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27 시행 2021-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과천시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9.,2021.12.27.>

제2조(예술단의 구성)

제2조(예술단의 구성)① 과천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대표이사를 부단장으로 한다.<개정 2021.12.27.>② 예술단은 각 호의 예술단체로 구성한다.<신설 2021.12.27.>1. 과천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신설 2021.12.27.>2.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신설 2021.12.27.>3. 과천시립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 <신설 2021.12.27.>[제목개정 2021.12.27.]

제3조(예술단체의 구성)

제3조(예술단체의 구성)① 각 예술단체의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항번호 변경 2021.12.27.>1. 교향악단은 지휘자 1명, 부지휘자 1명, 악장 1명 및 트레이너 1명과 8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1., 2021.12.27.>2.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및 트레이너 2명과 8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7.19, 2008.7.31., 2010.4.30., 2021.12.27.>3. 여성합창단은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및 트레이너 1명과 4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한다. <개정 2001.12.28, 2004.7.19, 2008.7.31., 2010.4.30., 2021.12.27.>4. 각 예술단체를 총괄하고 공연 기획ㆍ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무장 1명을 둔다.<신설 2021.12.27.>②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며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항번호 변경 2021.12.27.>1.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비상임단원은 제1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3. 그 밖에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1.12.27.]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단장은 각 예술단체를 대표하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21.12.27.>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1.12.27.>③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해당 예술단체를 지휘한다. <개정 2010.4.30., 2021.12.27.>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05.7.29)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개정 2005.7.29)

제6조(단원의 위촉)

제6조(단원의 위촉)① 단원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술단체별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7.29., 2021.12.27.>② <삭제 2021.12.27.>

제7조(연령의 제한)

제7조(연령의 제한) 일반단원의 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7.>1. 교향악단과 여성합창단 단원의 연령은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7.>2. <삭제 2021.12.27.>3.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위촉당시 연령은 16세 이하로 하고, 활동기간은 9세 이상 18세 이하로 한다.[전문개정 2010.4.30, 개정 2018.2.20] 다만, 학생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한다. (신설 2018.2.20)

제8조(위촉기간)

제8조(위촉기간)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01.12.28. 2021.12.27.>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2021.12.27.>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삭제 2021.12.27.>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삭제 2021.12.27.>

제9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삭제 2021.12.27.>

제9조의4(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의4(위원장 등의 직무) <삭제 2021.12.27.>

제9조의5(회의)

제9조의5(회의) <삭제 2021.12.27.>

제10조(전형위원)

제10조 (전형위원)① 단원 위촉 시의 전형이나 정기평정 및 호봉승급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체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개정 2021.12.27.>② 전형위원은 각 예술단체별로 3인 이상 7인 이하(교향악단의 경우 악기 분야별로 4인 이내)로 하고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해당 예술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인사로 한다. <개정 98.8.14, 2004.7.19., 2008.7.31., 2010.4.30., 2012.2.21., 2021.12.27.>

제11조(전형의 방법)

제11조 (전형의 방법)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 다만, 단무장의 경우는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5.7.29., 2021.12.27.>②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단원의 해촉)

제12조 (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3. <삭제 2021.12.27.>4. <삭제 2021.12.27.>5. <삭제 2021.12.27.>6. <삭제 2021.12.27.>7. <삭제 2021.12.27.>8.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 처분을 받은 사람 <신설 2021.12.27.>9.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개정 2010.4.30., 2021.12.27.>

제13조(징계위원회)

제13조 (징계위원회)① 단원의 징계처분을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② 징계의 사유, 종류, 효력 및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12.27.]

제14조(겸직금지 및 복무)

제14조 (겸직금지 및 복무)① 단원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조번호 변경 2021.12.27.]

제15조(예산)

제15조 (예산)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당한다.<개정 2021.12.27[조번호 변경 2021.12.27.]

제16조(실비변상)

제16조 (실비변상)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28., 2021.12.27.>② 예술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27.>[조번호 변경 2021.12.27.]

제17조(입장료의 징수)

제17조 (입장료의 징수)① 각 예술단체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21.12.2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는 규칙으로 정한다.[조번호 변경 2021.12.27.]

제18조(입장권 발행)

제18조 (입장권 발행)① 각 예술단체의 공연 시에는 입장권을 발행하며, 무료입장권 및 유료입장권 2종으로 한다.<개정 2021.12.27.>② 유료입장권 발행 시 무료입장권은 입장권 발행매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다만, 연주의 성격에 따라 단장이 그 발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28., 2018.2.20., 2021.12.27.>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판매총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조번호 변경 2021.12.27.]

제19조(위탁운영)

제1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과천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에 예술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② 시장이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본조신설 2021.4.28., 조번호 변경 2021.12.27.]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기존 제19조에서 제20조로 이동 202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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