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1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전용사용료

시 설 별시 설 별사용구분사용구분사 용 료 (단위 : 원)사 용 료 (단위 : 원)사 용 료 (단위 : 원)사 용 료 (단위 : 원)
시 설 별시 설 별사용구분사용구분체 육 경 기체 육 경 기체육이외 행사체육이외 행사
시 설 별시 설 별사용구분사용구분평 일토․공휴일평 일토․공휴일
주 경 기 장육상장(트랙)주 간4시간50,00070,000250,000370,000
주 경 기 장육상장(트랙)야 간〃76,000110,000370,000500,000
주 경 기 장축구잔디구장주 간3시간830,0002,520,0001,890,0002,770,000
주 경 기 장축구잔디구장야 간〃1,890,0003,020,0002,520,0003,270,000
주 경 기 장보조경기장주 간2시간250,000370,000370,000500,000
주 경 기 장보조경기장야 간〃300,000450,000450,000600,000
실 내 체 육 관주 경 기 장주 간4시간100,000120,000560,000690,000
실 내 체 육 관주 경 기 장야 간〃120,000160,000690,000810,000
실 내 체 육 관보조경기장주 간4시간40,00060,000120,000180,000
실 내 체 육 관보조경기장야 간〃60,00080,000150,000210,000
일반축구장 (인조잔디)일반축구장 (인조잔디)주 간1시간30,00040,00040,00060,000
일반축구장 (인조잔디)일반축구장 (인조잔디)야 간〃38,00050,00060,00080,000
인라인스케이트장인라인스케이트장주 간4시간63,000110,000120,000250,000
인라인스케이트장인라인스케이트장야 간〃100,000120,000250,000370,000
실외테니스장실외테니스장면 당4시간30,00040,000--
전천후테니스장전천후테니스장면 당4시간60,00080,000--
피클볼피클볼면 당2시간20,00026,000--
수 영 장 (다이빙풀 제외)수 영 장 (다이빙풀 제외)주 간4시간500,000750,0001,000,0001,510,000
수 영 장 (다이빙풀 제외)수 영 장 (다이빙풀 제외)야 간〃750,0001,130,0001,510,0002,260,000
다 이 빙 풀다 이 빙 풀주 간3시간250,000370,000500,000750,000
다 이 빙 풀다 이 빙 풀야 간〃370,000560,000750,0001,130,000
빙 상 장빙 상 장06:00~10:00 20:00~24:001시간100,000110,000500,000500,000
빙 상 장빙 상 장10:00~20:00〃110,000150,000500,000500,000
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주 간2시간25,00030,000--
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야 간〃37,50045,000--
체육회관 연회장체육회관 연회장1시간1시간--70.,00090,000
이 벤 트 홀이 벤 트 홀1시간1시간--25,00030,000
다목적 체육관다목적 체육관주 간4시간76,000110,000270,000410,000
다목적 체육관다목적 체육관야 간〃110,000170,000410,000620,000
전용배드민턴장전용배드민턴장주 간4시간60,00090,000220,000330,000
전용배드민턴장전용배드민턴장야 간〃90,000135,000330,000495,000
야구장야구장주 간3시간100,000150,000220,000340,000
야구장야구장야 간〃130,000210,000350,000750,000
리틀 야구장리틀 야구장주 간3시간70,000100,000220,000340,000
리틀 야구장리틀 야구장야 간〃97,000150,000350,000750,000
실내야구연습장실내야구연습장주 간2시간38,00055,000130,000200,000
실내야구연습장실내야구연습장야 간〃55,00080,000200,000270,000
스쿼시, 라켓볼장스쿼시, 라켓볼장주 간1시간25,00035,00050,00070,000
스쿼시, 라켓볼장스쿼시, 라켓볼장야 간〃35,00050,00075,000110,000
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주 간2시간50,00080,000--
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야 간“80,000120,000--
비고1. 축구잔디구장 라인마킹은 사용자가 함 2. 일반축구장의 천연잔디축구장은 인조잔디구장의 30%를 가산함. 단 토사축구장은 무료 3. 주경기장 사용료는 육상장, 축구잔디구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4. 테니스장의 야간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 체육회관 연회장, 이벤트홀의 야간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5. 기준시간을 초과한 사용허가 시,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환산요금을 적용. 단, 빙상장은 30분 단위의 환산요금 적용할 수 있음 6. 상기의 전용사용료는 부속시설 사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부속시설 사용시는 별도 사용료(별표 5)를 납부하여야 함 7. 고양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함 ※ 고양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회원의 80%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어야 함 ※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고양 시민 사용료를 적용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9.29., 2025. 3. 11.>
전 용 사용 료

