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27 시행 2026-03-27 일부개정

별표

[별표1]심사착안사항의 항목별 심사기준표

항 목 별배 점
합 계100점
창 의 성20점
경제성 또는 능률성30점
계 속 성15점
적용범위15점
노 력 도2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사착안사항의 항목별 심사기준표

〔비고〕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

[별표 2] 창안등급 기준표

심 사 점 수창 안 등 급
95점 이상금 상
90점 이상 95점 미만은 상
80점 이상 90점 미만동 상
70점 이상 80점 미만장 려 상
60점 이상 70점 미만노 력 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6. 3. 27〉
창안등급 기준표

〔비고〕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6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 서식]제안서

수 신 : 광명시장수 신 : 광명시장수 신 : 광명시장수 신 : 광명시장수 신 : 광명시장수 신 : 광명시장수 신 : 광명시장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 광명시장수 신 : 광명시장수 신 : 광명시장수 신 : 광명시장수 신 : 광명시장수 신 : 광명시장수 신 : 광명시장
제안 제목제안 제목
제안 종류제안 종류□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 )(휴대폰 :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 ) 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 4. 기타 참고자료( )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붙임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항목 괄호 “( )”에 “○” 표기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 ) 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 4. 기타 참고자료( )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붙임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항목 괄호 “( )”에 “○” 표기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 ) 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 4. 기타 참고자료( )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붙임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항목 괄호 “( )”에 “○” 표기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 ) 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 4. 기타 참고자료( )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붙임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항목 괄호 “( )”에 “○” 표기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 ) 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 4. 기타 참고자료( )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붙임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항목 괄호 “( )”에 “○” 표기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 ) 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 4. 기타 참고자료( )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붙임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항목 괄호 “( )”에 “○” 표기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 ) 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 4. 기타 참고자료( )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붙임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항목 괄호 “( )”에 “○” 표기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 ) 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 4. 기타 참고자료( )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붙임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항목 괄호 “( )”에 “○” 표기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 ) 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 4. 기타 참고자료( )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붙임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항목 괄호 “( )”에 “○” 표기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ㆍ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08. 6. 16〉
(제1쪽)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2쪽)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시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시민ㆍ아이디어ㆍ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시민ㆍ아이디어ㆍ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시민ㆍ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2호 서식]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기여도(%)업무분담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자체우수제안 추천서

광명시장직인직인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자체우수제안 추천서
제목제목
주제안자주제안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기여도(%)
주제안자주제안자
공동제안자공동제안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기여도(%)
공동제안자공동제안자
제안 개요제안 개요현황과 문제점
제안 개요제안 개요개선방안
자체 심사 결과자체 심사 결과추천의견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 제안을 추천합니다.「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 제안을 추천합니다.「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 제안을 추천합니다.「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 제안을 추천합니다.「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 제안을 추천합니다.「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 제안을 추천합니다.「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우수 제안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귀하귀하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1. 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1부 2. 그 밖의 참고자료
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6. 3. 27〉

[별지 제4호 서식]제안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성 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별지 제5호 서식]제안접수증

접 수 번 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광명시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08. 6. 16〉
제 안 접 수 증

[별지 제6호 서식]재심요청서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08. 6. 16〉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 서식]인사특전부여요청서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채 택창 안 등 급채택연도
제 안 채 택인사상 특전의 종 류관리번호
제 안 실 시제안개요
제 안 실 시실시기관ㆍ부서실시일
제 안 실 시실시근거
제 안 실 시실시내용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광 명 시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08. 6. 16〉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 서식]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 안 제 목
실시기관ㆍ부서
실 시 자
실 시 시 기
실 시 내 용
기 대 효 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 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 서식]제안실시평가서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관리번호
채 택 연 도채 택 연 도채 택 연 도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시자
보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 상 금부 상 금부 상 금
제안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구 분구 분ㆍ예산절감( )ㆍ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ㆍ행정개선( )ㆍ예산절감( )ㆍ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ㆍ행정개선( )ㆍ예산절감( )ㆍ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ㆍ행정개선( )ㆍ예산절감( )ㆍ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ㆍ행정개선( )ㆍ예산절감( )ㆍ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ㆍ행정개선( )ㆍ예산절감( )ㆍ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ㆍ행정개선( )ㆍ예산절감( )ㆍ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ㆍ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금액 또는 개선실적금액 또는 개선실적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08. 6. 16〉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0호 서식]제안관리기록부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기여도(%)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속ㆍ직급소속ㆍ직급
실 시 자기여도(%)기여도(%)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종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자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국고ㆍ조세 수입증대액국고ㆍ조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급 지 급예산절감액국고ㆍ조세 수입증대액국고ㆍ조세 수입증대액
상 여 급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급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
권 리 의 국가승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출원일
권 리 의 국가승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제1쪽)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제2쪽)

[별지 제11호 서식]시민 및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경기도 추 천경기도 추 천경기도 추 천
계시민 제안시민 제안아이디어제 안실시 제안실시 제안공모 제안공모 제안계금상은상동상장려상장려상노력상경기도 추 천경기도 추 천경기도 추 천
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
창 안 등 급창 안 등 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비고
계계
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 일자지급 일자
계계계
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제 안 자 (당시직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특 별 승 진특 별 승 진특 별 승 진특 별 승 급특전부여 일 자특전부여 일 자
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제 안 자 (당시직급)해당 인사상 특전의 종류해당 인사상 특전의 종류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일자실시일자실시일자비 고
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창 안 등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제1쪽)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2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FAX)ㆍ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FAX)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⑤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시장은 조례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8〉

제5조(심사기준 등)

제5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실무위원회가 추천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위원별로 심사표를 작성하여 평정결과에 따라 확정하고, 필요한 때에는 실무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채택여부의 결정)

제6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제안자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은 부서의 장이 추천여부를 결정한다.② 공모제안인 경우의 추천여부 결정은 공모제안부서와 정책기획과장이 협의하여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9. 12. 20〉③ 2개 이상의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소관업무 담당자가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제7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제8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조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창안등급의 결정)

제9조(창안등급의 결정)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에 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26. 3. 27〉[제목개정 2026. 3. 27]

제10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제10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②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의 특전 부여를 위한 명단을 작성하여 인사 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창안의 실시)

제11조(창안의 실시)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창안을 스스로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실시기관은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창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및「저작권법」에 의한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실시기관의 장 또는 시장이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④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⑤ 실시기관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실시성과 평가기간 등)

제12조(실시성과 평가기간 등)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13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제안실시 평가서의 제출)

제14조(제안실시 평가서의 제출) 실시기관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창안의 사후관리)

제15조(창안의 사후관리)① 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제16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제17조(확인ㆍ점검 및 결과보고)

제17조(확인ㆍ점검 및 결과보고)①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8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8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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