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6., 2018. 12. 13., 2019. 4. 11. 2021. 4. 8.>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소·젖소·돼지·말·닭·오리·양(염소,산양)·사슴·메추리·개를 말한다.2. “사육”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3.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4.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5. “배출시설”이란 법제2조제3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로 축사·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 등을 말한다.6. “처리시설”이란 법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7. “공공수역"이란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로를 말한다.8.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서 가구간의 거리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폐가 및 축산 농가는 제외) 으로 한다.9. “다중이용시설”이란 공항, 철도역, 여객터미널, 종교시설, 음식점, 숙박시설, 병원시설, 체육ㆍ수련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수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을 말한다.10. “폐가”란 빈 집 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고 잠금장치가 없는 등 버려두어 낡은 주택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등)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3., 2019. 4. 11., 2025. 12. 18.>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전용 및 일반), 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2.「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도법」제7조의2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지역2의2.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3.「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의 지역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5. 「국가유산기본법」제15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6. 마을단위 상수원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7.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로써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한지역8. 삭제 <2019. 4. 11.>②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01. 03., 2018. 12. 13., 2019. 4. 11.>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1.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애완 및 방범가축2.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우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4.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5. 별표 2에서 정한 규모로 기르는 가축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별표 3의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3., 2019. 4. 11., 2021. 4. 8.>1. 당초에 허가ㆍ신고를 받은 배출시설로 기존 시설의 전체면적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의 신축(기존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함)·개축·재축일 경우2. 당초에 허가ㆍ신고를 받은 배출시설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의 거주민의 동의(주민총회 의결)를 받아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이내에서 증축일 경우(단, 1회에 한하며 증가 면적이 100㎡를 초과 할 수 없다)⑤ 삭제 <2021. 4. 8.>[제목개정 2018. 12. 13.]
제4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제4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매년 초에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군보 및 누리집(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 및 변경ㆍ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지정 및 변경ㆍ해제의 근거2. 지정 및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형ㆍ지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본조신설 2021. 4. 8.][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 4. 8.>]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변 환경과 군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1.>1. 가축 분뇨 제거 및 공공수역 등에 무단방류 금지2. 가축분뇨의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청결유지[제4조에서 이동 <2021.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