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3 시행 2026-04-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관광택시를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택시”란 택시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역사 및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운전자를 갖춘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를 말한다.2. “이용자”란 관광택시를 이용하는 관광객으로, 관외 주민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지정한 관광택시와 그 운행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관광택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업무 담당 과장2. 교통업무 담당 과장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울진군의회 의원2. 교통 관련 과장급 이상 경찰공무원3. 관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교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울진군 관광택시 운행자 선발 절차 및 징계에 관한 사항2.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3. 울진군 관광택시 운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회의)

제8조(운영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관광택시의 선발)

제9조(관광택시의 선발)① 군수는 관광택시 운행자 모집 및 선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광택시 운행자를 공개 모집·선발하며, 이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관광택시 운행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군수가 선발한다.④ 관광택시 운행자의 자격요건 및 상실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선발된 관광택시 운행자는 군수가 실시하는 관광택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⑥ 선발된 관광택시 및 운행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기 종료 후에는 공개모집 및 선발 절차를 거쳐 전체 선발인원의 30% 이내에 한해 재지정할 수 있다.

제10조(관광택시의 임무)

제10조(관광택시의 임무) 관광택시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관내 관광지 간 이동 및 관광객 편의 증진2. 문화·역사·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3. 그 밖에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

제11조(관광택시 이용)

제11조(관광택시 이용)① 관광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기타 관광택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 지원 등)

제12조(운영 지원 등) 군수는 관광택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관광택시 운행료 지원2. 관광택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3. 관광택시 연계 상품 및 이벤트 개발·운영 지원4. 관광택시 운행자 간담회 및 교육 운영 지원5. 관광택시 운행자 유니폼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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