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별표 1]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1. 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근린공원 표지판(예시)

 ㄱ. 규 격 : 가로형 70cm×50cm, 세로형 50cm×70cm
 ㄴ. 전용서체 : 타일틀-서울남산체, 본문-서울남산체
 ㄷ. 전용색상 : 상기색상표
 ㄹ. 재 질 : 매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오일스테인도장/샌드브레스팅공법
나. 어린이공원 표지판(예시)

 ㄱ. 규 격 : 가로형 70cm×50cm, 세로형 50cm×70cm
 ㄴ. 전용서체 : 타일틀-서울남산체, 본문-서울남산체
 ㄷ. 전용색상 : 상기색상표
 ㄹ. 재 질 : 아크릴1.5t, pvc 5mm,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부착
다. 학교절대정화구역 표지판(예시)

 ㄱ. 규 격 : 가로형 70cm×50cm, 세로형 50cm×70cm
 ㄴ. 전용서체 : 타일틀-서울남산체, 본문-서울남산체
 ㄷ. 전용색상 : 상기색상표
 ㄹ. 재 질 : 아크릴1.5t, pvc 5mm,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부착
라. 버스정류소 표지판(예시)

 
 ㄱ. 규 격 : 가로형 70cm×50cm, 세로형 50cm×70cm
 ㄴ. 전용서체 : 타일틀-서울남산체, 본문-서울남산체
 ㄷ. 전용색상 : 상기색상표
 ㄹ. 재 질 : 아크릴1.5t, pvc 5mm,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부착
마. 공중이용시설 표지판(예시)

 ㄱ. 규 격 : 가로형 70cm×50cm, 세로형 50cm×70cm
 ㄴ. 전용서체 : 타일틀-서울남산체, 본문-서울남산체
 ㄷ. 전용색상 : 상기색상표
 ㄹ. 재 질 : 아크릴1.5t, pvc 5mm,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부착 
바 아파트 표지판(예시)

 ㄱ. 규 격 : 가로형 70cm×50cm, 세로형 50cm×70cm
 ㄴ. 전용서체 : 타일틀-서울남산체, 본문-서울남산체
 ㄷ. 전용색상 : 상기색상표
 ㄹ. 재 질 : 아크릴1.5t, pvc 5mm,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부착 
사. 지하철역 출입구 표지판(예시)

 ㄱ. 규 격 : 가로형 70cm×50cm, 세로형 50cm×70cm
 ㄴ. 전용서체 : 타일틀-서울남산체, 본문-서울남산체
 ㄷ. 전용색상 : 상기색상표
 ㄹ. 재 질 : 아크릴1.5t, pvc 5mm,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부착 
2.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획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획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은 별표1과 같이 한다.②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제3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26.7.1.>1.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경계선 안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50m이내3.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 버스정류소 및 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주통행로)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6.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제4조

제4조 삭제<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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