[별표 2] 연습사용료

시설별시설별시설별시설별월회원(자유이용)월회원(자유이용)월회원(자유이용)일일회원(1회)일일회원(1회)일일회원(1회)일일회원(1회)일일회원(1회)일일회원(1회)비 고
시설별시설별시설별시설별월회원(자유이용)월회원(자유이용)월회원(자유이용)개 인개 인개 인단 체단 체단 체비 고
시설별시설별시설별시설별일 반군인, 청소년어린이일 반군인, 청소년어린이일 반군인, 청소년어린이비 고
실내체육관 (보조포함)실내체육관 (보조포함)실내체육관 (보조포함)실내체육관 (보조포함)4,0003,0002,5003,0002,5002,300
인라인스케이트장 (X게임장 포함)인라인스케이트장 (X게임장 포함)인라인스케이트장 (X게임장 포함)인라인스케이트장 (X게임장 포함)25,00023,00019,0001,3001,0006001,000800500
체력단련장 (헬스장)체력단련장 (헬스장)체력단련장 (헬스장)체력단련장 (헬스장)50,00040,0004,0003,5003,5003,000
실외 테니스장 (면당)실외 테니스장 (면당)실외 테니스장 (면당)평일8,0006,0005,0005,0004,4003,800
실외 테니스장 (면당)실외 테니스장 (면당)실외 테니스장 (면당)토ㆍ공 휴일10,0009,0008,0008,0006,0005,000
전천후 테니스장 (면당)전천후 테니스장 (면당)전천후 테니스장 (면당)평일15,00012,00010,00010,0008,0006,000
전천후 테니스장 (면당)전천후 테니스장 (면당)전천후 테니스장 (면당)토ㆍ공 휴일20,00016,00013,00015,00012,00010,000
피클볼장피클볼장피클볼장평일5,0004,0003,0003,0002,0001,000
피클볼장피클볼장피클볼장토ㆍ공 휴일6,0005,0004,0004,0003,0002,000
다목적체육관다목적체육관다목적체육관다목적체육관4,0003,0002,5003,0002,5002,000
수영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75,00063,00050,0005,0004,0003,5004,0003,5003,000
다이빙풀다이빙풀다이빙풀다이빙풀91,00076,0006,0005,000-5,0004,0003,500
다이빙풀 (스킨스쿠버)다이빙풀 (스킨스쿠버)다이빙풀 (스킨스쿠버)다이빙풀 (스킨스쿠버)19,000
다이빙풀 (프리다이빙)다이빙풀 (프리다이빙)다이빙풀 (프리다이빙)다이빙풀 (프리다이빙)13,000
빙상장빙상장빙상장빙상장88,00082,00070,0005,0004,0003,5004,0003,5003,000
인공 암벽장인공 암벽장인공 암벽장평일45,00040,00035,0002,0001,5001,000
인공 암벽장인공 암벽장인공 암벽장토ㆍ공휴일45,00040,00035,0003,0002,0001,500
전용배드민턴장전용배드민턴장전용배드민턴장전용배드민턴장25,00013,00010,0003,0001,5001,000
탁구장탁구장탁구장탁구장25,00013,00010,0003,0001,5001,000
스쿼시장, 라켓볼장스쿼시장, 라켓볼장스쿼시장, 라켓볼장스쿼시장, 라켓볼장90,00076,00060,0006,0005,0004,0005,0004,0003,000
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45,00030,00030,0003,0002,0002,00018홀 장비 대여료 1,000원
실내골프연습장실내골프연습장실내골프연습장실내골프연습장95,00082,00069,0007,0006,0005,000
볼링장볼링장평일평일4,0003,000신발 대여 료 1,000 원
볼링장볼링장토· 공휴일토· 공휴일4,5002,700신발 대여 료 1,000 원
비 고1. 감면적용은 일반사용료를 기준으로 개인, 단체를 모두 대상으로 함 2. 테니스장 야간(라이트시설) 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를 가산함 3. 월회원은 1개월 이용(1일1회) 기준이며 토, 일·공휴일은 제외함(단, 시설별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 가능) 4. 별도 월회원 명시 없는 종목의 경우 월회원으로 운영 가능하며 사용료는 1일사용료 × 24일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음 5. 일일회원 사용료는 토ㆍ일ㆍ공휴일의 경우 30% 범위에서 할증하여 적용할 수 있음 6. 월회원(강습회원 포함)에 한해 일일 개인사용료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7. 수영장 연습사용료(월회원)는 여성사용자(13~55세)에게 10%를 할인함 8.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으며 단체는 20% 범위에서 할인 적용함. 9. 일 1회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10. 종목별 특성에 따라 개인강습(레슨) 운영이 가능하되 월회원으로 등록된(월자유사용료 납부) 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함을 원칙으로 함 11. 감면 및 할인·할증 사용료의 십원단위는 절상함 12.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13. 고양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함 ※ 고양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회원의 80%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어야 함 ※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고양 시민 사용료를 적용함1. 감면적용은 일반사용료를 기준으로 개인, 단체를 모두 대상으로 함 2. 테니스장 야간(라이트시설) 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를 가산함 3. 월회원은 1개월 이용(1일1회) 기준이며 토, 일·공휴일은 제외함(단, 시설별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 가능) 4. 별도 월회원 명시 없는 종목의 경우 월회원으로 운영 가능하며 사용료는 1일사용료 × 24일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음 5. 일일회원 사용료는 토ㆍ일ㆍ공휴일의 경우 30% 범위에서 할증하여 적용할 수 있음 6. 월회원(강습회원 포함)에 한해 일일 개인사용료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7. 수영장 연습사용료(월회원)는 여성사용자(13~55세)에게 10%를 할인함 8.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으며 단체는 20% 범위에서 할인 적용함. 9. 일 1회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10. 종목별 특성에 따라 개인강습(레슨) 운영이 가능하되 월회원으로 등록된(월자유사용료 납부) 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함을 원칙으로 함 11. 감면 및 할인·할증 사용료의 십원단위는 절상함 12.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13. 고양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함 ※ 고양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회원의 80%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어야 함 ※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고양 시민 사용료를 적용함1. 감면적용은 일반사용료를 기준으로 개인, 단체를 모두 대상으로 함 2. 테니스장 야간(라이트시설) 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를 가산함 3. 월회원은 1개월 이용(1일1회) 기준이며 토, 일·공휴일은 제외함(단, 시설별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 가능) 4. 별도 월회원 명시 없는 종목의 경우 월회원으로 운영 가능하며 사용료는 1일사용료 × 24일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음 5. 일일회원 사용료는 토ㆍ일ㆍ공휴일의 경우 30% 범위에서 할증하여 적용할 수 있음 6. 월회원(강습회원 포함)에 한해 일일 개인사용료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7. 수영장 연습사용료(월회원)는 여성사용자(13~55세)에게 10%를 할인함 8.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으며 단체는 20% 범위에서 할인 적용함. 9. 일 1회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10. 종목별 특성에 따라 개인강습(레슨) 운영이 가능하되 월회원으로 등록된(월자유사용료 납부) 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함을 원칙으로 함 11. 