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재난수습 주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1. 정보통신 사고정보통신과
교육부2.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교육청소년과
국방부3.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안전재난과
행정안전부4. 정부중요시설(시 청사) 사고회계과
문화체육관광부5.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체육과
농림축산식품부6. 가축 질병 7. 저수지 붕괴사고기후환경과 공원녹지과
산업통상자원부8.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9. 전력 사고기후환경과
보건복지부10. 감염병 재난 11. 보건의료 사고보건소
환경부12.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13.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14.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15.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16. 황사기후환경과 맑은물사업소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
고용노동부17.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기업정책과
국토교통부18.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19. 도로터널 사고 20. 육상화물운송 사고 21. 지하철 대형사고 22. 항공기 사고도로건설과 도로건설과 교통과 교통과 안전재난과
국가유산청23. 국가유산 시설 사고문화체육과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재난수습 주관부서
산림청24. 산불 25. 산사태공원녹지과
행정안전부26. 화재 27. 다중 밀집시설 화재 28. 위험물 사고 29.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30. 다중밀집시설 붕괴(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시설 제외) 31.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 32. 지진 33. 화산 34. 낙뢰 35. 가뭄시설물 소관부서 시설물 소관부서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건축과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
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4. 22., 2025. 10. 10.>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3항 관련)

[별표 2] 준비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근무인원총 2+α명총 2+α명
상황관리총괄반반 장평일 주간 : 안전기획팀장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 : 당직근무 명령에 따른 당직반장
상황관리총괄반상황관리평일 주간 : 자연재난 담당자1, 사회재난 담당자1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 : 당직근무 명령에 따른 재난상황근무자
근무인원총 3+α명총 3+α명
상황관리총괄반 (3명)반 장(1)자연재난팀장(1)
상황관리총괄반 (3명)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상황관리(2)자연재난팀(2)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안정지원(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기능복구(α), 재난수습홍보(α), 물자관리및자원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방역(α), 자원봉사관리(α), 사회질서유지(α), 수색구조·구급(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4.12.>
준비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상시대비단계 : 평상시
 가. 실무반 편성

 나. 근무방법 : 상시대비단계에서는 「과천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장과 재난상황근무자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사전대비단계 : 태풍·호우·대설 예비특보 발표
 가. 실무반 편성

 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재난상황관리를 총괄하며,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별표 3] 자연재난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통 제 관통 제 관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
담 당 관담 당 관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근무인원총 5+α명총 5+α명총 5+α명총 5+α명
상황관리총괄반 (5명)반 장(1)반 장(1)자연재난팀장자연재난팀장
상황관리총괄반 (5명)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상황관리(4)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상황관리(4)<여름철> 자연재난팀(2) 하천관리팀(1) 도로건설과(1)<겨울철> 자연재난팀(2) 도로건설과(1) 지역경제과(1)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안정지원(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기능복구(α), 재난수습홍보(α), 물자관리및자원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방역(α),자원봉사관리(α), 사회질서유지(α), 수색구조·구급(α)긴급생활안정지원(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기능복구(α), 재난수습홍보(α), 물자관리및자원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방역(α),자원봉사관리(α), 사회질서유지(α), 수색구조·구급(α)
통 제 관통 제 관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
담 당 관담 당 관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근무인원총 6+α+β명총 6+α+β명총 6+α+β명총 6+α+β명
상황관리총괄반 (6명)반 장(1)반 장(1)자연재난팀장자연재난팀장
상황관리총괄반 (6명)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상황관리(4)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상황관리(4)<여름철> 자연재난팀(2) 하천관리팀(1) 도로건설과(1)<겨울철> 자연재난팀(2) 도로건설과(1) 지역경제과(1)
상황관리총괄반 (6명)행정지원(1)행정지원(1)자치행정과(1) ※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추진, 행정지원자치행정과(1) ※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추진, 행정지원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안정지원(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기능복구(α), 재난수습홍보(α), 물자관리및자원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방역(α),자원봉사관리(α), 사회질서유지(α), 수색구조·구급(α)긴급생활안정지원(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기능복구(α), 재난수습홍보(α), 물자관리및자원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방역(α),자원봉사관리(α), 사회질서유지(α), 수색구조·구급(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통 제 관통 제 관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
담 당 관담 당 관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근무인원총 7+α+β명총 7+α+β명총 7+α+β명총 7+α+β명
상황관리총괄반 (7명)반 장(1)반 장(1)자연재난팀장자연재난팀장
상황관리총괄반 (7명)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상황관리(5)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상황관리(5)<여름철> 자연재난팀(3) 하천관리팀(1) 도로건설과(1)<겨울철> 자연재난팀(3) 도로건설과(1) 지역경제과(1)
상황관리총괄반 (7명)행정지원(1)행정지원(1)자치행정과(1) ※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추진, 행정지원자치행정과(1) ※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추진, 행정지원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안정지원(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기능복구(α), 재난수습홍보(α), 물자관리및자원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방역(α),자원봉사관리(α), 사회질서유지(α), 수색구조·구급(α)긴급생활안정지원(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기능복구(α), 재난수습홍보(α), 물자관리및자원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방역(α),자원봉사관리(α), 사회질서유지(α), 수색구조·구급(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12.27., 2023.4.12., 2025. 10. 10.>
자연재난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비상1단계 : 태풍·호우·대설주의보 발표 시 
 가. 실무반 편성

