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전용사용료

장 소시 설 별사 용 구 분단 위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장 소시 설 별사 용 구 분단 위평일토ㆍ공휴일비 고
광명시민 체육관잔디광장, 대리석광장체 육 이 외 행 사관 내156,000202,800* 사용료는 2시간(단, 광명오픈아트홀은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함. * 부속시설사용료는 1실당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를 징수함. * 주경기장은 축구 등 체육경기를 위한 대관은 제한하며, 문화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관한다. * 광명시민체육관을 이용한 체육경기 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광명시민체육관을 사용한 체육 이외 행사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인공암벽장을 사용 시 야간 행사는 30% 가산. * 족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 사용 시 30% 가산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 광명오픈아트홀 조명ㆍ 음향장비 별도 - 음향 1회당 : 30,000원 - 조명 1시간당 : 10,000원 - 마이크 1개당 : 5,000원
광명시민 체육관잔디광장, 대리석광장체 육 이 외 행 사관 외234,000304,200* 사용료는 2시간(단, 광명오픈아트홀은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함. * 부속시설사용료는 1실당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를 징수함. * 주경기장은 축구 등 체육경기를 위한 대관은 제한하며, 문화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관한다. * 광명시민체육관을 이용한 체육경기 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광명시민체육관을 사용한 체육 이외 행사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인공암벽장을 사용 시 야간 행사는 30% 가산. * 족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 사용 시 30% 가산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 광명오픈아트홀 조명ㆍ 음향장비 별도 - 음향 1회당 : 30,000원 - 조명 1시간당 : 10,000원 - 마이크 1개당 : 5,000원
광명시민 체육관실내경기장체 육 경 기주 간52,00067,600* 사용료는 2시간(단, 광명오픈아트홀은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함. * 부속시설사용료는 1실당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를 징수함. * 주경기장은 축구 등 체육경기를 위한 대관은 제한하며, 문화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관한다. * 광명시민체육관을 이용한 체육경기 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광명시민체육관을 사용한 체육 이외 행사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인공암벽장을 사용 시 야간 행사는 30% 가산. * 족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 사용 시 30% 가산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 광명오픈아트홀 조명ㆍ 음향장비 별도 - 음향 1회당 : 30,000원 - 조명 1시간당 : 10,000원 - 마이크 1개당 : 5,000원
광명시민 체육관실내경기장체 육 경 기야 간67,60087,800* 사용료는 2시간(단, 광명오픈아트홀은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함. * 부속시설사용료는 1실당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를 징수함. * 주경기장은 축구 등 체육경기를 위한 대관은 제한하며, 문화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관한다. * 광명시민체육관을 이용한 체육경기 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광명시민체육관을 사용한 체육 이외 행사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인공암벽장을 사용 시 야간 행사는 30% 가산. * 족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 사용 시 30% 가산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 광명오픈아트홀 조명ㆍ 음향장비 별도 - 음향 1회당 : 30,000원 - 조명 1시간당 : 10,000원 - 마이크 1개당 : 5,000원
광명시민 체육관실내경기장체 육 경 기관 외78,000101,400* 사용료는 2시간(단, 광명오픈아트홀은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함. * 부속시설사용료는 1실당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를 징수함. * 주경기장은 축구 등 체육경기를 위한 대관은 제한하며, 문화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관한다. * 광명시민체육관을 이용한 체육경기 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광명시민체육관을 사용한 체육 이외 행사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인공암벽장을 사용 시 야간 행사는 30% 가산. * 족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 사용 시 30% 가산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 광명오픈아트홀 조명ㆍ 음향장비 별도 - 음향 1회당 : 30,000원 - 조명 1시간당 : 10,000원 - 마이크 1개당 : 5,000원