감면 및 할인·할증 사용료의 십원단위는 절상함 12.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13. 고양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함 ※ 고양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회원의 80%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어야 함 ※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고양 시민 사용료를 적용함1. 감면적용은 일반사용료를 기준으로 개인, 단체를 모두 대상으로 함 2. 테니스장 야간(라이트시설) 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를 가산함 3. 월회원은 1개월 이용(1일1회) 기준이며 토, 일·공휴일은 제외함(단, 시설별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 가능) 4. 별도 월회원 명시 없는 종목의 경우 월회원으로 운영 가능하며 사용료는 1일사용료 × 24일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음 5. 일일회원 사용료는 토ㆍ일ㆍ공휴일의 경우 30% 범위에서 할증하여 적용할 수 있음 6. 월회원(강습회원 포함)에 한해 일일 개인사용료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7. 수영장 연습사용료(월회원)는 여성사용자(13~55세)에게 10%를 할인함 8.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으며 단체는 20% 범위에서 할인 적용함. 9. 일 1회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10. 종목별 특성에 따라 개인강습(레슨) 운영이 가능하되 월회원으로 등록된(월자유사용료 납부) 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함을 원칙으로 함 11. 감면 및 할인·할증 사용료의 십원단위는 절상함 12.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13. 고양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함 ※ 고양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회원의 80%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어야 함 ※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고양 시민 사용료를 적용함1. 감면적용은 일반사용료를 기준으로 개인, 단체를 모두 대상으로 함 2. 테니스장 야간(라이트시설) 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를 가산함 3. 월회원은 1개월 이용(1일1회) 기준이며 토, 일·공휴일은 제외함(단, 시설별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 가능) 4. 별도 월회원 명시 없는 종목의 경우 월회원으로 운영 가능하며 사용료는 1일사용료 × 24일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음 5. 일일회원 사용료는 토ㆍ일ㆍ공휴일의 경우 30% 범위에서 할증하여 적용할 수 있음 6. 월회원(강습회원 포함)에 한해 일일 개인사용료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7. 수영장 연습사용료(월회원)는 여성사용자(13~55세)에게 10%를 할인함 8.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으며 단체는 20% 범위에서 할인 적용함. 9. 일 1회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10. 종목별 특성에 따라 개인강습(레슨) 운영이 가능하되 월회원으로 등록된(월자유사용료 납부) 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함을 원칙으로 함 11. 감면 및 할인·할증 사용료의 십원단위는 절상함 12.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13. 고양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함 ※ 고양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회원의 80%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어야 함 ※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고양 시민 사용료를 적용함1. 감면적용은 일반사용료를 기준으로 개인, 단체를 모두 대상으로 함 2. 테니스장 야간(라이트시설) 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를 가산함 3. 월회원은 1개월 이용(1일1회) 기준이며 토, 일·공휴일은 제외함(단, 시설별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 가능) 4. 별도 월회원 명시 없는 종목의 경우 월회원으로 운영 가능하며 사용료는 1일사용료 × 24일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음 5. 일일회원 사용료는 토ㆍ일ㆍ공휴일의 경우 30% 범위에서 할증하여 적용할 수 있음 6. 월회원(강습회원 포함)에 한해 일일 개인사용료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7. 수영장 연습사용료(월회원)는 여성사용자(13~55세)에게 10%를 할인함 8.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으며 단체는 20% 범위에서 할인 적용함. 9. 일 1회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10. 종목별 특성에 따라 개인강습(레슨) 운영이 가능하되 월회원으로 등록된(월자유사용료 납부) 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함을 원칙으로 함 11. 감면 및 할인·할증 사용료의 십원단위는 절상함 12.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13. 고양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함 ※ 고양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회원의 80%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어야 함 ※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고양 시민 사용료를 적용함1. 감면적용은 일반사용료를 기준으로 개인, 단체를 모두 대상으로 함 2. 테니스장 야간(라이트시설) 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를 가산함 3. 월회원은 1개월 이용(1일1회) 기준이며 토, 일·공휴일은 제외함(단, 시설별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 가능) 4. 별도 월회원 명시 없는 종목의 경우 월회원으로 운영 가능하며 사용료는 1일사용료 × 24일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음 5. 일일회원 사용료는 토ㆍ일ㆍ공휴일의 경우 30% 범위에서 할증하여 적용할 수 있음 6. 월회원(강습회원 포함)에 한해 일일 개인사용료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7. 수영장 연습사용료(월회원)는 여성사용자(13~55세)에게 10%를 할인함 8.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으며 단체는 20% 범위에서 할인 적용함. 9. 일 1회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10. 종목별 특성에 따라 개인강습(레슨) 운영이 가능하되 월회원으로 등록된(월자유사용료 납부) 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함을 원칙으로 함 11. 감면 및 할인·할증 사용료의 십원단위는 절상함 12.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13. 고양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함 ※ 고양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회원의 80%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어야 함 ※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고양 시민 사용료를 적용함1. 감면적용은 일반사용료를 기준으로 개인, 단체를 모두 대상으로 함 2. 