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시립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의 문화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4.14., 2024.9.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14.>1. "시립도서관"이란 고양시에서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그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9.27.>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9.27.>3. "관외대출"이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14.>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2.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5.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개정 2024.9.27.>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
제4조 삭제 <2024.9.27.>
제5조(도서관의 설치)
제5조(도서관의 설치)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
제6조(시장의 책무)
제6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2024.9.27.>② 시장은 지식정보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0.9.29.>
제7조(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제7조(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② 중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3.30.>1.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 및 이동도서관 진흥계획3. 독서 문화 진흥 계획[제목개정 2018.3.30.]
제8조(금전 등의 기부)
제8조(금전 등의 기부)① 법 제47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시설, 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2024.9.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제9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9조(이용시간 및 휴관)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도서관별 특성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이용의 제한·대출 거부 등)
제10조(이용의 제한·대출 거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대출의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9.27.>1. 도서관 안의 자료 열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2. 도서관의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자료의 반환을 게을리한 경우4. 이용자가 청구한 자료가 미성년자 등 그 신분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회원가입)
제11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4.9.27.>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19.11.8.>2. 경기도 소재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 <개정 2019.11.8.>3. 경기도 소재 기관이나 단체 <개정 2019.11.8.>4. <삭제 2019.11.8.>5.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② 회원가입 절차, 회원자격의 정지 및 상실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4.9.27.]
제12조(관외대출)
제12조(관외대출)① 관외대출은 도서관 회원에게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4. 14.>② 시장은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를 제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외대출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관자료에 대하여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9.27.>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관외대출 및 대출정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자료의 복사 및 인쇄)
제13조(자료의 복사 및 인쇄)① 시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 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복사 및 인쇄 시설·장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장비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이를 복사할 수 없다.1.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2.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자료 <개정 2019.11.8.>3. 그 밖에 도서관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복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14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제14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개정 2021.6.4.>[제목개정 2021.6.4.]
제15조(도서관의 시설)
제15조(도서관의 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1. 도서의 비치, 관리, 열람을 위한 공간 <개정 2019.11.8.>2. 연속간행물의 비치, 관리, 열람을 위한 공간 <개정 2019.11.8.>3. 어린이도서의 비치, 관리, 열람을 위한 공간 <개정 2019.11.8.>4. 정보검색 및 비도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개정 2019.11.8.>5.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시설6. 편익시설7. 그 밖에 독서 및 정보 습득을 위한 시설
제16조(시설의 이용 등)
제16조(시설의 이용 등)①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하“시설 이용자”라 한다)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별표 2의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4. 도서관의 운영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5. 소음으로 도서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 없이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④ 시설의 이용에 따른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4.9.27.]
제17조(자료의 구입·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17조(자료의 구입·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시장은 도서관자료를 이용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24.9.27.>② 시장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 할 수 있다. <개정 2024.9.27.>③ 시장은 시민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폐기 및 제적되는 자료를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 등에 참여한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제18조(자료의 기증)
제18조(자료의 기증)① 시장은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 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자료의 기증 절차와 처리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자료의 위탁)
제19조(자료의 위탁)①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목록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낙을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받은 자료는 도서관의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나 도서관 등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0조(문화강좌 및 평생교육 강좌 개설)
제20조(문화강좌 및 평생교육 강좌 개설)① 시장은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시민의 정서 함양에 필요한 문화강좌 및 평생교육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이하 “수강생”이라 한다)은 별표 2의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해야 하고, 재료비와 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생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1.6.4., 2024.9.27.>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9.27.>
제20조의2(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20조의2(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시장은 시설 이용자와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면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이용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50 감경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라.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인 사람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바.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4.9.27.]
제20조의3(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20조의3(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와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을 따른다.[본조신설 2024.9.27.]
제21조(자원봉사자)
제21조(자원봉사자)① 시장은 시민들의 재능기부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6.4.>[제목개정 2021.6.4.]
제22조
제22조 삭제 <2024.9.27.>
제23조(변상)
제23조(변상)① 도서관의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도서에 밑줄, 낙서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는 시설을 파손한 사람은 동일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시설을 파손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② 동일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할 수 있다.③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료의 정가금액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④ 대출자료에 대하여 반납독려가 두 차례가 되도록 계속하여 연체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변상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3. 4. 14.>
제23조의2(운영·관리의 위탁)
제23조의2(운영·관리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의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기관,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삭제 <2024.9.27.>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서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7.>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본조신설 2019.11.8.]
제23조의3(지원)
제23조의3(지원) 시장은 제23조의2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8.]
제23조의4(수탁자의 의무)
제23조의4(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진흥 및 정보화와 평생교육 추구의무2. 위탁운영·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3. 위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의무4. 위수탁에 관한 협약사항 준수의무[본조신설 2019.11.8.]
제23조의5(위탁의 취소)
제23조의5(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23조의4에 따른 의무와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2. 수탁사무 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본조신설 2019.11.8.]
제24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제24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 및 문화 관련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고양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7.>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고양시 도서관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덕양구도서관과장,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일산서구도서관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전문가2. 도서관 이용시민3. 고양시의회 의원 2명4. 시민참여단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4.9.27.>⑥ 삭제<2023. 4. 14.>
제2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2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4.14., 2024.9.27.>1. 도서관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도서관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7.>3.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7.>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후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의2(위원장의 직무)
제25조의2(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3. 4. 14.]
제25조의3(운영위원회 회의 등)
제25조의3(운영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3. 4. 14.]
제25조의4(간사)
제25조의4(간사)①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도서관 운영 관련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본조신설 2023. 4. 14.]
제26조(분과위원회 운영)
제26조(분과위원회 운영)① 운영위원회는 제25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수당 등)
제2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고양시 소속 공무원 또는 고양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시민참여단 운영)
제28조(시민참여단 운영)① 도서관의 합리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별로 시민참여단을 둘 수 있다.② 시민참여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도서관의 연계)
제29조(도서관의 연계) 시장은 고양시에서 설립·운영하지 아니하는 다른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교류·협력할 수 있다.
제30조
제30조 삭제 <2021.6.4.>
제31조(작은도서관)
제31조(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유관기관협력)
제32조(유관기관협력) 시장은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문화원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33조
제33조 삭제 <2020.9.29.>
제33조의2
제33조의2 삭제 <2020.9.29.>
제34조
제34조 삭제 <2020.9.29.>
제35조
제35조 삭제 <2020.9.29.>
제36조
제36조 삭제 <2024.9.27.>
제37조
제37조 삭제 <20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