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가축사육제한구역

동명(법정동)구 역
중 앙 동전 구 역
관 문 동전 구 역
원 문 동전 구 역
갈 현 동2∼16-1, 16-3∼160-5, 218∼258, 259-4, 259-31∼265-11, 305-8∼358-5, 377-1∼399, 400-1∼410-2, 413∼413-2, 413-4, 414, 414-2∼414-7, 415∼415-2, 416-1∼496-4, 541-9∼610-41, 614∼617, 622-2∼631-5, 634∼641-1, 648∼654-10, 659-1∼664-4, 670∼684-3번지
별 양 동전 구 역
부 림 동전 구 역
과 천 동16-1∼22-2, 25-2∼30-1, 133-1∼135-14, 140-1~152-40, 345~352-4, 354-1∼391-36, 395~418-4, 438∼506-45, 508-7∼549-32, 산36-1∼산36-17, 산44-1∼산118-1, 555-62∼555-77, 555-92~555-110, 555-134번지
주 암 동16~26-1, 62~70-24, 산1~3-4, 413~422-25, 433-1∼454-4, 456∼460, 465~465-2, 466∼466-3번지
문 원 동15∼15-178, 20∼31-14, 87∼111, 113∼115-441, 141-1∼178-9, 319-2∼9, 320∼320-21, 321, 321-1∼15, 322, 322-1∼5, 323-1∼17, 324-1∼2, 324-11∼22, 325, 325-1, 326, 326-1∼5, 328. 328-1∼6, 329, 329-4∼20, 330-1∼3, 331-1∼2, 331-5∼6, 332-1∼4, 332-6∼7, 332-14∼41, 334, 334-1∼9, 335, 337-4∼5, 352, 353-1∼2, 353-7∼14, 354, 354-1, 355, 355-3∼4, 356, 359∼359-4, 361, 361-1∼11, 362-1, 362-4∼5, 363-1∼11, 364, 364-1∼14, 365, 365-1∼6, 861, 861-3, 863-2∼5, 863-13∼14, 864∼864-2, 865-2, 865-5, 865-9, 866, 866-2∼3, 867∼867-1, 868-1∼2, 869, 870, 870-3, 871-3∼4, 871-3∼21, 872∼872-4, 873, 874-1∼6, 875-1∼5, 876-1∼3, 877∼881, 882-6, 883-1, 885-4∼5, 886, 887-2∼3, 887-5∼7, 887-11∼12, 888-1, 889-1∼2, 890-2, 896-8∼9, 897-2, 898-2∼4, 899-8∼9, 905-1∼15, 906-1∼14, 907-1∼6, 908, 909∼909-2, 910∼910-1, 914, 914-2∼3, 915-1, 917-2, 918-1∼2, 919-1, 921-1, 921-3, 922-1∼11, 923-1∼18, 924-1∼12, 929-1∼5, 930-1∼-6, 931-2, 931-5, 932-1, 933-1∼6, 937-2∼3, 938-3∼4, 938-8, 939-4, 942, 942-1∼7, 943-1, 943-3∼5, 944-1, 945-1∼2, 945-4∼7, 945-10, 948-2∼5, 948-7∼10, 949, 949-2∼4, 950-1∼9, 980, 980-1, 982, 990-3∼5, 990-7∼8, 990-10, 991-2, 994-2∼6, 996, 996-2, 998, 999, 1000, 1000-1, 1001, 1002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축사육제한구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5. 10. 10.>

제3조(제한구역의 지정)

제3조(제한구역의 지정)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5. 10. 10.>② 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가축은 제외한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사육하는 가축 <신설 2025. 10. 10.>2. 반려 또는 방범용으로 실외에서 사육하는 가축 중 규칙으로 정하는 가축 <신설 2025. 10. 10.>③ <삭제 2025. 10. 10.>④ <삭제 2025. 10. 10.>

제4조(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제4조(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과천시보 및 과천시 누리집에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5조

제5조 <삭제 2025. 10. 10.>

제6조(제한구역 외에서의 가축사육)

제6조(제한구역 외에서의 가축사육) 제3조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법 제11조 배출시설의 설치 대상 면적 미만의 규모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악취와 유해해충과 수질오염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 주민보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설과 위생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0.>

제7조

제7조 <삭제 2025. 10. 10.>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0. 10.>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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