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구독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경제 환경 변화 대응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독경제”란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소유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지출 금액보다 적은 구독료를 지급하고 상호 합의되어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생산 및 소비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25.7.18.>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독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구독경제 관련 현황·여건 및 전망2. 구독경제 활성화 정책의 방향 및 목표3. 구독경제 활성화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4.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구독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구독경제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 및 연구)
제5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구독경제 관련 시장 동향 분석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생산자 간의 제품플랫폼 개발 지원2. 구독경제 적용분야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3. 도민,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구독경제 도입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구독경제 상품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5. 구독경제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6. 그 밖에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범사업의 추진)
제7조(시범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위탁)
제8조(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