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공포 2023-04-12 시행 2023-0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과천시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켜 국가 또는 과천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실용신안법」또는 「디자인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2.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3. "직무발명"이라 함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경위가 공무원의 과거 또는 현재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4.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5. "시유특허권"이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 등의 권리를 말한다.「실용신안법」,「디자인법」에 따른 경우도 이와 같다.6.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시유특허권 및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시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제3조(특허 등의 업무)

제3조(특허 등의 업무) 시장은 직무발명 및 시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직무발명의 승계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계되는 직무발명의 국내·외 특허출원3.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관리

제4조(직무발명의 시승계)

제4조(직무발명의 시승계) ①시는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시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중이거나 시승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제5조(발명의 신고)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6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시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시장으로부터 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결정은「과천시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따라야 한다.

제7조(특허 등 출원)

제7조(특허 등 출원) ①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 등을 출원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출원)

제8조(발명자의 출원) ①발명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유승계를 받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 등의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도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특허권의 등록)

제9조(특허권의 등록) ①시장은 특허 등의 권리를 시유승계하거나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이 특허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시 명의로 특허 등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특허등록 통지)

제10조(특허등록 통지)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을 마친 후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처분의 방법 등)

제11조(처분의 방법 등) ①시유특허권의 처분 및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 전에 처분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내지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②「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때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③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2.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하는 경우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때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때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설치 및 구성)

제12조(설치 및 구성) ①시장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록, 보상 및 처분 등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②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홍보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3.4.12.>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시승계가 결정된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에 대한 처분 및 보상에 관한 사항3.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원활한 회의진행 및 사무관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팀장이 된다.⑤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심의요청)

제16조(심의요청) ①시장은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발명자로부터 신고가 있거나 특허가 출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은 때에는 제13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보상금)

제17조(등록보상금) ①시장은 시승계가 결정된 시유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아래의 금액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 50만원2. 실용신안권 : 30만원3. 디자인권 : 20만원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8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8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①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발명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9조(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제19조(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1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은 전액 지급한다.②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20조(보상금 등의 반환)

제20조(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자유발명의 승계)

제21조(자유발명의 승계) ①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발명자의 의무 등)

제22조(발명자의 의무 등) ①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등록, 처분, 실시 등에 있어 시 또는 허가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협력할 의무가 있다.②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직무발명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직무발명의 상황보고)

제23조(직무발명의 상황보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그밖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4)

제24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24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대하여 이 조례를 준용하여 보상, 관리한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발명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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