테니스장 야간(라이트시설) 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를 가산함 3. 월회원은 1개월 이용(1일1회) 기준이며 토, 일·공휴일은 제외함(단, 시설별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 가능) 4. 별도 월회원 명시 없는 종목의 경우 월회원으로 운영 가능하며 사용료는 1일사용료 × 24일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음 5. 일일회원 사용료는 토ㆍ일ㆍ공휴일의 경우 30% 범위에서 할증하여 적용할 수 있음 6. 월회원(강습회원 포함)에 한해 일일 개인사용료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7. 수영장 연습사용료(월회원)는 여성사용자(13~55세)에게 10%를 할인함 8.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으며 단체는 20% 범위에서 할인 적용함. 9. 일 1회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10. 종목별 특성에 따라 개인강습(레슨) 운영이 가능하되 월회원으로 등록된(월자유사용료 납부) 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함을 원칙으로 함 11. 감면 및 할인·할증 사용료의 십원단위는 절상함 12.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13. 고양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함 ※ 고양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회원의 80%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어야 함 ※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고양 시민 사용료를 적용함1. 감면적용은 일반사용료를 기준으로 개인, 단체를 모두 대상으로 함 2. 테니스장 야간(라이트시설) 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를 가산함 3. 월회원은 1개월 이용(1일1회) 기준이며 토, 일·공휴일은 제외함(단, 시설별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 가능) 4. 별도 월회원 명시 없는 종목의 경우 월회원으로 운영 가능하며 사용료는 1일사용료 × 24일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음 5. 일일회원 사용료는 토ㆍ일ㆍ공휴일의 경우 30% 범위에서 할증하여 적용할 수 있음 6. 월회원(강습회원 포함)에 한해 일일 개인사용료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7. 수영장 연습사용료(월회원)는 여성사용자(13~55세)에게 10%를 할인함 8.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으며 단체는 20% 범위에서 할인 적용함. 9. 일 1회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10. 종목별 특성에 따라 개인강습(레슨) 운영이 가능하되 월회원으로 등록된(월자유사용료 납부) 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함을 원칙으로 함 11. 감면 및 할인·할증 사용료의 십원단위는 절상함 12.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13. 고양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함 ※ 고양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회원의 80%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어야 함 ※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고양 시민 사용료를 적용함1. 감면적용은 일반사용료를 기준으로 개인, 단체를 모두 대상으로 함 2. 테니스장 야간(라이트시설) 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를 가산함 3. 월회원은 1개월 이용(1일1회) 기준이며 토, 일·공휴일은 제외함(단, 시설별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 가능) 4. 별도 월회원 명시 없는 종목의 경우 월회원으로 운영 가능하며 사용료는 1일사용료 × 24일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음 5. 일일회원 사용료는 토ㆍ일ㆍ공휴일의 경우 30% 범위에서 할증하여 적용할 수 있음 6. 월회원(강습회원 포함)에 한해 일일 개인사용료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7. 수영장 연습사용료(월회원)는 여성사용자(13~55세)에게 10%를 할인함 8.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으며 단체는 20% 범위에서 할인 적용함. 9. 일 1회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10. 종목별 특성에 따라 개인강습(레슨) 운영이 가능하되 월회원으로 등록된(월자유사용료 납부) 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함을 원칙으로 함 11. 감면 및 할인·할증 사용료의 십원단위는 절상함 12.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13. 고양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함 ※ 고양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회원의 80%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어야 함 ※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고양 시민 사용료를 적용함1. 감면적용은 일반사용료를 기준으로 개인, 단체를 모두 대상으로 함 2. 테니스장 야간(라이트시설) 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를 가산함 3. 월회원은 1개월 이용(1일1회) 기준이며 토, 일·공휴일은 제외함(단, 시설별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 가능) 4. 별도 월회원 명시 없는 종목의 경우 월회원으로 운영 가능하며 사용료는 1일사용료 × 24일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음 5. 일일회원 사용료는 토ㆍ일ㆍ공휴일의 경우 30% 범위에서 할증하여 적용할 수 있음 6. 월회원(강습회원 포함)에 한해 일일 개인사용료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7. 수영장 연습사용료(월회원)는 여성사용자(13~55세)에게 10%를 할인함 8.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으며 단체는 20% 범위에서 할인 적용함. 9. 일 1회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10. 종목별 특성에 따라 개인강습(레슨) 운영이 가능하되 월회원으로 등록된(월자유사용료 납부) 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함을 원칙으로 함 11. 감면 및 할인·할증 사용료의 십원단위는 절상함 12.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13. 고양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함 ※ 고양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회원의 80%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어야 함 ※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고양 시민 사용료를 적용함1. 감면적용은 일반사용료를 기준으로 개인, 단체를 모두 대상으로 함 2. 테니스장 야간(라이트시설) 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를 가산함 3. 월회원은 1개월 이용(1일1회) 기준이며 토, 일·공휴일은 제외함(단, 시설별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 가능) 4. 별도 월회원 명시 없는 종목의 경우 월회원으로 운영 가능하며 사용료는 1일사용료 × 24일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음 5. 일일회원 사용료는 토ㆍ일ㆍ공휴일의 경우 30% 범위에서 할증하여 적용할 수 있음 6. 월회원(강습회원 포함)에 한해 일일 개인사용료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7. 