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ㆍ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5-09-05 시행 2025-09-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손괴원인자, 도로파손 및 도로안전시설 규격위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3조제1항 및 제4조 관련)

구 분구 분구 분포상금액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 내용산정기준산정기준포상금액
손괴원인자 또는 손괴 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 (제3조제1항제1호)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원상복구비200천원 이상~ 600천원 미만10,000원
손괴원인자 또는 손괴 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 (제3조제1항제1호)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원상복구비600천원 이상~ 1,000천원 미만30,000원
손괴원인자 또는 손괴 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 (제3조제1항제1호)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원상복구비1,000천원 이상50,000원
도로파손 (제3조제1항제2호)도로파손(포트홀, 노면 균열, 요철, 단차 등) 신고 건수도로파손(포트홀, 노면 균열, 요철, 단차 등) 신고 건수신고 1건당 1,500원
도로부속물 중 도로 안전시설 규격위반 (제3조제1항제3호)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원상복구비200천원 이상~ 600천원 미만10,000원
도로부속물 중 도로 안전시설 규격위반 (제3조제1항제3호)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원상복구비600천원 이상~ 1,000천원 미만30,000원
도로부속물 중 도로 안전시설 규격위반 (제3조제1항제3호)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원상복구비1,000천원 이상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8.1.11., 2018.10.18., 2023.11.2.>
손괴원인자, 도로파손 및 도로안전시설 규격위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제1항 및 제4조 관련)

[별지 서식] 손괴원인자 및 도로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조서

연번신고 일자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조치결과조치결과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신고 일자성명성별차량 번호생년 월일연락처조치 일자내 용지급일자사 유 (건수)금 액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ㆍ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별지 서식] [전문개정 2025.9.5.]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도로시설물과 도로부속물의 손괴원인자나 도로의 파손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손괴원인자”란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손상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말한다.2.“도로파손”이란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파손으로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파손을 말한다.3.“도로 등”이란 조례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도로,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을 말한다.4.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 시스템”(이하 “모니터링단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택시카드결제 단말기 및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도로파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11.2.]5. “모니터링단원”이란 모니터링단 시스템을 통하여 도로파손을 신고하도록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1.2.]6. “규격위반신고자”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안전시설의 규격 위반 사항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신설 2018.1.11.][제5호에서 이동 <2023.11.2.>]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5만원 이하의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1. 손괴원인자 또는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2. 도로파손을 신고 한 모니터링단원[전문개정 2023.11.2.]3. 도로부속물 중 도로안전시설의 규격위반을 신고한 사람[신설 2018.1.11.]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야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며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손괴원인자 본인이 신고한 경우2. 신고된 도로 등의 관리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3. 신고된 도로 등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4. 이미 손괴ㆍ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5. 신고한 사람이 인적사항, 연락처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6.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제4조(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제4조(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신고포상금의 개인별 연 지급액(제3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신고한 다수의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그 분할하여 지급한 개인별 금액의 연간합계 금액을 말한다)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제2호의 경우 연 지급액 한도의 4분의 1을 분기별 지급액의 한도로 한다. <개정 2023.11.2., 2025.9.5.>1. 제3조제1항제1호: 제한 없음2. 제3조제1항제2호: 400,000원 <개정 2025.9.5.>3. 제3조제1항제3호: 100,000원[전문개정 2018.10.18.]

제5조(신고 등의 처리)

제5조(신고 등의 처리)①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건설본부장이, 도로파손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건설국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콜센터는 손괴원인자 및 도로파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이를 처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은 손괴원인자, 규격위반신고자 및 도로파손에 대한 신고를 통보 받은 경우 신고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④ 처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은 도로파손에 대한 신고를 통보 받은 후 지체 없이 도로를 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⑤ 처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도로보수가 완료된 경우 신고를 통보받은 후 7일이 지나기 전에 완료 사실 또는 미완료인 경우는 보수계획을 모니터링단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① 신고포상금은 처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사실이 확인된 신고에 한하여 신고가 접수된 다음달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분기별로 지급한다. [단서신설 2018.10.18.]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손괴원인자 및 도로파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 처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동의 없이 신고인의 신분 및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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