광명시민 체육관실내경기장체 육 이 외 행 사주 간208,000270,400* 사용료는 2시간(단, 광명오픈아트홀은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함. * 부속시설사용료는 1실당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를 징수함. * 주경기장은 축구 등 체육경기를 위한 대관은 제한하며, 문화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관한다. * 광명시민체육관을 이용한 체육경기 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광명시민체육관을 사용한 체육 이외 행사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인공암벽장을 사용 시 야간 행사는 30% 가산. * 족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 사용 시 30% 가산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 광명오픈아트홀 조명ㆍ 음향장비 별도 - 음향 1회당 : 30,000원 - 조명 1시간당 : 10,000원 - 마이크 1개당 : 5,000원
광명시민 체육관실내경기장체 육 이 외 행 사야 간270,400351,500* 사용료는 2시간(단, 광명오픈아트홀은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함. * 부속시설사용료는 1실당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를 징수함. * 주경기장은 축구 등 체육경기를 위한 대관은 제한하며, 문화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관한다. * 광명시민체육관을 이용한 체육경기 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광명시민체육관을 사용한 체육 이외 행사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인공암벽장을 사용 시 야간 행사는 30% 가산. * 족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 사용 시 30% 가산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 광명오픈아트홀 조명ㆍ 음향장비 별도 - 음향 1회당 : 30,000원 - 조명 1시간당 : 10,000원 - 마이크 1개당 : 5,000원
광명시민 체육관실내경기장체 육 이 외 행 사관 외312,000405,600* 사용료는 2시간(단, 광명오픈아트홀은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함. * 부속시설사용료는 1실당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를 징수함. * 주경기장은 축구 등 체육경기를 위한 대관은 제한하며, 문화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관한다. * 광명시민체육관을 이용한 체육경기 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광명시민체육관을 사용한 체육 이외 행사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인공암벽장을 사용 시 야간 행사는 30% 가산. * 족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 사용 시 30% 가산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 광명오픈아트홀 조명ㆍ 음향장비 별도 - 음향 1회당 : 30,000원 - 조명 1시간당 : 10,000원 - 마이크 1개당 : 5,000원
광명시민 체육관인 공 암벽장체 육 경 기주 간52,00067,600* 사용료는 2시간(단, 광명오픈아트홀은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함. * 부속시설사용료는 1실당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를 징수함. * 주경기장은 축구 등 체육경기를 위한 대관은 제한하며, 문화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관한다. * 광명시민체육관을 이용한 체육경기 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광명시민체육관을 사용한 체육 이외 행사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인공암벽장을 사용 시 야간 행사는 30% 가산. * 족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 사용 시 30% 가산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 광명오픈아트홀 조명ㆍ 음향장비 별도 - 음향 1회당 : 30,000원 - 조명 1시간당 : 10,000원 - 마이크 1개당 : 5,000원
광명시민 체육관광명오픈 아트홀공 연 행 사주 간100,000130,000* 사용료는 2시간(단, 광명오픈아트홀은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함. * 부속시설사용료는 1실당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를 징수함. * 주경기장은 축구 등 체육경기를 위한 대관은 제한하며, 문화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관한다. * 광명시민체육관을 이용한 체육경기 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광명시민체육관을 사용한 체육 이외 행사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인공암벽장을 사용 시 야간 행사는 30% 가산. * 족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 사용 시 30% 가산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 광명오픈아트홀 조명ㆍ 음향장비 별도 - 음향 1회당 : 30,000원 - 조명 1시간당 : 10,000원 - 마이크 1개당 : 5,000원
광명시민 체육관광명오픈 아트홀공 연 행 사야 간130,000169,000* 사용료는 2시간(단, 광명오픈아트홀은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함. * 부속시설사용료는 1실당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를 징수함. * 주경기장은 축구 등 체육경기를 위한 대관은 제한하며, 문화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관한다. * 광명시민체육관을 이용한 체육경기 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광명시민체육관을 사용한 체육 이외 행사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인공암벽장을 사용 시 야간 행사는 30% 가산. * 족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 사용 시 30% 가산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 광명오픈아트홀 조명ㆍ 음향장비 별도 - 음향 1회당 : 30,000원 - 조명 1시간당 : 10,000원 - 마이크 1개당 : 5,000원
