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①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청소년 건강증진에 필요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4. 청소년 건강증진과 관련한 지역사회 보건ㆍ의료자원의 활용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신체활동증진 지원2.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지원3. 청소년 구강관리 지원4. 청소년 음주예방 지원5. 청소년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관리 지원6. 청소년 약물오남용관리 및 흡연예방관리 지원7.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청소년 건강증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교육 및 상담)

제7조(교육 및 상담)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ㆍ건강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관련 단체 및 의료기관,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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