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구독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및 경제 환경 변화 대응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독경제”란 사용자가 일정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독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구독경제 관련 현황·여건 및 전망2. 구독경제 활성화 정책의 방향 및 목표3. 구독경제 활성화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5. 구독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구독경제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조사 및 연구)
제5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구독경제 관련 시장 동향 분석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구독경제 적용분야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2. 도민,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구독 경제 도입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3.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구독경제 상품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4. 그 밖에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범사업의 추진)
제7조(시범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위탁)
제8조(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