수영장 연습사용료(월회원)는 여성사용자(13~55세)에게 10%를 할인함 8.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으며 단체는 20% 범위에서 할인 적용함. 9. 일 1회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10. 종목별 특성에 따라 개인강습(레슨) 운영이 가능하되 월회원으로 등록된(월자유사용료 납부) 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함을 원칙으로 함 11. 감면 및 할인·할증 사용료의 십원단위는 절상함 12.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13. 고양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함 ※ 고양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회원의 80%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어야 함 ※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고양 시민 사용료를 적용함1. 감면적용은 일반사용료를 기준으로 개인, 단체를 모두 대상으로 함 2. 테니스장 야간(라이트시설) 사용료는 주간사용료의 30%를 가산함 3. 월회원은 1개월 이용(1일1회) 기준이며 토, 일·공휴일은 제외함(단, 시설별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 가능) 4. 별도 월회원 명시 없는 종목의 경우 월회원으로 운영 가능하며 사용료는 1일사용료 × 24일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음 5. 일일회원 사용료는 토ㆍ일ㆍ공휴일의 경우 30% 범위에서 할증하여 적용할 수 있음 6. 월회원(강습회원 포함)에 한해 일일 개인사용료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7. 수영장 연습사용료(월회원)는 여성사용자(13~55세)에게 10%를 할인함 8.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으며 단체는 20% 범위에서 할인 적용함. 9. 일 1회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10. 종목별 특성에 따라 개인강습(레슨) 운영이 가능하되 월회원으로 등록된(월자유사용료 납부) 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함을 원칙으로 함 11. 감면 및 할인·할증 사용료의 십원단위는 절상함 12.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13. 고양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함 ※ 고양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회원의 80%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어야 함 ※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고양 시민 사용료를 적용함
구 분9홀18홀
개인게임(1인)10,00016,000
팀게임(1인)6,00010,000
스케이트 대여료 (스피드,피겨,하키)안전모 대여료스케이트 연마료스케이트 보관료(월)스케이트 보관료(월)
3,0005003,500주3회일반 20,000 선수 25,000
3,0005003,500주6회일반 30,000 선수 35,000
○ 신규날의 경우 연마료는 100% 범위에서 할증 적용할 수 있음○ 신규날의 경우 연마료는 100% 범위에서 할증 적용할 수 있음○ 신규날의 경우 연마료는 100% 범위에서 할증 적용할 수 있음○ 신규날의 경우 연마료는 100% 범위에서 할증 적용할 수 있음○ 신규날의 경우 연마료는 100% 범위에서 할증 적용할 수 있음
구 분대 상주1회주2회주3회주4회주5회주6회
수영장일 반25,00044,00057,00063,00068,00076,000
수영장청소년19,00038,00048,00054,00057,00063,000
수영장어린이15,00029,00039,00044,00048,00050,000
생존수영일 반32,000
생존수영청소년28,000
생존수영어린이25,000
다이빙풀일 반30,00053,00068,00076,00082,00091,000
다이빙풀청소년23,00045,00058,00066,00068,00076,000
다이빙풀어린이19,00035,00047,00053,00058,00060,000
빙상장일 반43,00057,00066,00073,00078,00088,000
빙상장청소년39,00053,00060,00069,00074,00082,000
빙상장어린이33,00044,00054,00059,00063,00069,000
다목적 체육관 및 에어로빅실일 반19,00035,00045,00050,00056,00063,000
다목적 체육관 및 에어로빅실청소년16,00028,00038,00045,00053,00058,000
다목적 체육관 및 에어로빅실어린이15,00025,00035,00043,00050,00055,000
스피닝일반57,00076,000
스피닝청소년45,00060,000
실외테니스장일 반14,00026,00040,00053,00066,00078,000
실외테니스장청소년11,00023,00033,00042,00050,00059,000
실외테니스장어린이10,00019,00029,00038,00047,00055,000
실외테니스장 (특별 프로그램)일 반113,000170,000
전천후 테니스장일 반32,00042,00053,00063,00073,00083,000
전천후 테니스장청소년28,00039,00047,00056,00064,00071,000
전천후 테니스장어린이26,00034,00042,00049,00056,00060,000
보조경기장일 반19,00035,00045,00050,00057,00063,000
보조경기장청소년16,00028,00038,00045,00053,00058,000
보조경기장어린이15,00025,00035,00043,00050,00055,000
인공암벽장일 반19,00035,00045,00050,00057,00063,000
인공암벽장청소년16,00028,00038,00045,00053,00058,000
인공암벽장어린이15,00025,00035,00043,00050,00055,000
실내골프연습장일 반63,00095,000126,000158,000189,000221,000
실내골프연습장청소년55,00082,000111,000137,000164,000193,000
실내골프연습장어린이43,00063,00086,000106,000126,000149,000
실내골프연습장스크린252,000277,000302,000328,000353,000378,000
스쿼시장 라켓볼장일 반30,00053,00068,00076,00082,00091,000
스쿼시장 라켓볼장청소년23,00045,00058,00066,00068,00076,000
스쿼시장 라켓볼장어린이19,00035,00047,00053,00058,00060,000
비 고1. 다목적 체육관의 사용료 란은 에어로빅장 시설의 사용료에 적용되며 체육관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종목들의 사용료임 2. 사용료 할증ㆍ할인 - 토ㆍ일ㆍ공휴일 포함된 프로그램은 5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운영사항(시간강사 단가, 기구시설비 등)에 따라 5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 단체, 군인은 2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3. 30분추가 시 해당 강습사용료는 나누어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 적용. 다만 헬스이용은 강습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 기준에서 초과이용 시 적용함 4. 강습 프로그램은 강습위주, 강습+개인연습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일의 50% 이상 강습이 포함될 경우는 사용료의 3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5. 수영장 강습프로그램 월사용료는 여성사용자(13~55세)에게 10%를 할인함 6. 생존수영은 주1회 적용이며, 횟수 추가시 요금을 합산 적용함 7. 고양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함 ※ 고양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회원의 80%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어야 함 ※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고양 시민 사용료를 적용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11.17., 2025.3.11.>
연 습 사 용 료(제9조 관련)
1. 시설별 연습사용료
 ◦ 체육관, 수영장, 빙상장 등 (단위: 원)

