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4 시행 2023-12-04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제2조제1항 관련)
1. 주거 밀집지역(5호 이상의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으로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의 최근접 인가와 축사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닭·오리·메추리·개 축사는 1,000미터 이내, 이외 가축은 200미터 이내인 구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4.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
5.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별표 2] 현대화 시설

축종악취저감시설 기준
소 (젖소ㆍ말 포함)ㆍ배출시설(축사)은 톱밥 또는 왕겨축사이어야 하고, 바닥에는 왕겨 또는 톱밥을 5센티미터 이상(젖소는 10 센티미터 이상)깔아야 한다. ㆍ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 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돼지ㆍ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액비순환시스템,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닭ㆍ오리 ㆍ메추리ㆍ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로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ㆍ양 (염소 포함)ㆍ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현대화 시설(제4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그 사육을 제한하지 않는다.1. 판매 목적이 아닌 애완용 또는 방범용 가축2. 가축병원 또는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ㆍ계류하는 가축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안에서 부설한 계류장에서 계류하는 가축4. 공공기관 또는 그 부속 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5.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6.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 중 어느 하나의 가축을 5두 미만 사육7. 닭, 오리, 메추리 중 어느 하나의 가축을 10두 미만 사육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 등)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 등)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보 및 누리집에 고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4조(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가능한 행위)

제4조(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가능한 행위)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ㆍ신고된 배출시설을 별표 2에 따른 현대화 시설로 갖추거나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동일 부지 내에서 개축ㆍ재축할 수 있다.②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ㆍ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축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축종의 제한거리(별표 1에 따른 축종별 제한거리를 말한다)가 기존 축종의 제한거리와 동일하거나 짧을 경우로 한정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는 기존 축사의 축종을 개 또는 돼지로 변경하여 사육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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