 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과에서 상황관리를 총괄하며,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별 실과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당해 연도 ‘과천시 안전관리계획’과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2. 비상2단계 : 태풍·호우·대설경보 발표 시 
 가. 실무반 편성

 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과에서 상황관리를 총괄하며,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별 실과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당해 연도 ‘과천시 안전관리계획’과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3. 비상3단계 : 태풍·호우․대설경보 발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가. 실무반 편성

 나.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과에서 상황관리를 총괄하며,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기능 및 실무반(지역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별 실과별 임무 및 역할, 근무인원 등 상세한 사항은 당해 연도 ‘과천시 안전관리계획’과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계획’에 따른다.

[별표 4]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통 제 관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 수습․복구 업무 총괄재난 수습․복구 업무 총괄
근무인원총 6+α+β명총 6+α+β명
상황관리총괄반 (6+α명)반 장(1)재난수습 주관부서 팀장
상황관리총괄반 (6+α명)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상황관리(2)정 : 재난수습 주관부서(1) 부: 사회재난팀(1)
상황관리총괄반 (6+α명)상황보고서 작성 (2)정: 재난수습 주관부서(1) 부: 사회재난팀(1)
상황관리총괄반 (6+α명)행정지원반 (1+α)재난수습 주관부서(1+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안정지원(α), 재난현장환경정비(α), 긴급통신지원(α), 시설응급복구(α), 에너지기능복구(α), 재난수습홍보(α), 물자관리및자원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방역(α),자원봉사관리(α), 사회질서유지(α), 수색구조·구급(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1.12.27., 2023.4.12.>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표준)매뉴얼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 실무반 근무인원은 재난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자연재난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

기능 유형담당부서 및 유관기관주요 업무와 역할
①상황관리 총 괄안전재난과 도로건설과 공원녹지과 자치행정과 자율방재단◦ 기상상황 전파 및 재난의 예측‧분석 등 정보 제공 ◦ 상황판단회의자료 작성 및 대처계획 수립 ◦ 비상근무 단계결정 및 유관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 재난상황 및 대처현황 보고서 작성 ◦ 기상 및 수습대처 관련 본부장 지시사항 처리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활용 피해상황 관리 ◦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취약지역 대비실태 관리 ◦ 저수지 수위 및 방류량 등 상황 파악 ◦ 하천수위 모니터링 및 피해상황 파악 ◦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행정지원 ◦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수행
②긴급생활 안정지원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기업정책과 대한적십자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이재민 현황관리 및 이재민 수용, 급식상황 파악 ◦ 재난구호 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 상황 파악 ◦ 사망‧실종자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 이재민 구호 등 피해주민 긴급지원대책 ◦ 중소기업, 공장피해 파악 및 소상공인 지원
③ 재난현장 환경정비자원위생과◦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④ 긴 급 통신지원정보통신과 KT◦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복구 ◦ 통신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지원
⑤ 시 설 응급복구도로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지역경제과, 공원녹지과,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등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 국가재난관리시스템 활용 시설물 피해상황관리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인력 등 지원 ◦ 관할구역 피해 및 복구 상황 파악
기능 유형담당부서 및 유관기관주요 업무와 역할
⑥ 에너지 기능복구지역경제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코원에너지서비스 등◦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시설 기능 회복 지원 ◦ 국민생활 밀착형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지원 ◦ 관할구역 복구 상황 파악
⑦ 재난수습 홍 보기획홍보담당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자연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언론보도 상황 모니터링 ◦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 재난 예‧경보발령사항 등의 전파(TV, 라디오, CATV 등) ◦ 언론요청 자료 수집 및 제공 ◦ 학생안전관리대책 추진, 등‧하교 시간조정, 휴교조치 등
⑧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안전재난과 과천도시공사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육군제6501부대 건설기계협회 열관리협회 등◦ 재난자원 필요지역 및 소요현황 파악 ◦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자재, 장비확보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보유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
⑨ 교통대책교통과 과천경찰서◦ 교통통제 상황관리 및 교통수단 지원 ◦ 교통두절지역 및 우회도로 현황파악
⑩ 의료·방역질병관리과 자원위생과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재난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현황 파악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운영 ◦ 피해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⑪ 자원봉사 관 리자치행정과 과천시종합자원 봉사센터◦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 피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 수리 지원 등
⑫ 사회질서 유 지과천경찰서◦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 통제 실시 ◦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 재난 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⑬ 수 색 구조·구급과천소방서◦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 ◦ 구조‧구급 관련 네트워크 가동(헬기, 응급장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1.12.27., 2023.4.12., 2025. 10. 10.>
자연재난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7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6] 사회재난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

