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조건 : 뒷면과 같습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허가조건 : 뒷면과 같습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허가조건 : 뒷면과 같습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허가조건 : 뒷면과 같습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허가조건 : 뒷면과 같습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허가조건 : 뒷면과 같습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허가조건 : 뒷면과 같습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허가조건 : 뒷면과 같습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허가조건 : 뒷면과 같습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뒷면) 허 가 조 건 1. 허가받은 자는 인명의 안전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의료반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2.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허가받은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허가받은 자가 설치한 부대시설은 사용 종료 다음 날 정오까지 철거하여야 합니다. 4. 허가받은 자는 시설물을 사용할 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한 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5. 허가받은 자는 체육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6. 허가받은 자는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격테마파크의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총구를 사람이나 사선 이외의 지역으로 겨누는 행위 나. 고성방가하는 행위 다. 사선 안에서 질주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사격테마파크의 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 7. 허가받은 자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뒷면) 허 가 조 건 1. 허가받은 자는 인명의 안전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의료반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2.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허가받은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허가받은 자가 설치한 부대시설은 사용 종료 다음 날 정오까지 철거하여야 합니다. 4. 허가받은 자는 시설물을 사용할 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한 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5. 허가받은 자는 체육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6. 허가받은 자는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격테마파크의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총구를 사람이나 사선 이외의 지역으로 겨누는 행위 나. 고성방가하는 행위 다. 사선 안에서 질주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사격테마파크의 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 7. 허가받은 자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뒷면) 허 가 조 건 1. 허가받은 자는 인명의 안전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의료반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2.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허가받은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허가받은 자가 설치한 부대시설은 사용 종료 다음 날 정오까지 철거하여야 합니다. 4. 허가받은 자는 시설물을 사용할 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한 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5. 허가받은 자는 체육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6. 허가받은 자는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격테마파크의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총구를 사람이나 사선 이외의 지역으로 겨누는 행위 나. 고성방가하는 행위 다. 사선 안에서 질주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사격테마파크의 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 7. 허가받은 자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뒷면) 허 가 조 건 1. 허가받은 자는 인명의 안전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의료반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2.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허가받은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허가받은 자가 설치한 부대시설은 사용 종료 다음 날 정오까지 철거하여야 합니다. 4. 허가받은 자는 시설물을 사용할 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한 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5. 허가받은 자는 체육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6. 허가받은 자는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격테마파크의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총구를 사람이나 사선 이외의 지역으로 겨누는 행위 나. 고성방가하는 행위 다. 사선 안에서 질주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사격테마파크의 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 7. 허가받은 자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뒷면) 허 가 조 건 1. 허가받은 자는 인명의 안전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의료반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2.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허가받은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허가받은 자가 설치한 부대시설은 사용 종료 다음 날 정오까지 철거하여야 합니다. 4. 허가받은 자는 시설물을 사용할 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한 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5. 허가받은 자는 체육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6. 허가받은 자는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격테마파크의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총구를 사람이나 사선 이외의 지역으로 겨누는 행위 나. 고성방가하는 행위 다. 사선 안에서 질주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사격테마파크의 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 7. 허가받은 자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뒷면) 허 가 조 건 1. 허가받은 자는 인명의 안전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의료반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2.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허가받은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허가받은 자가 설치한 부대시설은 사용 종료 다음 날 정오까지 철거하여야 합니다. 4. 허가받은 자는 시설물을 사용할 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한 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5. 허가받은 자는 체육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6. 허가받은 자는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격테마파크의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총구를 사람이나 사선 이외의 지역으로 겨누는 행위 나. 고성방가하는 행위 다. 사선 안에서 질주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사격테마파크의 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 7. 허가받은 자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뒷면) 허 가 조 건 1. 허가받은 자는 인명의 안전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의료반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2.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허가받은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허가받은 자가 설치한 부대시설은 사용 종료 다음 날 정오까지 철거하여야 합니다. 4. 허가받은 자는 시설물을 사용할 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한 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5. 허가받은 자는 체육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6. 허가받은 자는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격테마파크의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총구를 사람이나 사선 이외의 지역으로 겨누는 행위 나. 고성방가하는 행위 다. 사선 안에서 질주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사격테마파크의 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 7. 허가받은 자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뒷면) 허 가 조 건 1. 허가받은 자는 인명의 안전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의료반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2.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허가받은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허가받은 자가 설치한 부대시설은 사용 종료 다음 날 정오까지 철거하여야 합니다. 4. 허가받은 자는 시설물을 사용할 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한 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5. 허가받은 자는 체육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6. 허가받은 자는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격테마파크의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총구를 사람이나 사선 이외의 지역으로 겨누는 행위 나. 고성방가하는 행위 다. 사선 안에서 질주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사격테마파크의 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 7. 허가받은 자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뒷면) 허 가 조 건 1. 허가받은 자는 인명의 안전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의료반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2.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허가받은 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허가받은 자가 설치한 부대시설은 사용 종료 다음 날 정오까지 철거하여야 합니다. 4. 허가받은 자는 시설물을 사용할 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한 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5. 허가받은 자는 체육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6. 허가받은 자는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격테마파크의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총구를 사람이나 사선 이외의 지역으로 겨누는 행위 나. 고성방가하는 행위 다. 사선 안에서 질주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사격테마파크의 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 7. 허가받은 자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