◦ 스크린골프연습장 1회 사용료 (단위: 원)

2. 그 밖에 스케이트 대여, 연마료 등 (단위: 원)

3. 강습프로그램 월사용료(1일 1회 1시간 공사기준) (단위: 원)

[별표 3] 중계방송사용료

구 분구 분구 분T VT V라 디 오라 디 오
구 분구 분구 분국 외국 내국 외국 내
중 계 방 송체 육 경 기축 구 잔 디 구 장100,00060,00050,00030,000
중 계 방 송체 육 경 기실 내 체 육 관100,00060,00050,00030,000
중 계 방 송체 육 경 기인라인스케이트장60,00040,00040,00020,000
중 계 방 송체 육 경 기수 영 장100,00060,00050,00030,000
중 계 방 송체 육 경 기빙 상 장100,00060,00050,00030,000
중 계 방 송체 육 경 기보 조 경 기 장80,00040,00040,00020,000
중 계 방 송체 육 경 기다 목 적 체 육 관100,00060,00050,00030,000
중 계 방 송체 육 이 외 행 사체 육 이 외 행 사120,000120,00060,00060,000
녹화 촬영녹 화 또 는 녹 음녹 화 또 는 녹 음30,00020,00020,00010,000
녹화 촬영축 구 또는 행 사 촬 영축 구 또는 행 사 촬 영100,00060,00050,00030,000
비고1. 프로경기 중계방송료는 해당 체육시설 기본 방송료의 2배 징수 2. 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3. 카메라 및 뉴스보도용은 무료 4. 고양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함 ※ 고양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회원의 80%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어야 함 ※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고양 시민 사용료를 적용함1. 프로경기 중계방송료는 해당 체육시설 기본 방송료의 2배 징수 2. 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3. 카메라 및 뉴스보도용은 무료 4. 고양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함 ※ 고양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회원의 80%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어야 함 ※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고양 시민 사용료를 적용함1. 프로경기 중계방송료는 해당 체육시설 기본 방송료의 2배 징수 2. 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3. 카메라 및 뉴스보도용은 무료 4. 고양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함 ※ 고양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회원의 80%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어야 함 ※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고양 시민 사용료를 적용함1. 프로경기 중계방송료는 해당 체육시설 기본 방송료의 2배 징수 2. 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3. 카메라 및 뉴스보도용은 무료 4. 고양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함 ※ 고양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회원의 80%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어야 함 ※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고양 시민 사용료를 적용함1. 프로경기 중계방송료는 해당 체육시설 기본 방송료의 2배 징수 2. 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3. 카메라 및 뉴스보도용은 무료 4. 고양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함 ※ 고양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회원의 80%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어야 함 ※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고양 시민 사용료를 적용함1. 프로경기 중계방송료는 해당 체육시설 기본 방송료의 2배 징수 2. 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3. 카메라 및 뉴스보도용은 무료 4. 고양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함 ※ 고양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회원의 80%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어야 함 ※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고양 시민 사용료를 적용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0. 9. 29.>
중 계 방 송 사 용 료
( 단위 : 원 )

