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이란 9세 이상 2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예방 및 절주, 월경곤란증,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식생활, 구강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도지사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역보건의료계획에 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 사업2.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3. 청소년 흡연예방, 절주 관련 사업4. 청소년 월경곤란증 지원 사업5. 청소년 약물 오남용 관련 사업6. 청소년 유해식품 섭취 방지,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 사업7. 청소년 구강관리 사업8. 청소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9. 청소년 보건예방 접종 관련 사업10.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교육 등)

제6조(교육 등)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및 교육·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제8조(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도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

제9조(협력) 도지사는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및 보건·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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