구 분구 분주요업무와 역할부서
①상 황 관 리 총 괄재난상황관리◦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대책본부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지원 ◦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예보․경보 발령 ◦ 상황판단회의 개최, 재대본 운영 및 계획수립보고 ◦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지원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관계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상황 파악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 본부장·차장 지시사항 처리 ◦ 재난사태 선포 건의(필요시)정 : 재난수습 주관부서(1) 부: 사회재난팀(1)
①상 황 관 리 총 괄상황보고서 작성◦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정 : 재난수습 주관부서(1) 부: 사회재난팀(1)
①상 황 관 리 총 괄행정지원◦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 및 기록관리 ◦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등자치행정과
①상 황 관 리 총 괄피해복구◦ 인적․물적 피해복구 지원 업무재난수습 주관부서
② 긴급 생활안정 지원②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긴급복지지원 업무 -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이재민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이재민 발생 상황관리 ◦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 재해구호기금 활용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 재해구호지원예산 투입 ◦ 기부금품 모집승인 및 관리 ◦ 의연금품 모집 허가 ◦ 재난관리기금 활용, 이재민 구호 실시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③ 긴급 통신지원③ 긴급 통신지원◦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 가동 ◦ 통신시설 파손 및 통신두절시상황관리 ◦ 통신 피해시설 긴급복구 추진 ◦ 긴급통신장비 보급 ◦ 민간기업(KT 등) 협조요청정보통신과
④ 시설 응급복구④ 시설 응급복구◦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 피해지역 응급복구 장비·인력·자재 동원 ◦ 소관기관별 피해시설 응급복구재난수습 주관부서 시설복구 관련부서
구 분주요업무와 역할부서
⑤ 에너지 기능 복구◦ 가스․전기공급 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 ◦ 인명구조현장,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에너지 지원 ◦ 에너지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기후환경과
⑥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군 및 민간자원 동원 및 지원 ◦ 재난현장 물품 수급지원재난수습 주관부서
⑦ 교통대책◦ 교통두절 지역(구간) 현황파악 ◦ 교통두절 지역(구간) 우회교통 수단 마련 ◦ 대체교통수단 마련 ◦ 교통수단 증편, 연장 운영교통과
⑧ 의료․방역◦ 응급처치반 및 분류반 가동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 재난지역 방역반 가동 ◦ 의료 및 방역물자, 장비 동원 ◦ 응급환자 수송헬기 지원 ◦ 재난심리지원 ◦ 사망자 장례 등 지원보건소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쓰레기, 환경오염 물질 발생 현황 파악 관리 ◦ 쓰레기, 환경오염 물질 처리 및 현황 관리 ◦ 유해화학물질 방재대책 추진자원위생과
⑩ 자원봉사 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및 분류·배치 ◦ 통합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자원봉사자 투입현황 파악 및 관리 ◦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 이재민 및 피해가족 법률상담·지원 등자치행정과 법무감사담당관 (법무팀)
⑪ 사회질서 유지◦ 주민긴급대피 지원 ◦ 사상자 신원 파악 ◦ 피해지역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활동 ◦ 교통통제 및 현장통제과천경찰서
⑫ 수색, 구조․구급◦ 피해지역 수색·구조·구급 ◦ 필요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군부대와 구조․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과천소방서 보건소
⑬ 재난수습 홍보◦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기획홍보담당관 (홍보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1.12.27., 2023.4.12., 2025. 10. 10.>
사회재난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7조제1항제2호 관련)

※ 굵은글씨는 해당 협업기능의 주관부서임

[별표 7]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

구분산 정 기 준
1.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1. 생계지원금 : 정부양곡(80㎏)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2.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2.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6.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확인
3.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4. 그 밖에 사항법 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제19조 관련)

[별표 8] 위임.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본부장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총괄 조정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실무반 편성 및 운영○
1복무관리유관기관 파견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발령○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황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황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재난대책본부 회의회의소집○
5재난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건의○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21.12.27.>
 
