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이란 7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20.>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예방 및 절주,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식생활, 구강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도지사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경기도보건의료계획에 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 사업2.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3. 청소년 흡연예방, 절주 관련 사업4. 청소년 약물 오남용 관련 사업5. 청소년 유해식품 섭취 방지,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 사업6. 청소년 구강관리 사업7. 청소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8. 청소년 보건예방 접종 관련 사업9.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교육 등)
제6조(교육 등)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및 교육‧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제8조(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
제9조(협력) 도지사는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보건·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제10조(위원회)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 한다.1.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시행 방법, 조정·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지사는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