[별표 4] 상업사용료

구 분구 분구 분기 준요 금
영화, 드라마, CF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영화, 드라마, CF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영화, 드라마, CF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주 간 (3시간)130,000
영화, 드라마, CF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영화, 드라마, CF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영화, 드라마, CF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야 간 (3시간)250,000
광 고에드벌룬에드벌룬1일 1개체육경기 5,000 행 사 10,000
광 고무인비행선무인비행선1일 1대50,000
광 고선전물 (게시부착광고물10m×1m이내) (진열, 전람 ㎡당)선전물 (게시부착광고물10m×1m이내) (진열, 전람 ㎡당)연 간500,000
광 고선전물 (게시부착광고물10m×1m이내) (진열, 전람 ㎡당)선전물 (게시부착광고물10m×1m이내) (진열, 전람 ㎡당)6 개 월270,000
광 고선전물 (게시부착광고물10m×1m이내) (진열, 전람 ㎡당)선전물 (게시부착광고물10m×1m이내) (진열, 전람 ㎡당)5일이내50,000
광 고선전물 (게시부착광고물10m×1m이내) (진열, 전람 ㎡당)선전물 (게시부착광고물10m×1m이내) (진열, 전람 ㎡당)1일초과10,000
광 고차량전광판차량전광판1일 1대상업광고 : 100,000 행사고지 : 50,000
광 고피켓/전단피켓/전단1회 1개/1,000매1,000
프로그램선전책자 및 기타 행사관련 물품판매프로그램선전책자 및 기타 행사관련 물품판매프로그램선전책자 및 기타 행사관련 물품판매판매부수×1부당가격판매액의 20%
기 타 물 품 대 여 ( 판 매 대 여 )기 타 물 품 대 여 ( 판 매 대 여 )기 타 물 품 대 여 ( 판 매 대 여 )매출금액-원가×판매수량실 판매이익의 20%
비고비고1. 광고용보드(A보드) 및 전광판 광고의 경우 별도 계약 체결을 통해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보드의 경우 회전식은 추가되는 상호마다 50%를 가산하여 적용함. 다만, 별도 계약의 경우 선전물 광고사용료 금액을 하한으로 함 2. 고양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함 ※ 고양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회원의 80%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어야 함 ※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고양 시민 사용료를 적용함1. 광고용보드(A보드) 및 전광판 광고의 경우 별도 계약 체결을 통해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보드의 경우 회전식은 추가되는 상호마다 50%를 가산하여 적용함. 다만, 별도 계약의 경우 선전물 광고사용료 금액을 하한으로 함 2. 고양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함 ※ 고양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회원의 80%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어야 함 ※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고양 시민 사용료를 적용함1. 광고용보드(A보드) 및 전광판 광고의 경우 별도 계약 체결을 통해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보드의 경우 회전식은 추가되는 상호마다 50%를 가산하여 적용함. 다만, 별도 계약의 경우 선전물 광고사용료 금액을 하한으로 함 2. 고양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함 ※ 고양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회원의 80%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어야 함 ※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고양 시민 사용료를 적용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0. 9. 29.>
상 업 사 용 료 
(단위 : 원)

[별표 5] 부속시설사용료

구 분사 용 료(산출기준)
전기(조명포함)기본료(5,000원)+실제사용 전기요금
무대조명1일 100,000원
음향설비1일 100,000원
전 광 판 (스코어판)종합운동장 : 기본료(200,000원)+실 전기사용료 그 밖의 시설 ․ 칼라 : 기본료(100,000원)+실 전기사용료 ․ 흑백(3색) : 기본료(50,000원)+실 전기사용료
냉·난방난방 : 기본료(10,000원)+실제사용 에너지요금 냉방 : 기본료(4,000원)+실제사용 에너지요금
샤워실기본료(5,000원)+500원(1인당)
라인기계당일1회 3,000원
접의자 등일반 : 1개당 당일1회 500원 귀빈 : 1개당 당일1회 1,000원
탁자1개당 당일1회 2,000원
발언대1개당 당일1회 4,000원(대), 2,000원(소)
농구대 등당일1회 20,000원(배구대,탁구대,족구대,배드민턴대 등 포함)
각실 사용귀빈실, 교육실, 운영상담실 등 당일1회 50,000원
장비건조실성인팀 : 기본료(350,000원)+30,000원(1인당)
장비건조실중․고학생팀 : 기본료(250,000원)+30,000원(1인당)
장비건조실초등학생팀 : 기본료(150,000원)+30,000원(1인당)
기 타수구대 : 당일 1회 40,000원 줄다리기 : 당일 1회 20,000원 라켓 : 1개당 당일 1회 1,000원(볼 포함)
비고1. 기본료는 1일 기준임(단 장비건조실은 1개월 요금임) 2. 샤워실, 장비건조실 이용은 10명 단위로 적용(10명 미만 10명으로 간주)하며, 기준 인원수 외 추가 인원은 이용 신청 시 추가 금액 부과 3. 운영요원(전광판 조작요원 포함)은 주최(사용자)측에서 준비해야 함 4. 그 밖의 명시되지 않은 부속시설 사용은 상기내용을 준용함 5. 고양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함 ※ 고양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회원의 80%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어야 함 ※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고양 시민 사용료를 적용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3.11.11. 2020.9.29.>
부 속 시 설 사 용 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7.>1. "고양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22.4.29.>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시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11.11>4. "연습사용"이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의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연습사용료"라 함은 연습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7.10.>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7.10.>6.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인솔자를 동반한 2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말한다. <개정 2020.7.10.>7. "어린이"이란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9.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 군인 및 전환복무자(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해경대원)를 말한다. <개정 2018.3.30.>10. “일반”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4.17.>11. “선납금”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람수입총액의 일정비율로 징수하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24.5.17.>12. “문화예술행사”란 「공연법」에 따른 공연행사를 말한다. <신설 2024.5.17.>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②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9.29.>③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산시스템에 따른 신청 및 허가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④ 체육시설을 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 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7.10.>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둘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도 또는 시의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개정 2020.9.29.>6. 그 밖에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4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제4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 체육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 그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9.29.]

