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22 시행 2024-11-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제2조 관련)

ㄱ. 규격 : 60cm(15cm)×170cm×14.6cm ㄴ. 전용서체 : 윤고딕 ㄷ. 전용색상 : 바탕(초록색), 금연마크(적색) 판테두리ㆍ지주(도토리색), 글자(흰색) ㄹ. 재질 및 설치방법 1) 표지판 : 표기사항 원목 샌드블라스트 가공, 스테인 도색 2) 판 테두리 : 오일스테인 처리 3) 지도부분 : 투명아크릴 배면 인쇄 후볼트고정 4) 지주 : 목재에 오일스테인 처리 5) 스텐드형
ㄱ. 규 격 : 20㎝×40㎝ ㄴ. 전용색상 : 바탕(연두), 글자(흰색, 적색 DIC2483) ㄷ. 재 질 : PVC 5mm, UV코팅, 실사출력 부착, 양면인쇄
ㄱ. 규 격 : 지름30㎝ ㄴ. 재 질 : PVC,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 ㄷ.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서울남산체B) 본문(나눔고딕 Bold)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ㄹ. 전용색상 : 바탕(흰색), 테두리(C60,Y100) 글자(회색 K85, 적색 DIC2483)
ㄱ. 규 격 : 지름50㎝ ㄴ. 재 질 : 포맥스(5T), 유포지(무광코팅) ㄷ.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서울남산체B) 본문(나눔고딕 Bold)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ㄹ. 전용색상 : 바탕(흰색), 테두리(C60,Y100) 금연구역(Y50), 글자(회색 K85, 적색 DIC2483)
ㄱ. 규 격 : 지름50㎝ ㄴ. 재 질 : 포맥스(5T), 유포지(무광코팅) ㄷ.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서울남산체B) 본문(나눔고딕 Bold) ㄹ. 전용색상 : 바탕(흰색), 테두리(C20,M60) 글자(회색 K85, 적색 DIC248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 11. 22〉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제2조 관련)
1.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공원 및 문화유산보호구역 표지판(예시)

나. 버스정류소 표지판(예시)

다. 택시승차대 표지판(예시)

라. 학교 절대정화구역 표지판(예시)

마.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표지판(예시)

2.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장소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장소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5. 표지판의 색상이 변색되어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한다.

1-11-01-012-1001-광명시금연환경조성및금연구역지정에관한조례시행규칙(2014-12-31_일부개정)별표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4. 12. 31〉

1-11-01-012-1001-광명시금연환경조성및금연구역지정에관한조례시행규칙(2014-12-31_일부개정)별표3

금연지도원증금연지도원증금연지도원증금연지도원증금연지도원증10㎜10㎜▲▲
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40㎜40㎜
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40㎜40㎜74㎜74㎜74㎜74㎜
②②②②②7㎜7㎜74㎜74㎜74㎜74㎜
②②②②②7㎜7㎜
③③③③③7㎜7㎜
④④④④④10㎜10㎜
④④④④④10㎜10㎜▼▼
52㎜×74㎜[보존용지(1종)120g/㎡]52㎜×74㎜[보존용지(1종)120g/㎡]52㎜×74㎜[보존용지(1종)120g/㎡]52㎜×74㎜[보존용지(1종)120g/㎡]52㎜×74㎜[보존용지(1종)120g/㎡]52㎜×74㎜[보존용지(1종)120g/㎡]52㎜×74㎜[보존용지(1종)120g/㎡]52㎜×74㎜[보존용지(1종)120g/㎡]52㎜×74㎜[보존용지(1종)120g/㎡]52㎜×74㎜[보존용지(1종)120g/㎡]52㎜×74㎜[보존용지(1종)120g/㎡]52㎜×74㎜[보존용지(1종)12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소 속 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⑦ 광 명 시 장 소 속 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⑦ 광 명 시 장 소 속 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⑦ 광 명 시 장 소 속 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⑦ 광 명 시 장 소 속 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⑦ 광 명 시 장 64㎜▲▲
소 속 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⑦ 광 명 시 장 소 속 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⑦ 광 명 시 장 소 속 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⑦ 광 명 시 장 소 속 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⑦ 광 명 시 장 소 속 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⑦ 광 명 시 장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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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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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4. 12. 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①「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표지판 또는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별 경계기준)

제3조(금연구역별 경계기준) 조례 제3조 각 호에 따른 금연구역별 경계기준은 다음과 같다.1. 버스정류소 : 버스정류소 관련 각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2. 택시승차대 : 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3. 그 밖의 금연구역별 경계기준은 해당 구역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 12. 31〕

제4조(금연지도원)

제4조(금연지도원)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촉장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14. 12. 31〉②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표 3과 같이 한다.〈개정 2014. 12. 31〉〔제목개정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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