광명시민 체육관광명오픈 아트홀공 연 행 사관 외150,000195,000* 사용료는 2시간(단, 광명오픈아트홀은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함. * 부속시설사용료는 1실당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를 징수함. * 주경기장은 축구 등 체육경기를 위한 대관은 제한하며, 문화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관한다. * 광명시민체육관을 이용한 체육경기 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광명시민체육관을 사용한 체육 이외 행사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인공암벽장을 사용 시 야간 행사는 30% 가산. * 족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 사용 시 30% 가산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 광명오픈아트홀 조명ㆍ 음향장비 별도 - 음향 1회당 : 30,000원 - 조명 1시간당 : 10,000원 - 마이크 1개당 : 5,000원
국민체육센터, 광명건강체육센터체육센터 (다목적구장), 광명건강 체육센터 (체육관)체 육 경 기주 간26,00033,800* 사용료는 2시간(단, 광명오픈아트홀은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함. * 부속시설사용료는 1실당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를 징수함. * 주경기장은 축구 등 체육경기를 위한 대관은 제한하며, 문화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관한다. * 광명시민체육관을 이용한 체육경기 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광명시민체육관을 사용한 체육 이외 행사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인공암벽장을 사용 시 야간 행사는 30% 가산. * 족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 사용 시 30% 가산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 광명오픈아트홀 조명ㆍ 음향장비 별도 - 음향 1회당 : 30,000원 - 조명 1시간당 : 10,000원 - 마이크 1개당 : 5,000원
국민체육센터, 광명건강체육센터체육센터 (다목적구장), 광명건강 체육센터 (체육관)체 육 경 기야 간33,80043,900* 사용료는 2시간(단, 광명오픈아트홀은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함. * 부속시설사용료는 1실당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를 징수함. * 주경기장은 축구 등 체육경기를 위한 대관은 제한하며, 문화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관한다. * 광명시민체육관을 이용한 체육경기 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광명시민체육관을 사용한 체육 이외 행사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인공암벽장을 사용 시 야간 행사는 30% 가산. * 족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 사용 시 30% 가산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 광명오픈아트홀 조명ㆍ 음향장비 별도 - 음향 1회당 : 30,000원 - 조명 1시간당 : 10,000원 - 마이크 1개당 : 5,000원
국민체육센터, 광명건강체육센터체육센터 (다목적구장), 광명건강 체육센터 (체육관)체 육 경 기관 외39,00050,700* 사용료는 2시간(단, 광명오픈아트홀은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함. * 부속시설사용료는 1실당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를 징수함. * 주경기장은 축구 등 체육경기를 위한 대관은 제한하며, 문화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관한다. * 광명시민체육관을 이용한 체육경기 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광명시민체육관을 사용한 체육 이외 행사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인공암벽장을 사용 시 야간 행사는 30% 가산. * 족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 사용 시 30% 가산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 광명오픈아트홀 조명ㆍ 음향장비 별도 - 음향 1회당 : 30,000원 - 조명 1시간당 : 10,000원 - 마이크 1개당 : 5,000원
국민체육센터, 광명건강체육센터체육센터 (다목적구장), 광명건강 체육센터 (체육관)체 육 이 외 행 사주 간104,000135,200* 사용료는 2시간(단, 광명오픈아트홀은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함. * 부속시설사용료는 1실당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를 징수함. * 주경기장은 축구 등 체육경기를 위한 대관은 제한하며, 문화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관한다. * 광명시민체육관을 이용한 체육경기 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광명시민체육관을 사용한 체육 이외 행사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인공암벽장을 사용 시 야간 행사는 30% 가산. * 족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 사용 시 30% 가산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 광명오픈아트홀 조명ㆍ 음향장비 별도 - 음향 1회당 : 30,000원 - 조명 1시간당 : 10,000원 - 마이크 1개당 : 5,000원
