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3-04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유도회관 시설의 사용료(제14조 관련)

구분전용사용(경기)전용사용(경기)개인/단체개인/단체비 고
구분평일토․공휴일평일토․공휴일비 고
주 간30,00040,0002,000/1,5003,000/2,5001. 전용사용시 1일 사용시간은 08:00~19:00이며(동절기1시간단축), 야간은 22:00까지로 함. 2. 개인 및 단체요금은 1명당 이용료로 4시간 기준임. 3. 단체는 동시에 이용하는 인원이 동일소속 15명 이상인 경우로 함.
야 간40,00050,0003,000/2,5004,000/3,5001. 전용사용시 1일 사용시간은 08:00~19:00이며(동절기1시간단축), 야간은 22:00까지로 함. 2. 개인 및 단체요금은 1명당 이용료로 4시간 기준임. 3. 단체는 동시에 이용하는 인원이 동일소속 15명 이상인 경우로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유도회관 시설의 사용료(제14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2] 검도회관 시설의 사용료(제14조 관련)

구분전용사용전용사용개인/단체개인/단체비 고
구분평일토․공휴일평일토․공휴일비 고
주 간30,00040,0002,000/1,5003,000/2,5001. 전용사용시 1일 사용시간은 08:00~19:00이며(동절기1시간단축), 야간은 22:00까지로 함. 2. 개인 및 단체요금은 1명당 이용료로 4시간 기준임. 3. 단체는 동시에 이용하는 인원이 동일소속 15명 이상인 경우로 함.
야 간40,00050,0003,000/2,5004,000/3,5001. 전용사용시 1일 사용시간은 08:00~19:00이며(동절기1시간단축), 야간은 22:00까지로 함. 2. 개인 및 단체요금은 1명당 이용료로 4시간 기준임. 3. 단체는 동시에 이용하는 인원이 동일소속 15명 이상인 경우로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검도회관 시설의 사용료(제14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3] 사격테마파크 시설의 사용료(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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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사격테마파크의 부대시설 사용료(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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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국가유공자 등 이용료 50% 감경대상자 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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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6조 관련)

구 분환급 및 배상기준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구분구분반환기준
유도회관 검도회관유도회관 검도회관1. 제1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 2. 제16조제1항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사격 테마파크사격 시설1. 제1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 2. 제1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사격 테마파크부대 시설1. 총기보관: 사용 후 남은 일수에 대하여 반환하되, 1개월 미만은 날짜 계산하여 반환한다. 2. 숙소: 사용 후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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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6조 관련)
1.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반환되는 경우

2.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반환되는 경우

[별표 7] 회원별 연간 회비(제18조 관련)

구분구분연간 회비비고
개인회원개인회원100,0001. 각 회원별 혜택은 동일하다(사용료의 100분의 70). 2. 단체회원, 가족회원의 대표자는 1명이며, 회원기간 동안 추가회원 가입가능 단, 회원의 종료일은 대표자에 따른다. 3. 단체회원은 동일 소속 인원 10명 이상인 경우로 함 4. 가족회원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인 경우로 함
단체회원대표자100,0001. 각 회원별 혜택은 동일하다(사용료의 100분의 70). 2. 단체회원, 가족회원의 대표자는 1명이며, 회원기간 동안 추가회원 가입가능 단, 회원의 종료일은 대표자에 따른다. 3. 단체회원은 동일 소속 인원 10명 이상인 경우로 함 4. 가족회원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인 경우로 함
단체회원추가회원50,0001. 각 회원별 혜택은 동일하다(사용료의 100분의 70). 2. 단체회원, 가족회원의 대표자는 1명이며, 회원기간 동안 추가회원 가입가능 단, 회원의 종료일은 대표자에 따른다. 3. 단체회원은 동일 소속 인원 10명 이상인 경우로 함 4. 가족회원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인 경우로 함
가족회원대표자100,0001. 각 회원별 혜택은 동일하다(사용료의 100분의 70). 2. 단체회원, 가족회원의 대표자는 1명이며, 회원기간 동안 추가회원 가입가능 단, 회원의 종료일은 대표자에 따른다. 3. 단체회원은 동일 소속 인원 10명 이상인 경우로 함 4. 가족회원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인 경우로 함
가족회원추가회원30,0001. 각 회원별 혜택은 동일하다(사용료의 100분의 70). 2. 단체회원, 가족회원의 대표자는 1명이며, 회원기간 동안 추가회원 가입가능 단, 회원의 종료일은 대표자에 따른다. 3. 단체회원은 동일 소속 인원 10명 이상인 경우로 함 4. 가족회원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인 경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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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신설 2023.10.11.]
회원별 연간 회비(제18조 관련)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체육진흥과 경기도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부대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가. 경기도 유도회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63번길 127) <개정 2026.3.4.>나. 경기도 검도회관(경기도 시흥시 봉화로 23)다. 경기도 사격테마파크(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 사격장길 142) <개정 2026.3.4.>2. “사용료”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운영자”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수탁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10.11.>4. “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11.>5. “학생”이란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학생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6.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11.>

제3조(기능 및 관장업무)

