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시기

[별표 1]
 
1. 시기(市旗)
 
 · 바탕 : 백색 
 · 마크 : 주황(상)
 초록(좌)
 파랑(우)
 · 로고 : 검정색 
 · 규격 : 1350mm × 900mm
 · 테두리 : 금색 수술
 · 재질 : 공단 또는 벨벳 
2. 시기 제작 요령
1.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2의 비례로 한다.
2. 정기의 제작은 자수를 한 후 금색수술로 단다.
3. 도형은 문장을 활용하여 비례규정에 따라 제도하여 사용한다.
4. 시기의 약기는 필요에 따라 적정한 색채와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별표 2] 문장

[별표 2] 
 
1. 문장(紋章)
 1) 기본형 
2) 혼합형(국문) 3) 혼합형(국·영문)

2. 문장의 의미
○ 나의 마음 나의 도시(My heart, My city)를 주제로 세계일류 도시로서의 과천을 구상화하였다.
○ 비상하는 나비의 형상은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 미래지향적인 희망의 도시. 만남의 도시, 문화의 도시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좌측 초록부분은 과천시민을, 우측의 파랑부분은 세계인을, 상당에 오렌지색으로 이루어진 점들은 세계인과 함께 발전하는 과천시의 모습을 상징화하였다.
3. 색상

[별표 3] 브랜드

[별표 3] 
브랜드
2. 브랜드 의미 
○ 'I AM 과천'은 전국 최고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과천의 자긍심이 담긴 비전임.
○ ‘Innovation Active Mind’는 혁신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미래 발전 도시로 도약하고자 함을 의미.
○ BI를 감싸고 있는 역동적인 곡선은 문화예술과 다양한 즐거움이 가득한 과천을 상징하며 영문 i에 Innovation, Active, Mind를 상징하는 삼원색의 타원형을 포인트 요소로 가미하여 비상하는 과천을 나타냄.
○ 과천의 지리적 특성을 담아내도록 자연의 색상인 파랑와 초록계열을 주 색상으로 사용함. 
○ 전체적인 모티브는 '환하게 웃는 사람의 표정'으로 구성하였으며, 곡선을 사용하여 발랄하면서 친근한 느낌을 표현.
3. 색상

[별표 4] 캐릭터

[별표 4] 
1. 캐릭터
 1) 기본형

 2) 로고타입
2. 캐릭터 의미
과천의 시목이기도 한 밤나무의 열매 ‘밤’을 뜻하는 ‘밤톨’과 ‘밤알’의 끝 글자를 따 친근하면서도 밤톨의 단단한 면모와 야무진 면모를 통해 과천의 내실있는 성장과 미래를 기원하고자 하는 의미를 표현함
3. 색상

[별표 5] 시가

[별표 5] 
시가(市歌)

[별표 6] 자연 상징물

[별표 6] 
자연 상징물
시목(市木) : 밤나무

시화(市花) : 철쭉

시조(市鳥) : 비둘기

시의 동물 : 말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
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과천시 상징물 사용을 승인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과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과천시 상징물 사용을 승인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과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과천시 상징물 사용을 승인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과천시장 귀하
<첨부자료><첨부자료><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과천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용물 사용 변경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
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변경내용 및 사유(구체적으로)변경내용 및 사유(구체적으로)변경내용 및 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과천시 상징물 사용 변경을 승인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과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과천시 상징물 사용 변경을 승인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과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과천시 상징물 사용 변경을 승인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과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과천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기(市旗)(별표 1)2. 문장(紋章)(별표 2)3. 브랜드(별표 3)4. 캐릭터(별표 4)5. 시가(市歌)(별표 5)6. 시목(市木) : 밤나무(별표 6)7. 시화(市花) : 철쭉(별표 6)8. 시조(市鳥) : 비둘기(별표 6)9. 시의 동물 : 말(별표 6)

제4조(시기)

제4조(시기)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②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5조(문장의 사용)

제5조(문장의 사용)① 문장은 휘장(徽章) 또는 철인(鐵印)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재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문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의 각종 증명서, 시 공공시설 및 시가 소유·관리하는 물자2.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품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설문조사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제7조(상징물의 관리)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제8조(상징물의 관련 사업)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홍보물품이나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시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승인 변경 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을 거치되, 별도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⑤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제9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시 홍보 활성화 등 시의 위상이나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익상의 필요 또는 사용자의 사정 등으로 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고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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