제5조(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계획 수립시에는 각종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제6조(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도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18.3.30.>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부터 별표 5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사용 하고자할 때에는 연습사용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③ 문화예술행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자는 시의 지정기한까지 제1항의 사용료와 선납금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7.>④ 부속시설 사용료는 행사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연중 계속적으로 이용·사용하는 사람은 다음달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제10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 발매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허가사용료 외에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0(프로경기는 100분의 15)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 금액의 총액이 전용 사용료에 미달되거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③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관람료를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초과사용료 등)

제11조(초과사용료 등)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1. 전용사용 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2. 연습사용 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제12조(사용료 징수)

제12조(사용료 징수)① 각종 사용료는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제10조의 경우에는 경기 또는 행사의 당일을 기준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기본 전용사용료는 예치하고 예매시에는 예매금액의 100분의 20(프로경기는 100분의 25)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③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기는 프로경기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상업사용료 산출방법)

제13조(상업사용료 산출방법) 상업사용료의 산출에 있어 물품의 종류, 수량의 과다로 매출원가, 판매수량을 부득이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상업사용자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사용료를 산출한다. 이 경우 연간 입장인원 1인당 평균구매가격에서 원가를 뺀 금액의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개정 2020.7.10.>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설비 사용료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7.>1. 전액감면 : 국가, 도,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개정 2020.9.29.>2. 100분의 80 감면 <개정 2020.9.29.>가.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기 및 행사나. 도 및 시의 대표 선수들의 강화훈련 및 경기다.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훈련라. 고양시체육회 및 고양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종목단체별 연 1회에 한정한다) <신설 2021.1.5.>3.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20.9.29.>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사.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타.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 및 시를 연고로 하는 실업팀 및 프로팀의 체육경기파.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 훈련 및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주관 경기ㆍ행사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및 경기 <개정 2021.1.5.>4. 100분의 30 감면 <개정 2020.9.29.>가. 세계 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나.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ㆍ행사다.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라. 도 및 시의 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불우청소년, 한부모가정아동,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22.4.29.>마. 셋째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15세 이하의 자녀(강습 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한다) <개정 2023. 11. 17.>바.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사용료의 반환)

제15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2.4.29.>1. 전용사용, 상업사용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허가를 반납 또는 연기하는 경우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전액나. 사용개시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일수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정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사용료 전액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의 취소를 한 때: 사용료 전액②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과 제1항제4호 외의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2.9.28, 2024.5.17.>④ 제9조제3항에 따른 선납금을 납부한 후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선납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납금 외 납부한 허가 사용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24.5.17.>

제16조(입장권)

제16조(입장권)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또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이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1. 국가·도 또는 시의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 임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3. 시장 또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휴대한 사람5. 각급학교 체육대회 개최 시 해당 학교 교사와 학생 및 전국체전, 국제경기 또는 국내 주요경기에 대하여 응원단으로 동원되는 인원

제1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경우 <개정 2020.7.10.>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경기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7.10.>② 제1항의 처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시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2.9.28.>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0.9.29.>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제18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제18조(사용자의 부대시설)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한다. <개정 2020.7.10.>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0.9.29.>

제19조(양도의 금지)

제19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20조(손해배상)

제20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체육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체육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0.9.29.>

제21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21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2조(체육시설의 관리)

제22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제23조(매표 및 검인)① 관람권 및 입장권은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 또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10.>

제24조(수수료의 징수)

제24조(수수료의 징수)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1천원 상당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처리 될 때에는 전용사용료 납부 시 일괄 납부할 수 있다.

제25조(위탁관리)

제25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고양도시관리공사 또는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법인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④ 제2항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9.28>⑤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⑥ 사용료를 징수하는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에 대하여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⑦ 시 체육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위탁시설 내에 시와 사전 승인을 통해 자동판매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 6.>

제26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제26조(위탁계약의 해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기관이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3. 그 밖에 국가·도 또는 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이 지나야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제27조(준용규정)

제27조(준용규정) 제25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제28조(체육관련 단체의 지원)

제28조(체육관련 단체의 지원) 시장은 체육단체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건물 중 일부를 고양시체육회, 고양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또는 가맹경기단체의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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