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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광명시 ○○○○사무의 위ㆍ수탁 계약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광명시의 사무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광명시를 “시”라 하고, △△를 “수탁자”라 하여 “시”와 “수탁자”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시”가 ○○○○의 목적을 위해 ○○○○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 위탁함에 있어 “시”와 “수탁자”의 권리·의무 등 상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시”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등)은 다음과 같다.(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와 같다)
③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계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수탁기간 중 정책변경, 법령, 지침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사업 규모 및 내용을 조정 또는 변경하거나 종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위·수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신·증축, 개·보수, 구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한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받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재산 신·증축, 개·보수, 구입 등 수탁재산의 현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시”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시”에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계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시”에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시”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는 “수탁자”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한다)를 “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⑨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월말까지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해당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ㆍ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ㆍ인력 운용 계획에는 노동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수탁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수탁자”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위·수탁기간이 연장되지 않거나 제20조에 따라 위탁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라도 새로운 “수탁자”에게 업무가 인계되는 날까지 기존의 위탁계약 상 의무를 계속 수행하여 본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하며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용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정당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노동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정치 성향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부담 계획의 이행) ① “수탁자”는 수탁기관 선정 시 제안한 연도별 자부담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자부담계획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월 말일까지“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수탁자”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협약 체결 시 “시”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업무공간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는 “수탁자”가 이 협약에 명시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의미한다.
1. 사회통념상 고용 승계가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무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탁사무의 수요 및 필요에 따라 사무의 일부 축소, 분리, 내용 변경 등이 되는 경우
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시”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⑤ “수탁자”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는 위·수탁기간 만료 시 “수탁자”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 시, 계약 해지 시, 위·수탁기간 만료 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가급적 수탁기관과 동일하게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위탁기관·수탁기관·수탁기관 노동자’ 간 소통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소통창구를 마련하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중대재해 예방) ① “수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광명시 ○○○○ 조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업무상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수탁자”에게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며, 그 금액은 “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 「광명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수탁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④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그 정산내역서를 제5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에 제출하여아 한다.
제13조(사업비 정산) ① “수탁자”는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 분기별 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이자 및 부수수입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한다. 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시”에 사업비와 수익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회계연도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시”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정산 및 반납시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거나, 사무의 특성상 회계연도 내에 정산 및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는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계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② “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 및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며,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 실태에 대해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③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수탁자”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업무상황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수탁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는 “수탁자”와의 위·수탁기간 만료 시 “수탁자”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감독 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업무평가) ① “시”와 “수탁자”는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수탁자”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는 위·수탁사무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업무평가 대상 사무인 경우 위탁사무에 맞는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이행의 보증) ① “수탁자”는 위수탁기간 동안 매년마다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시”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 원본을 20○○년 ○○월 ○○일까지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는 “수탁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17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20○○년 ○○월 ○○일까지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재위탁의 금지) “수탁자”는 제2조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고,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계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수탁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① “시”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수탁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재산(위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시”에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미리 협의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시”에 즉시 보상한다.
②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탁자”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리하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시”에 즉시 반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도한 본 수탁재산을 “시”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지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교육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제22조(비밀유지의무) “수탁자”는 계약을 위한 준비절차, 계약의 체결, 이행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에 관한 법률」, 「광명시 ○○○○ 조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수탁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4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의 효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에서 정한 위ㆍ수탁기간의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수탁자”가 직인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시” 광명시(광명시 시청로 20<철산동>)
광 명 시 장 (인)
“수탁자” △△△△△(○○시 ○○구 ○○로 ○○)
대 표 〇 〇 〇 (인)
※ 계약서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