국민체육센터, 광명건강체육센터체육센터 (다목적구장), 광명건강 체육센터 (체육관)체 육 이 외 행 사야 간135,200175,700* 사용료는 2시간(단, 광명오픈아트홀은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함. * 부속시설사용료는 1실당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를 징수함. * 주경기장은 축구 등 체육경기를 위한 대관은 제한하며, 문화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관한다. * 광명시민체육관을 이용한 체육경기 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광명시민체육관을 사용한 체육 이외 행사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인공암벽장을 사용 시 야간 행사는 30% 가산. * 족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 사용 시 30% 가산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 광명오픈아트홀 조명ㆍ 음향장비 별도 - 음향 1회당 : 30,000원 - 조명 1시간당 : 10,000원 - 마이크 1개당 : 5,000원
국민체육센터, 광명건강체육센터체육센터 (다목적구장), 광명건강 체육센터 (체육관)체 육 이 외 행 사관 외156,000202,800* 사용료는 2시간(단, 광명오픈아트홀은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함. * 부속시설사용료는 1실당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를 징수함. * 주경기장은 축구 등 체육경기를 위한 대관은 제한하며, 문화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관한다. * 광명시민체육관을 이용한 체육경기 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광명시민체육관을 사용한 체육 이외 행사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인공암벽장을 사용 시 야간 행사는 30% 가산. * 족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 사용 시 30% 가산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 광명오픈아트홀 조명ㆍ 음향장비 별도 - 음향 1회당 : 30,000원 - 조명 1시간당 : 10,000원 - 마이크 1개당 : 5,000원
배수지 체육시설, 구름산 시립 테니스장족구장족구장, 다목적구장면 당주 간5,00010,000* 사용료는 2시간(단, 광명오픈아트홀은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함. * 부속시설사용료는 1실당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를 징수함. * 주경기장은 축구 등 체육경기를 위한 대관은 제한하며, 문화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관한다. * 광명시민체육관을 이용한 체육경기 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광명시민체육관을 사용한 체육 이외 행사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인공암벽장을 사용 시 야간 행사는 30% 가산. * 족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 사용 시 30% 가산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 광명오픈아트홀 조명ㆍ 음향장비 별도 - 음향 1회당 : 30,000원 - 조명 1시간당 : 10,000원 - 마이크 1개당 : 5,000원
배수지 체육시설, 구름산 시립 테니스장족구장족구장, 다목적구장면 당야 간10,00020,000* 사용료는 2시간(단, 광명오픈아트홀은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함. * 부속시설사용료는 1실당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를 징수함. * 주경기장은 축구 등 체육경기를 위한 대관은 제한하며, 문화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관한다. * 광명시민체육관을 이용한 체육경기 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광명시민체육관을 사용한 체육 이외 행사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인공암벽장을 사용 시 야간 행사는 30% 가산. * 족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 사용 시 30% 가산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 광명오픈아트홀 조명ㆍ 음향장비 별도 - 음향 1회당 : 30,000원 - 조명 1시간당 : 10,000원 - 마이크 1개당 : 5,000원
배수지 체육시설, 구름산 시립 테니스장족구장국궁장주 간10,00020,000* 사용료는 2시간(단, 광명오픈아트홀은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함. * 부속시설사용료는 1실당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를 징수함. * 주경기장은 축구 등 체육경기를 위한 대관은 제한하며, 문화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관한다. * 광명시민체육관을 이용한 체육경기 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광명시민체육관을 사용한 체육 이외 행사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인공암벽장을 사용 시 야간 행사는 30% 가산. * 족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 사용 시 30% 가산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 광명오픈아트홀 조명ㆍ 음향장비 별도 - 음향 1회당 : 30,000원 - 조명 1시간당 : 10,000원 - 마이크 1개당 : 5,000원
배수지 체육시설, 구름산 시립 테니스장족구장국궁장야 간20,00030,000* 사용료는 2시간(단, 광명오픈아트홀은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함. * 부속시설사용료는 1실당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를 징수함. * 주경기장은 축구 등 체육경기를 위한 대관은 제한하며, 문화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관한다. * 광명시민체육관을 이용한 체육경기 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광명시민체육관을 사용한 체육 이외 행사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인공암벽장을 사용 시 야간 행사는 30% 가산. * 족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 사용 시 30% 가산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 광명오픈아트홀 조명ㆍ 음향장비 별도 - 음향 1회당 : 30,000원 - 조명 1시간당 : 10,000원 - 마이크 1개당 : 5,000원
