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구독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독경제”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래유형을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구독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적용한다.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구독경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3.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육성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구독경제 활용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구독경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구독경제 플랫폼 개발 지원2. 구독경제 적용분야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3. 구독경제 활용을 위한 교육4. 구독경제 상품의 홍보 및 마케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자치구청장,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