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구독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지속적인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독경제”란 사용자가 일정금액을 내고 원하는 기간 동안 제품 또는 서비스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적용한다.<개정 2026.6.3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6조(사업)
제6조(사업)① 구청장은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구독경제 적용분야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2. 구독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3. 구독경제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기관, 단체 간 협력사업4. 그 밖에 구독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6.30.>
제7조(조사 및 연구)
제7조(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구독경제 관련 시장 동향 분석과 사업 발굴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제8조(위탁)
제8조(위탁)① 구청장은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온ㆍ오프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구독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