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31 시행 2025-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소, 말,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150미터 이내지역제 한 지 역
- 젖소: 300미터 이내지역◦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닭, 오리, 메추리: 500미터 이내지역◦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중 공동주택단지
- 돼지, 개: 1,000미터 이내지역◦교육환경보호구역
전 부 제한구역「관광진흥법」제52조◦관광지
전 부 제한구역기타◦그 밖에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일 부 제한구역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또는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가축분뇨배출시설까지 직선거리로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또는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가축분뇨배출시설까지 직선거리로
예외사항◦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하고 운영 중인 기존 축산농가가 생활환경 보전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제한구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하고 운영 중인 기존 축산농가가 생활환경 보전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제한구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2항 관련)

 가. 전부제한구역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다. 주거밀집지역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장기요양기관
 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
 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
 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군사시설중 교육·훈련시설과 주택시설
2. 상기 제한지역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또는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가축분뇨배출시설까지 축종에 관계없이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 지역
 가. 저수지 경계
 나. 「하천법」 제7조에 의한 지방하천경계
 다.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정수시설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을 벗어나는 지역으로 이전을 허용한다.
 단, 기존 배출시설은 이전하는 배출시설의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야 한다.

[비고]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축종이 변경될 경우 가장 유사한 축종을 기준으로 한다.
 2. 방목 사육시설의 경우 상위 축종 이격거리를 적용한다.
 3.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이미 허가(신고)를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중 거리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축종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다.
 4.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갱신주기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5년 단위로 갱신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표 2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내에서의 허용규모(제3조제4항 관련)
1. 전부제한구역 경계로부터 300m이내지역 : 기존 배출시설 면적 이내로 재설치만 허용
2. 그 외 지역 : 기존 배출시설 30% 이하 면적 증가 허용
 ※ 단,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배출시설로의 용도변경도 배출시설 면적 증가로 본다.

별표 3

구분구분현대화 시설 개요
공통사항배출시설 처리시설 방류처리시설무창문 시설로 내구성이 강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설치하며, 측면은 바이오필터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공통사항배출시설 처리시설 방류처리시설발생되는 시설의 악취를 포집하여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처리 등 타 시설에서 효과가 입증된 기술 등의 방법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의 설치
공통사항배출시설 처리시설 방류처리시설각 공정별 이송배관은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고정식 배관 등으로 설치
공통사항배출시설 처리시설 방류처리시설바닥과 지붕은 가축분뇨의 유출 및 우수의 유입이 되지 않도록 설치
배출시설가축사육 환경계절별 적절한 환기를 조절 가능하고 배출되는 공기가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
배출시설사육시설의 바닥가축분뇨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설치
처리시설고액 분리시설 액비화 시설 액비 저장시설밀폐형 또는 악취방지 설치 시설로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내구성이 강한 재료로 설치
처리시설퇴비화 시설 퇴비보관시설부식되지 않는 구조로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제거 시설을 갖출 것
처리시설방류시설법에서 정한 수질기준 이내에 방류될 수 있도록 타 시설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는 시설 설치
예외사항가축사육의 특성상 소, 젖소, 말, 양(얌소 등 산양포함), 사슴은 일부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가축사육의 특성상 소, 젖소, 말, 양(얌소 등 산양포함), 사슴은 일부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제3조제4항 관련)

 
(주) 현대화 축사시설은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설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을 말한다.2.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3. “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4.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5.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 한 무리의 주택(빈집을 포함한다)지역을 말한다. 단, 주거밀집지역내 하나의 주택 부지면적이 1,000㎡를 초과할 경우 건물경계에서 50m를 부지경계로 하며, 거주지 주택 경계간의 거리는 100m이내로 한다.6. “현대화 축사시설”이란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교육기관에서 교육상 필요에 의하여 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규모(이하 “신고대상규모”라 한다)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신고대상규모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신고대상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계류하는 가축4.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고대상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판매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6. 신고대상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소, 젖소, 말, 사슴,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돼지, 개는 축종에 관계없이 총 마리수가 5두 이하, 닭과 오리는 10수 이하로 사육하는 가축으로 하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7.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내 동물원, 승마장 등 관광객 유치목적의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8. 위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배출시설은 기존 부지 내 기존 면적 이내로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면적 증가의 경우에는 기존 부지 내 최초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허용규모는 별표 2와 같다.<2019.6.28., 2021.5.21., 2023.03.17.>⑤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배출시설의 재축은 화재, 천재지변에 의해 멸실 또는 철거된 시설을 재축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3.03.17.>⑥ 군수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변경·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변경·해제하고 이를 고시한다.<신설 2017.12.22.>

제4조(지형도면의 적용)

제4조(지형도면의 적용)①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단, 지형도면이 변경고시되기 전까지는 현지 조사하여 제한지역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②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주변지역 환경보호)

제5조(주변지역 환경보호) 군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악취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지역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계없이 부지경계 등에 차폐림이나 차단벽 설치 등 별표 3과 같은 현대화 축사시설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