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12 시행 2025-03-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표지판 설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표지판 설치 등(안)(제2조 관련)
1. 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근린공원 표지판(예시)

 

나. 어린이공원 표지판(예시)

 다. 학교절대정화구역 표지판(예시)

 라. 버스정류소 표지판(예시)

 마. 공중이용시설 표지판(예시)

 바. 아파트 표지판(예시)

 사. 지하철역 출입구 표지판(예시)

2.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획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획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5. 표지판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등)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18. 7. 31.>②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1.>

제3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제3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조례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8.7.31., 2025. 3. 12.>1.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 공원 및 놀이터의 경계선 안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ㆍ 50m이내3.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 버스정류소 및 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주통행로)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5.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제4조(과태료 부과)

제4조(과태료 부과)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7. 31.,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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