배수지 체육시설, 구름산 시립 테니스장족구장테니스장면 당주 간10,00020,000* 사용료는 2시간(단, 광명오픈아트홀은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함. * 부속시설사용료는 1실당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를 징수함. * 주경기장은 축구 등 체육경기를 위한 대관은 제한하며, 문화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관한다. * 광명시민체육관을 이용한 체육경기 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광명시민체육관을 사용한 체육 이외 행사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인공암벽장을 사용 시 야간 행사는 30% 가산. * 족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 사용 시 30% 가산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 광명오픈아트홀 조명ㆍ 음향장비 별도 - 음향 1회당 : 30,000원 - 조명 1시간당 : 10,000원 - 마이크 1개당 : 5,000원
배수지 체육시설, 구름산 시립 테니스장족구장테니스장면 당야 간20,00030,000* 사용료는 2시간(단, 광명오픈아트홀은 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조기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함. * 부속시설사용료는 1실당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를 징수함. * 주경기장은 축구 등 체육경기를 위한 대관은 제한하며, 문화행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관한다. * 광명시민체육관을 이용한 체육경기 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광명시민체육관을 사용한 체육 이외 행사시 관외 사용료 야간행사는 30% 가산. * 인공암벽장을 사용 시 야간 행사는 30% 가산. * 족구장, 국궁장, 테니스장 야간 조명시설 사용 시 30% 가산 *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 광명오픈아트홀 조명ㆍ 음향장비 별도 - 음향 1회당 : 30,000원 - 조명 1시간당 : 10,000원 - 마이크 1개당 : 5,000원
장 소시 설 별사 용 구 분단 위사용료사용료비 고
장 소시 설 별사 용 구 분단 위평일토ㆍ공휴일비 고
시 민 운동장인 조 잔디구장축 구 경 기관 내40,00060,000*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사용인원은 300명을 기본 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징수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 의 30퍼센트 - 30분~1시간 이내 : 기본 사용료의 100퍼센트 * 축구경기 이외 행사는 공 익목적 이외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 은 24시간 개방한다. * 사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사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시 민 운동장인 조 잔디구장축 구 경 기관 외60,00090,000*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사용인원은 300명을 기본 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징수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 의 30퍼센트 - 30분~1시간 이내 : 기본 사용료의 100퍼센트 * 축구경기 이외 행사는 공 익목적 이외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 은 24시간 개방한다. * 사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사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시 민 운동장인 조 잔디구장축 구 경 기 이 외 행 사관 내80,000120,000*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사용인원은 300명을 기본 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징수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 의 30퍼센트 - 30분~1시간 이내 : 기본 사용료의 100퍼센트 * 축구경기 이외 행사는 공 익목적 이외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 은 24시간 개방한다. * 사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사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시 민 운동장인 조 잔디구장축 구 경 기 이 외 행 사관 외120,000180,000*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사용인원은 300명을 기본 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징수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 의 30퍼센트 - 30분~1시간 이내 : 기본 사용료의 100퍼센트 * 축구경기 이외 행사는 공 익목적 이외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 은 24시간 개방한다. * 사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사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노온정수장부 지다목적 운동장축 구 경 기관 내40,00060,000*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사용인원은 300명을 기본 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징수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 의 30퍼센트 - 30분~1시간 이내 : 기본 사용료의 100퍼센트 * 축구경기 이외 행사는 공 익목적 