 / 감면액 : 원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1. 이용허가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1. 이용허가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1. 이용허가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1. 이용허가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1. 이용허가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1. 이용허가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신청자성 명 (단체명)
신청자주 소
신 청 내 용이 용 시 설
신 청 내 용이 용 기 간
신 청 내 용이 용 목 적
불 허 가 사 유불 허 가 사 유
신 청 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
시설(공간)명시설(공간)명
이용목적이용목적
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
반환신청 사유반환신청 사유은행계좌 번 호 (예금주)은행계좌 번 호 (예금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방시설 이용료(제9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별지 제1호 서식]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허가 신청서

 
 「목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공연(행사․전시) 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허가 변경신청서

 
 「목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허가 통지서

 「목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뒷면)
허 가 조 건 
 1. 사용자는 목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후 본 허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납부된 사용료는 조례 제12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사용기간 중 개방공간의 시설·비품을 파손, 분실한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만료,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 복구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5.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개방공간에 갖고 들어온 각종 설비․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6. 사용기간 중 개방공간에 갖고 들어온 설비․물품 등은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종료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로 인한 반입 설비․물품 등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사용자는 공연장 및 객석 내부로 음식물 및 인화물질 등을 갖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한 권리를 시장 허가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9. 이 허가조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시장과 사용자의 해석이 다른 경우는 시장의 해석이 우선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이 용 불 가 통 지 서

 목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신청에 대해서 위 사유로 인하여 이용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목포시장
[별지 제7호 서식]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료 반환 신청서

 「목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이 용 료 감 면 신 청 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단 체 명 :
 2. 시설(공간)명 :
 3. 이 용 목 적 :
 4. 이 용 시 간 :
 5. 감 면 액 : 원(이용료 원의 %)
 6. 감 면 사 유 
 - 
 위와 같이 목포시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제2조(개방공간의 범위 등)①「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용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설의 보안관리 및 이용자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정한다.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하여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 또는 해당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신청 등)

제3조(이용신청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용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다목적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을 이용신청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1. 공연(행사, 전시 등)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증명 및 공연자 등록 사본3. 행사(공연, 전시 등)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10일 전까지 제출 가능4. 전시물인 경우 작품 목록(별지 제3호 서식)② 제1항에 규정에 의거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허가)

제4조(이용허가)① 공공시설관리자는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으로 통지하고, 이용허가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 조건을 붙이거나 이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자를 선정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2. 개인 또는 단체의 이용신청 경합 시 우선 신청한 자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① 공공시설관리자는 개방공간 이용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만취한 사람3.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제6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이용자가 설비를 설치할 때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② 이용자가 철거 및 원상복구를 지연할 경우 시장은 설치된 설비를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철거 또는 폐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설비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는다.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시장의 동의 없이 개방공간 이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해당 권리를 회수할 수 있고, 이미 납입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등은 별표와 같다.② 개방공간 이용허가를 받은 이는 이용허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1항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③ 허가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별도 고지서에 의해 초과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③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교육 등 목포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9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9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에서 사용료를 정하지 않은 개방공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한다.② 이용허가를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추가 사용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료는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금고에 납입하여 처리한다.④ 조례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이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⑤ 시설 사용료는 사용료 반환청구일로부터 체육시설은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공연장·전시실·세미나실(회의실)은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각각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① 주민화합 및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이용일 전에 협의가 되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면제가. 국가 또는 목포시가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공연 및 전시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다. 국회의원, 전라남도 의회 의원·목포시 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행사2. 50퍼센트 감경가.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행사다만, 단순히 국가 또는 시를 후원 명칭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기타사항)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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