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10.>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5.1.10.>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10.>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0.>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0.>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0.>
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5.1.10.>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10.18., 2025.1.10.>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양시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개정 2025.1.10.>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수립 계획 <개정 2025.1.10.>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10.>③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신설 2025.1.10.> [본조신설 2019.10.18.]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개정 2025.1.10.>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6.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신설 2025.1.10.>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0.>③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3조의 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관련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처우개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0.>②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10.>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0.>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1.10.>3. 삭제 <2025.1.10.>4. 삭제 <2025.1.10.>5. 삭제 <2025.1.10.>③ 처우개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10.>④ 삭제 <2025.1.10.>⑤ 삭제 <2025.1.10.>1. 사회복지기관 등의 종사자2. 사회복지기관 관계 인사 및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3. 사회복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회복지사4.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고양시의회의원5. 고양시 소속 공무원 [본조신설 2019.10.18.][제목개정 2025.1.10.]
제11조(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제11조(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①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기관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2.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또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3. 고양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자4.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5.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6.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본조신설 2025.1.10.]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제11조에서 이동 2025.1.10.]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2.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10.18.] [제12조에서 이동 2025.1.10.]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제13조에서 이동 2025.1.10.]
제15조(위원회 운영)
제1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제14조에서 이동 2025.1.10.]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10.18.] [제15조에서 이동 2025.1.10.]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