제3조(기능 및 관장업무) 체육시설의 기능과 관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도 유도회관(이하 “유도회관”이라 한다)가. 유도회관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나. 유도회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다. 유도인(생활체육 동호인 포함)들의 훈련 및 각종대회 장소 제공라. 유도의 연구 및 보급마. 그 밖에 유도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2. 경기도 검도회관(이하 “검도회관”이라 한다)가. 검도회관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나. 검도회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다. 검도인(생활체육 동호인 포함)들의 훈련 및 각종대회 장소 제공라. 검도의 연구 및 보급마. 그 밖에 검도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이하 “사격테마파크”이라 한다)가. 사격테마파크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나. 사격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다. 사격인(생활체육 동호인 포함)들의 훈련 및 각종대회 장소 제공라. 사격의 연구 및 보급마. 그 밖에 사격테마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10.11.]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삭제 <2023.10.11.>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2.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 및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3. 체육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제7조(계약의 해지 등)

제7조(계약의 해지 등)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위·수탁계약을 기간 만료 이전에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2. 위·수탁 계약을 위반한 때3.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전문개정 2023.10.11.]③ 도지사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3.10.11.][제목개정 2023.10.11.]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기도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3.10.11.]

제10조(사용의 제한)

제10조(사용의 제한)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체육시설의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4. 특정제품의 광고·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그 밖에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사격테마파크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격을 제한하여야 한다.1. 실탄사격의 경우 14세 미만의 사람. 다만, 사격 선수(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사격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는 제외한다.2.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3. 음주를 한 사람[제4호에서 이동 <2023.10.11.>]4. 그 밖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제5호에서 이동 <2023.10.11.>]

제11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1조(양도 및 전대금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운영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개정 2023.10.11.>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22.12.30.>3. 그 밖에 사용의 방식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경우[전문개정 2023.10.11.]

제13조(사고의 책임 등)

제13조(사고의 책임 등)①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을 훼손하거나 장비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사격테마파크의 운영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를 낸 경우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형법」,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고소·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제14조(사용료)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도회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2. 검도회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3. 사격테마파크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제15조(사용료의 감면)

제15조(사용료의 감면)① 유도회관 및 검도회관 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경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경가. 각종 경기에 경기도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들의 훈련에 사용하는 경우나. 경기도체육회·경기도유도회·경기도검도회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다. 그 밖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익행사로 사용하는 경우3.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가. 국가유공자 등 별표 5에서 정하는 대상자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다. 「경기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신설 2026.3.4.]4.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경 : 「경기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유족 및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신설 2026.3.4.]② 사격테마파크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경사유가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율이 가장 큰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26.3.4.>1. 사용료의 면제 : 국가 또는 경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경가. 경기도 대표팀의 훈련(대회전 4주 이내로 하며, 클레이는 1일 5라운드로 한함)나. 클레이사격장, 라이플사격장을 사용하는 경기도 내 청소년 선수 및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사격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전문개정 2023.10.11.] <개정 2025.1.20., 2026.3.4.>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익행사 [라목에서 이동 <2023.10.11.>]3.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가. 국가유공자 등 별표 5에서 정하는 대상자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자유학기제로 지정된 중학교의 학생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전문개정 2023.10.11.]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신설 2023.10.11.]아. 「경기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신설 2026.3.4.]4. 사용료의 100분의 40 감경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대회 및 공익행사에 참가하는 도내 선수의 훈련(대회전 4주 이내로 하며, 클레이는 1일 5라운드로 한함)[전문개정 2023.10.11.]나.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최연소 자녀가 19세 이하인 경우)[전문개정 2023.10.11.]5.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경가. 클레이사격장, 라이플사격장을 사용하는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선수(무기고 내 총기를 보관하는 경우로 한함) <개정 2023.10.11., 2026.3.4.>나. 라이플사격장을 사용하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수 <개정 2026.3.4.>다. 「경기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유족 및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신설 2026.3.4.]

제16조(사용료의 반환)

제16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10.11.]1. 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할 수 없게 된 때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사용을 할 수 없는 때3.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때4. 사격테마파크의 경우 위험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이 중단된 때5.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때②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③ 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사고 예방)

제17조(안전사고 예방)① 운영자는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교육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1.]② 운영자는 체육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도지사가 피보험자가 되는 손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 내 심폐소생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10.11.][제목개정 2023.10.11.]

제18조(사격테마파크의 회원 모집 등)

제18조(사격테마파크의 회원 모집 등)① 사격테마파크 운영자는 사격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을 회원으로 모집·관리할 수 있다.② 회원의 분류ㆍ회원별 연간 회비 등 세부 사항은 별표 7과 같다.[전문개정 2023.10.11.]

제19조(사격테마파크의 사용시간)

제19조(사격테마파크의 사용시간)① 사격테마파크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선수(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사격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훈련 및 관광객 수요 증가 등 필요시 2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 외에 사격테마파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사격테마파크의 관리자)

제20조(사격테마파크의 관리자)① 사격테마파크의 운영자는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에 관하여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를 따른다.

제21조(감독)

제21조(감독)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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