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2-11 시행 2019-12-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음주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식생활, 구강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증진 계획)

제4조(건강증진 계획)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계획(이하 “건강증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증진계획의 내용이 다른 조례의 관련 계획에 반영되어 수립되는 경우에는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② 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방향2. 청소년 건강 실태조사 및 분석3. 청소년 건강 증진에 필요한 환경조성과 제도개선4. 청소년 건강증진과 관련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5.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추진 성과평가6.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건강증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건강증진 지원 등)

제5조(건강증진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신체활동·정신건강 증진2. 청소년 흡연·음주예방3. 청소년 월경곤란증 지원4. 청소년 약물 오남용, 유해식품 섭취 방지,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5. 청소년 구강관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6. 청소년 보건예방 접종7.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홍보 등)

제6조(교육·홍보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 및 교육·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및 보건·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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