이외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 은 24시간 개방한다. * 사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사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노온정수장부 지다목적 운동장축 구 경 기관 외60,00090,000*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사용인원은 300명을 기본 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징수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 의 30퍼센트 - 30분~1시간 이내 : 기본 사용료의 100퍼센트 * 축구경기 이외 행사는 공 익목적 이외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 은 24시간 개방한다. * 사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사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노온정수장부 지다목적 운동장축 구 경 기 이 외 행 사관 내80,000120,000*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사용인원은 300명을 기본 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징수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 의 30퍼센트 - 30분~1시간 이내 : 기본 사용료의 100퍼센트 * 축구경기 이외 행사는 공 익목적 이외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 은 24시간 개방한다. * 사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사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노온정수장부 지다목적 운동장축 구 경 기 이 외 행 사관 외120,000180,000*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사용인원은 300명을 기본 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징수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 의 30퍼센트 - 30분~1시간 이내 : 기본 사용료의 100퍼센트 * 축구경기 이외 행사는 공 익목적 이외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 은 24시간 개방한다. * 사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사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소하배수 펌프장광명 야구장야 구 경 기관 내40,00060,000*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사용인원은 300명을 기본 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징수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 의 30퍼센트 - 30분~1시간 이내 : 기본 사용료의 100퍼센트 * 축구경기 이외 행사는 공 익목적 이외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 은 24시간 개방한다. * 사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사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소하배수 펌프장광명 야구장야 구 경 기관 외60,00090,000*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사용인원은 300명을 기본 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징수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 의 30퍼센트 - 30분~1시간 이내 : 기본 사용료의 100퍼센트 * 축구경기 이외 행사는 공 익목적 이외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 은 24시간 개방한다. * 사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사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소하배수 펌프장광명 야구장야 구 경 기 이 외 행 사관 내80,000120,000*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사용인원은 300명을 기본 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징수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 의 30퍼센트 - 30분~1시간 이내 : 기본 사용료의 100퍼센트 * 축구경기 이외 행사는 공 익목적 이외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 은 24시간 개방한다. * 사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사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소하배수 펌프장광명 야구장야 구 경 기 이 외 행 사관 외120,000180,000*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사용인원은 300명을 기본 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징수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 의 30퍼센트 - 30분~1시간 이내 : 기본 사용료의 100퍼센트 * 축구경기 이외 행사는 공 익목적 이외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 은 24시간 개방한다. * 사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사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 7. 4〉
시설전용사용료
(단위 : 원)

[별표 2] 연습이용료

시설별시설별기준 및 이용자 구분기준 및 이용자 구분수시이용료수시이용료월 정기권월 정기권
시설별시설별기준 및 이용자 구분기준 및 이용자 구분평일토․공휴일개 인단 체
실내경기장실내경기장1명 2시간어 른1,5001,80030,00021,000
실내경기장실내경기장1명 2시간청소년,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족70090015,000-
실내경기장실내경기장1명 2시간그린카드 소지자 본인1,3001,50027,000-