위임·전결사항(제2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사회재난 피해신고서사회재난 피해신고서사회재난 피해신고서사회재난 피해신고서사회재난 피해신고서사회재난 피해신고서사회재난 피해신고서사회재난 피해신고서사회재난 피해신고서사회재난 피해신고서사회재난 피해신고서사회재난 피해신고서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14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또는 동장 귀하과천시장 또는 동장 귀하과천시장 또는 동장 귀하과천시장 또는 동장 귀하과천시장 또는 동장 귀하과천시장 또는 동장 귀하과천시장 또는 동장 귀하과천시장 또는 동장 귀하과천시장 또는 동장 귀하과천시장 또는 동장 귀하과천시장 또는 동장 귀하과천시장 또는 동장 귀하과천시장 또는 동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시․군․구 또는 읍․면․동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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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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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피해대장

확 인 자중앙직성명(인)
확 인 자중앙직성명(인)
확 인 자시도직성명(인)
확 인 자시도직성명(인)
담당과장직성명(인)
조 사 자직성명(인)
총괄현황 총괄현황
구 분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피해내역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복구비 산출근거
① “사진설명”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④ “사진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피해․복구내역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피해현황 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되거나 사회재난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단계나. 재난이 발생하여 대비·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실무반 편성 및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다.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호우·대설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와 사회재난이 발생한 단계라. 그 밖에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4. “자연재난 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5. “사회재난 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6.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8.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응급복구(피해발생 즉시 임시로 복구하는 것)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9.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0.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과천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중앙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개정 2021.12.27.>3.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대책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개정 2021.12.27.>4. 대변인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 수습 홍보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21.12.27.>5. 통제관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주관하는 국ㆍ소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다만, 해당 국ㆍ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신설 2021.12.27.>6. 담당관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해당 재난으로 인한 피해수습과 복구를 총괄하고 통제관을 보좌한다.<호번호변경, 개정 2021.12.27.>7. 실무반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시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한다.<호번호변경 2021.12.27.>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과천시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안전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며, 통제관을 보좌한다.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실무반은 통제관이 편성하되, 사회재난의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편성한다.<개정 2019.4.26., 2021.12.27.>[조제목변경 2021.12.27.]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12.27.>[장제목변경 2021.12.27.]

제6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제6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 및 사회재난 대책기간2. 제1호 외의 기간 중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나.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다.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21.12.27.>1. 총괄조정관<신설 2021.12.27.>2. 대변인<개정 2021.12.27.>3. 통제관<신설 2021.12.27.>4. 담당관<개정 2021.12.27.>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1.12.27.>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7조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은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대책본부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인력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현장상황관리관 지원)

제12조(현장상황관리관 지원) 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9조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파견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소속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

제13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경보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지사 및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조제목변경 2021.12.27.]

제14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14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숙지하여, 재난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형별 재난대응훈련을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제15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민간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재난지역 주민대피)

제16조(재난지역 주민대피)① 본부장은 지역주민을 대피시키는 경우 주민이 거주할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장소가 실내 체육관 등 개방된 공공장소일 경우에는 대피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간이 텐트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 요청)

제17조(지원 요청)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27.]

제18조(재난수습 홍보)

제18조(재난수습 홍보)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도 대책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12.27.]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②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27.]

제20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제20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행정안전국장 <개정 2019.4.26.,2021.12.27., 2023.4.12.>2. 해당 재난 관련 국ㆍ소장 <개정 2019.4.26.,2021.12.27.>3. 안전재난과장 <개정 2019.4.26.,2021.12.27., 2023.4.12.>3. <삭제 2021.12.27.>4. 자치행정과장 (개정 2019.10.14)5. 해당 재난 관련 부서장 <신설 2021.12.27.>6.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호번호변경 2021.12.27.>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연재난의 경우 자연재난팀장이, 사회재난의 경우 사회재난팀장이 된다. <개정 2023.4.12.>④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조번호변경 2021.12.27.]

제21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제21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보관과 폐기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④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열람하고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조번호변경 2021.12.27.]

제22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제22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①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할 경우에는 별표 7의 지원 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조번호변경 2021.12.27.]

제23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제23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담당부서의 장 또는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를 접수한 동장은 즉시 담당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이송 받은 즉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상황을 입력하여야 한다.③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동장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한 담당부서의 장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조번호변경 2021.12.27.][장제목변경 2021.12.27.]

제24조(대책본부 문서관리)

제24조(대책본부 문서관리)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조번호변경 2021.12.27.]

제25조(사무의 전결사항)

제25조(사무의 전결사항)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등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21.12.27.>[조번호변경 2021.12.27.]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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