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15 시행 2026-06-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안심사 항목별 심사기준

심사항목검 토 착 안 사 항배 점
합 계100점
창의성ㆍ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ㆍ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20점
경제성 또는 능률성(경제성) ㆍ예산절감 및 군세 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30점
경제성 또는 능률성(능률성) ㆍ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ㆍ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였는가?30점
계속성ㆍ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ㆍ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20점
적용범위ㆍ전 부서에 적용할 수 있는가? ㆍ일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ㆍ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15점
노력도ㆍ자료화 정도ㆍ완성도 및 연구ㆍ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ㆍ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15점
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
창의성창의성20 획기적인 착상16 다소 독창적12 보통8 일부 모방4 전부 모방
경제성 또는 능률성경제성30 5억원 이상24 3억원 이상18 1억원 이상12 5천만원 이상6 5천만원 미만
경제성 또는 능률성능률성30 매우 크다24 다소 크다18 보통이다12 약간 있다6 없다
계속성계속성20 10년 이상16 5년 이상12 3년 이상8 1년 이상4 1년 미만
적용범위적용범위15 전 부서 적용12 다수부서 적용9 일부부서 적용6 소속부서 적용3 미 적용
노력도노력도15 매우 크다12 다소 크다9 보통이다6 약간 있다3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심사 항목별 심사기준(제4조 관련)

〔비고〕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한다.

[별표 2] 우수제안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

심 사 점 수창 안 등 급부상금의 지급기준
95점 이상금 상ㆍ50만원 이상 ~ 100만원 이하
90점 이상 ~ 95점 미만은 상ㆍ3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80점 이상 ~ 90점 미만동 상ㆍ20만원 이상 ~ 30만원 이하
70점 이상 ~ 80점 미만장 려 상ㆍ10만원 이상 ~ 2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우수제안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제6ㆍ7조 관련)

〔비고〕①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四捨五入)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 미만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③ 평균 득점은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각각 1건씩을 제외한 평균 득점으로 산정한다.

[별표 3] 행정개선 효과에 대한 성과배점기준

심사항목성 과 배 점 기 준성 과 배 점 기 준성 과 배 점 기 준성 과 배 점 기 준성 과 배 점 기 준득 점
심사항목수우미양가득 점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352821147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352821147·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108642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10점)108642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108642
종합평가점수
등 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행정개선 효과에 대한 성과배점기준(제8조 관련)

〔비고〕조례 “별표 2”의 "행정개선 효과"에 대한 수ㆍ우ㆍ미 등급결정 기준은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에는 “수”로, 
 80점 이상 90점 미만일 경우에는 “우”로,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수 신 : 하동군수수 신 : 하동군수수 신 : 하동군수수 신 : 하동군수수 신 : 하동군수수 신 : 하동군수수 신 : 하동군수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 하동군수수 신 : 하동군수수 신 : 하동군수수 신 : 하동군수수 신 : 하동군수수 신 : 하동군수수 신 : 하동군수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 국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국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국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국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국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국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국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ㆍ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ㆍ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ㆍ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ㆍ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ㆍ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ㆍ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ㆍ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ㆍ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군세ㆍ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ㆍ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국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국민ㆍ아이디어ㆍ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국민ㆍ아이디어ㆍ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군민ㆍ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국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국민ㆍ아이디어ㆍ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국민ㆍ아이디어ㆍ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군민ㆍ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 안 자기여도 (%)업 무 분 담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안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종류채택등급부상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제안종류채택등급부상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제안접수증

접 수 번 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안심사실무위원 평가표

접수번호접수번호소관부서소관부서
제 안 명제 안 명
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득점
창의성 (20)창의성 (20)창의성 (20)201612884
창의성 (20)창의성 (20)창의성 (20)획기적인 착상다소 독창적보통일부 모방일부 모방전부 모방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경제성3024181212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경제성5억원 이상3억원 이상1억원 이상5,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능률성3024181212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능률성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약간 있다없다
계속성 (20)계속성 (20)계속성 (20)201612884
계속성 (20)계속성 (20)계속성 (20)10년 이상5년 이상3년 이상1년 이상1년 이상1년 미만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15129663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전 부서 적용다수부서 적용일부부서 적용소속부서 적용소속부서 적용미 적용
노력도 (15)노력도 (15)노력도 (15)15129663
노력도 (15)노력도 (15)노력도 (15)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약간 있다없다
합 계합 계합 계
심사의견심사의견심사의견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 원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 원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 원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 원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 원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 원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 원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 원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 원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 원
접수번호소관부서소관부서
제 안 명
종합의견
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
소계 (100)소계 (100)창의성 (20)능률성 또는 경제성 (30)계속성 (20)적용 범위 (15)적용 범위 (15)노력도 (15)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 원 장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 원 장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 원 장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 원 장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 원 장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 원 장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 원 장 상기와 같이 제안 내용을 심사하여 평가함. 년 월 일 위 원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재심요청서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채택연도채택연도
제안자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
실시자실시자성 명성 명성 명직 급직 급
실시 성과 평가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
실시 성과 평가측정기간측정기간측정기간실 시 내 용실 시 내 용실 시 내 용실 시 내 용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군세ㆍ세외 수입 증대액군세ㆍ세외 수입 증대액행정개선효과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제안관리 기록부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 (접수번호)관리번호 (접수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 속직 급직 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군세ㆍ세외 수입증대액군세ㆍ세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금 지 급예산절감액군세ㆍ세외 수입증대액군세ㆍ세외 수입증대액
상 여 금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금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 리 의 승 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출원일
권 리 의 승 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①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5조에 따른 공동제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2조의2(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제2조의2(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군수는 조례 제2조제1항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해당 부서에 넘겨야 한다. <개정 2026. 6. 15.>

제3조(제안의 접수)

제3조(제안의 접수)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삭제 2014.10.22.>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조례 제11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4조의2(채택여부의 결정)

제4조의2(채택여부의 결정) 조례 제15조에 따라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심사실무위원 평가표에 따라 접수한 제안을 심사하며, 심사자의 평균 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되 평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①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재심사 요청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조례 제17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창안등급은 조례 제16조의 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 점수의 평균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부상의 지급 기준)

제7조(부상의 지급 기준) 조례 제20조에 따른 부상은 별표 2의 지급 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지급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의 평가방법)

제8조(상여금 지급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예산 절감 또는 군세ㆍ세외수입 증대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투입된 경비를 빼야 한다.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그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작성하고 효과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춰놓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 상황 및 성과, 평가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1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한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걸린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군세ㆍ세외수입 증대 :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효과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2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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