헬 스 장헬 스 장1명 2시간어 른1,5001,80030,00021,000
헬 스 장헬 스 장1명 2시간청소년,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족70090015,000-
헬 스 장헬 스 장1명 2시간그린카드 소지자 본인1,3001,50027,000-
탁 구 장탁 구 장1명 2시간어 른1,5001,80030,00021,000
탁 구 장탁 구 장1명 2시간청소년,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족70090015,000-
탁 구 장탁 구 장1명 2시간그린카드 소지자 본인1,3001,50027,000-
에어로빅장에어로빅장1명 2시간어 른--30,000-
에어로빅장에어로빅장1명 2시간청소년,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족--15,000-
에어로빅장에어로빅장1명 2시간그린카드 소지자 본인--27,000-
실 내 골프장수시권1명 1시간어 른4,0004,800--
실 내 골프장수시권1명 1시간청소년,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족2,0002,400--
실 내 골프장수시권1명 1시간그린카드 소지자 본인3,6004,300--
실 내 골프장정기권1명 1시간 30분어 른--70,000-
실 내 골프장정기권1명 1시간 30분청소년,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족--35,000-
실 내 골프장정기권1명 1시간 30분그린카드 소지자 본인--63,000-
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1명 2시간어 른1,5001,80030,000-
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1명 2시간청소년,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족70090015,000-
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1명 2시간그린카드 소지자 본인1,3001,50027,000-
국 궁 장국 궁 장1명 2시간어 른1,0001,20020,000-
국 궁 장국 궁 장1명 2시간청소년,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족50060010,000-
국 궁 장국 궁 장1명 2시간그린카드 소지자 본인9001,00018,000-
테니스장테니스장1명 2시간어 른1,5001,80030,000-
테니스장테니스장1명 2시간청소년,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족70090015,000-
테니스장테니스장1명 2시간그린카드 소지자 본인1,3001,50027,000-
비 고비 고○ 단체는 동일 소속팀의 10인 이상임. ○ 토ㆍ공휴일은 평일의 2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 관외신청자는 30% 할증한다. ○ 월 회원은 20일분의 이용료로 계산함. 다만, 인공암벽장은 15일을 적용함. ○ 광명시 거주자 우선 ○ 이용자 접수기간: 광명시 거주자 매월 21일~25일, 관외거주자 매월 26일~30일 ○ 실내경기장 개방은 1회 입장 16명 이상인 경우 이용 가능(미달시 개장하지 않음) ○ 조례 제14조제8호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자는 표의「청소년,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족」과 동일한 이용료를 적용한다. 단, 유공자의 유족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되어 유족증을 발급 받은 자를 말한다. ○ 할인 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 이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이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단체는 동일 소속팀의 10인 이상임. ○ 토ㆍ공휴일은 평일의 2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 관외신청자는 30% 할증한다. ○ 월 회원은 20일분의 이용료로 계산함. 다만, 인공암벽장은 15일을 적용함. ○ 광명시 거주자 우선 ○ 이용자 접수기간: 광명시 거주자 매월 21일~25일, 관외거주자 매월 26일~30일 ○ 실내경기장 개방은 1회 입장 16명 이상인 경우 이용 가능(미달시 개장하지 않음) ○ 조례 제14조제8호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자는 표의「청소년,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족」과 동일한 이용료를 적용한다. 단, 유공자의 유족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되어 유족증을 발급 받은 자를 말한다. ○ 할인 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 이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이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단체는 동일 소속팀의 10인 이상임. ○ 토ㆍ공휴일은 평일의 2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 관외신청자는 30% 할증한다. ○ 월 회원은 20일분의 이용료로 계산함. 다만, 인공암벽장은 15일을 적용함. ○ 광명시 거주자 우선 ○ 이용자 접수기간: 광명시 거주자 매월 21일~25일, 관외거주자 매월 26일~30일 ○ 실내경기장 개방은 1회 입장 16명 이상인 경우 이용 가능(미달시 개장하지 않음) ○ 조례 제14조제8호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자는 표의「청소년,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족」과 동일한 이용료를 적용한다. 단, 유공자의 유족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되어 유족증을 발급 받은 자를 말한다. ○ 할인 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 이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이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단체는 동일 소속팀의 10인 이상임. ○ 토ㆍ공휴일은 평일의 2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 관외신청자는 30% 할증한다. ○ 월 회원은 20일분의 이용료로 계산함. 