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1-11-02 시행 2022-07-0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

부 서 명 :부 서 명 :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소속기관장 (또는 부서장)
발행일자 :발행일자 :결 재
정산금액 :정산금액 :(전날) 원(전날) 원(전날) 원결 재
(오늘) 원(오늘) 원(오늘) 원결 재
(월계) 원(월계) 원(월계) 원(누계) 원(누계) 원(누계) 원결 재
[오늘 발행 내역][오늘 발행 내역][오늘 발행 내역]
번호발 급 내 역발 급 내 역발 급 내 역발 급 내 역발 급 내 역발 급 내 역발 급 내 역결손내역결손내역결손내역결손내역정산금액정산금액
소계발급 서류명발급 서류명발급 서류명수수료수수료매수발행금액매수매수결손금액결손금액정산금액정산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결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수입증지 환매청구서

성 명
주 소전화번호
사 유
환매금액원원액면금액원
내 역
종 별수 량액면금액(원)액면금액(원)환매금액(원)
환불받을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청구인 명의계좌)환불받을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청구인 명의계좌)환불받을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청구인 명의계좌)환불받을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청구인 명의계좌)환불받을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청구인 명의계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수입증지 환매청구서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증명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가.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찍은 인영(印影)나. 신용카드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납부 영수증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의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 관리)

제3조(수입증지 관리)① 수입증지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한다.② 도지사는 수입증지의 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4조(납부방법 등)

제4조(납부방법 등)① 도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1.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② 제1항 각 호의 수수료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관련 서류에 계기로 수입증지 인영을 찍어서 표시해 주어야 하고, 제1항 각 호의 수수료를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에 제2조제1호나목의 영수증 원본 또는 확인서를 붙여야 한다.

제5조(계기관리 등)

제5조(계기관리 등)① 도지사는 계기 사용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계기관리공무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계기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계기를 관리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기관명3. 연월일(인영을 찍은 날짜를 말한다)4. 계기고유번호③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세입관리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계기 사용개시일 또는 계기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⑤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인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금의 납입)① 계기관리공무원은 수입증지 수입금을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의한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은 수입금이 기한 내 도금고에 납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환매청구)

제7조(환매청구)① 종전의 조례에 따라 발행된 수입증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매 청구된 수입증지를 액면금액으로 환매하며, 오염 또는 훼손으로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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