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안심사 배점기준표

심사항목심사항목검토할 사항배점배점배점배점배점득점
창의성 (20)창의성 (20)․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20161284
창의성 (20)창의성 (20)․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획기적인 착상다소 독창적보통일부 모방전부 모방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 (30)․예산절감 및 국고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30241812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 (30)․예산절감 및 국고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5억 이상3억 이상1억 이상5,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 (30)․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30241812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 (30)․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없다
계속성 (20)계속성 (20)․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20161284
계속성 (20)계속성 (20)․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10년 이상5년 이상3년 이상1년 이상1년 미만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1512963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전 행정기관 적용다수 행정기관 적용일부 행정기관 적용소속 행정기관 적용소속 부서 적용
노력도 (15)노력도 (15)․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1512963
노력도 (15)노력도 (15)․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없다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비고 1. 심사항목중 경제성 및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제2호의2서식]제안관리카드

① 제 목
② 개 요
③ 현 행
④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실시전 개선성과) 기대효과- 예산 : - 주민편익증진 : - 주민만족 등 :
(실시후 개선성과) 기대효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및 기대효과 - 실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제출
① 제 목
② 개 요
③ 현 행
④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기대효과 (개선성과)- 예산 : - 주민편익증진 : - 주민만족 등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용지의 색은 파란색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용지의 색은 녹색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채택제안관리기록부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제안 등 급채택제안 등 급
제안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안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고비고
실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실시자소속직급직급
실시자기여도(%)비고비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
시상 및 보상부상금인사 특전 부여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실시성과 평가측정기간예산 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
실시성과 평가~
실시성과 평가~
실시성과 평가~
실시성과 평가~
상여급 지급예산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
상여급 지급행정개선 효과
상여급 지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리의 국가승계종류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
권리의 국가승계등록번호등록 일자등록 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인사특전부여요청서

채 택 제안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채 택 제안자소 속직 급(직위)직 급(직위)직 급(직위)
채택 제안채택제안 등 급채 택 연 도채 택 연 도채 택 연 도
채택 제안특전의 종류채택제안 관리번호채택제안 관리번호채택제안 관리번호
채 택 제 안 실 시채택제안의 개요
채 택 제 안 실 시실 시 기 관실 시 부 서실 시 부 서실 시 부 서
채 택 제 안 실 시실 시 근 거실 시 일 자실 시 일 자
채 택 제 안 실 시실 시 내 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규칙』제9조에 따라 채택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규칙』제9조에 따라 채택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규칙』제9조에 따라 채택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규칙』제9조에 따라 채택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규칙』제9조에 따라 채택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규칙』제9조에 따라 채택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규칙』제9조에 따라 채택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규칙』제9조에 따라 채택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직인직인
〔붙임〕채택제안 실시에 따른 근거자료〔붙임〕채택제안 실시에 따른 근거자료〔붙임〕채택제안 실시에 따른 근거자료〔붙임〕채택제안 실시에 따른 근거자료〔붙임〕채택제안 실시에 따른 근거자료〔붙임〕채택제안 실시에 따른 근거자료〔붙임〕채택제안 실시에 따른 근거자료〔붙임〕채택제안 실시에 따른 근거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2026.7.1.>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표] 상여금지급기준

지 급 대 상지 급 대 상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1,000만원 이하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예산 절감1,000만원 초과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20/100+300만원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금액 5천만원 초과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금액 5천만원 초과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
행정 개선행정 개선․수 : 3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 ․우 :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미 : 100만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상여금 지급기준 (제10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제안에 대한 모집안내 등)

제2조(제안에 대한 모집안내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안에 대한 기간, 제출방법, 시상 및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구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ㆍ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처리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실시주관부서에 이첩하여 야 한다. <개정 2016.10.10.>

제4조(심사의 기준)

제4조(심사의 기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접수한 제안서의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을 우선한다.

제5조(제안관리카드 운영 등)

제5조(제안관리카드 운영 등)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업무개선 및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고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선별된 제안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토록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은 제안관리카드를 작성 후 구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응모 할 수 있다.③ 제안주무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관리카드에 의하여 추진사항을 반기별로 모니터링을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제안주무부서에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반기내 인사관련부서에 통보하며, 인사관련 부서에서는 제안공무원과 제안을 수용하여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의 실적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한다.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회신)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회신) ㆍ조례 제9조제1항,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조회 등을 받는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견조회 등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실시성과의 평가기간)

제7조 (실시성과의 평가기간)①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 부적당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2.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다음 달부터 1년간② 제1항에 따라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등)

제8조(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등)① 구청장은 채택제안 실시를 통보 받은 날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채택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자의 실시상황 및 성과 평가결과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실시주관부서장은 매년 1월20일까지 채택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상 특전부여)

제9조(인사상 특전부여)① 제안주무부서장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채택제안을 한 공무원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인사관리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 7. 1.>1. 금상 : 특별승진2. 은상 : 특별승급3. 동상 : 희망부서 전보 또는 실적가점 부여4. 장려상, 노력상 : 실적가점 부여②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채택제안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제10조(상여금 지급 등)

제10조(상여금 지급 등)① 조례 제28조 규정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채택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8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로 구분하여 평가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 및 조건의 개선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③ 상여금의 지급액은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채택제안 실시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되,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별표 상여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여금은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⑤ 제안이 채택된 후에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며,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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