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2.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3.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예방 교육·홍보4.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점검)

제5조(안전점검)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4 및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 제4조의5 및 법 시행령 제2조의6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와 체육시설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제6조(사업)

제6조(사업)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4.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안내 등 홍보 [신설 2023.4.11.]5.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신설 2023.4.11.]6. 그 밖에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23.4.1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7조(지원)

제7조(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따라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군 지원)

제8조(시·군 지원) 도지사는 도내 시·군의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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