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1-07 시행 2020-01-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로당 설치”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의 신축, 매입, 임차하는 경로당을 말한다.2. “경로당 설치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를 말한다.3. “경로당 운영비”란 제4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본조신설 2019.10.18.]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경로당 지원)

제4조(경로당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설치비 및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1. 경로당 운영비2. 경로당 난방연료비3. 경로당 회원 사회봉사활동비4. 경로당 회원 식사에 소요되는 주·부식 비용5.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 비용6.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7. 경로당 보험 가입비용8. 경로당 비품 또는 물품 구입비용9.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시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7.>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비용은 경로당 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간이영수증 발급 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기준 및 가능금액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9., 2020.1.9.>

제5조(보조금 반환)

제5조(보조금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본조신설 2019.10.18.]

제6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6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경로당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0.18.]

제7조(프로그램 개발)

제7조(프로그램 개발)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제8조(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시장은 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용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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