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금연구역 표지 및 안내판(제5조제2항 관련)

구 분세 부 사 항
규 격가로 50㎝ 이상 80㎝ 이하, 세로 80㎝ 이상 100㎝ 이하
설치높이바닥 면에서 금연 표지판 아래 끝까지 60㎝ 이상
재 질금속․비금속․신소재 등 내구성이 있는 재질
구 조홍보내용 교체가 가능하도록 함.
구 분세 부 사 항
규 격35㎝ × 64㎝ / 모퉁이반경 1㎝
재 질PVC재질, UV코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4. 12. 23〉
금연구역 표지 및 안내판(제5조제2항 관련)
 1. 학교 절대정화구역, 택시 승차대, 도시공원, 주유소, 문화유산보호구역

 ※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규모나 설치 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버스 정류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6. 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6. 19〉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다수의 시민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2024. 12. 23〉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별표 1 제1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여론조사,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5조(금연구역 표시)

제5조(금연구역 표시)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여 금연구역 표지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금연구역 표지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등은 별표와 같다.

제5조의2(흡연실 등 설치 및 설치비 지원)

제5조의2(흡연실 등 설치 및 설치비 지원)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유동 인구 및 시민의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흡연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3. 7〕

제6조

제6조 삭제〈2014. 12. 31〉

제7조(금연교육)

제7조(금연교육)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금연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금연지도원)

제8조(금연지도원)① 시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2. 31〉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4.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홍보활동5. 그 밖에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④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1. 제2항의 각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2.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⑤ 금연지도원이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전문개정 2012. 3. 8〕〔제목개정 2014. 12. 31〕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①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0조(평가)

제10조(평가) 시장은 금연사업의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시책에 반영한다.〈개정 2020. 3. 25〉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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