다만, 인공암벽장은 15일을 적용함. ○ 광명시 거주자 우선 ○ 이용자 접수기간: 광명시 거주자 매월 21일~25일, 관외거주자 매월 26일~30일 ○ 실내경기장 개방은 1회 입장 16명 이상인 경우 이용 가능(미달시 개장하지 않음) ○ 조례 제14조제8호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자는 표의「청소년,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족」과 동일한 이용료를 적용한다. 단, 유공자의 유족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되어 유족증을 발급 받은 자를 말한다. ○ 할인 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 이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이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단체는 동일 소속팀의 10인 이상임. ○ 토ㆍ공휴일은 평일의 2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 관외신청자는 30% 할증한다. ○ 월 회원은 20일분의 이용료로 계산함. 다만, 인공암벽장은 15일을 적용함. ○ 광명시 거주자 우선 ○ 이용자 접수기간: 광명시 거주자 매월 21일~25일, 관외거주자 매월 26일~30일 ○ 실내경기장 개방은 1회 입장 16명 이상인 경우 이용 가능(미달시 개장하지 않음) ○ 조례 제14조제8호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자는 표의「청소년,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족」과 동일한 이용료를 적용한다. 단, 유공자의 유족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되어 유족증을 발급 받은 자를 말한다. ○ 할인 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 이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이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단체는 동일 소속팀의 10인 이상임. ○ 토ㆍ공휴일은 평일의 2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다. ○ 관외신청자는 30% 할증한다. ○ 월 회원은 20일분의 이용료로 계산함. 다만, 인공암벽장은 15일을 적용함. ○ 광명시 거주자 우선 ○ 이용자 접수기간: 광명시 거주자 매월 21일~25일, 관외거주자 매월 26일~30일 ○ 실내경기장 개방은 1회 입장 16명 이상인 경우 이용 가능(미달시 개장하지 않음) ○ 조례 제14조제8호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자는 표의「청소년, 경로우대자, 다자녀가족」과 동일한 이용료를 적용한다. 단, 유공자의 유족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되어 유족증을 발급 받은 자를 말한다. ○ 할인 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 이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이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0. 3. 25〉
연 습 이 용 료
(단위 : 원)

[별표 3] 방송사용료

구 분구 분규 모TㆍV라 디 오
중 계 방 송체 육 경 기국 제50,00025,000
중 계 방 송체 육 경 기국 내25,00013,000
중 계 방 송체 육 이 외 행 사국 제100,00050,000
중 계 방 송체 육 이 외 행 사국 내80,00040,000
녹 화 ㆍ 녹 음 방 송녹 화 ㆍ 녹 음 방 송국 제25,00013,000
녹 화 ㆍ 녹 음 방 송녹 화 ㆍ 녹 음 방 송국 내13,0007,000
비 고◦프로경기는 해당 기본방송료의 2배임. ◦방송사용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할 수 있음. ◦뉴스보도 및 보도용 촬영은 무료임.◦프로경기는 해당 기본방송료의 2배임. ◦방송사용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할 수 있음. ◦뉴스보도 및 보도용 촬영은 무료임.◦프로경기는 해당 기본방송료의 2배임. ◦방송사용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할 수 있음. ◦뉴스보도 및 보도용 촬영은 무료임.◦프로경기는 해당 기본방송료의 2배임. ◦방송사용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할 수 있음. ◦뉴스보도 및 보도용 촬영은 무료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방 송 사 용 료
(단위:원)

[별표 4] 선전ㆍ광고 사용료

구 분구 분구 분요 금요 금비 고
CF, 드라마, 영화촬영 등CF, 드라마, 영화촬영 등주 간 (4시간기준)60,000원60,000원초과요금 : 시간당 15,000원
CF, 드라마, 영화촬영 등CF, 드라마, 영화촬영 등야 간 (4시간기준)90,000원90,000원“
에드벌룬 광고에드벌룬 광고1일 1개5,000원5,000원-
선 전 물게 시, 부착광고규격 기준20㎡이내10㎡이내-
선 전 물게 시, 부착광고연 간500,000원350,000원-
선 전 물게 시, 부착광고1 일15,000원10,000원-
선 전 물진 열, 전시품1 일1㎡당 5,000원1㎡당 5,000원-
기 타무 인 비행선1일 1대50,000원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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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개정 2006. 11. 14〉
선전ㆍ광고 사용료
(단위: 원)

[별표 5] 부속시설사용료

구 분기 준기본사용료비 고
조명시설실사용료30,000원ㆍ전기사용 고시가격
난방〃사용시간과 연료, 전기료 고시가격에 의함〈난방료는(별도)난방사용 기준요금표에 의하여 징수〉
냉방〃사용시간과 연료, 전기료 고시가격에 의함〈냉방료는(별도)냉방사용 기준요금표에 의하여 징수〉
음향시설 유ㆍ무선 마이크2시간이내1식 30,000 1개 5,000
농구골대 배구경기셋트 핸드볼 골대 탁구대1일 〃 〃 〃1조 10,000 1조 5,000 1조 3,000 1조 2,000
비 고○ 1시간 미만은 1시간 사용으로 계산함. ○ 연습이용일 때 운동용구는 무료임.○ 1시간 미만은 1시간 사용으로 계산함. ○ 연습이용일 때 운동용구는 무료임.○ 1시간 미만은 1시간 사용으로 계산함. ○ 연습이용일 때 운동용구는 무료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14. 8. 22〉
부 속 시 설 사 용 료
(단위:원)

[별표 6]골프연습장 이용료

구분구분이용이용이용료이용료이용료
구분구분기간시간관외 거주자관내 거주자관내 거주자
정 기 회 원일반 (월~일) 회원1개월오전 (05:30-10:00)180,000140,000140,000
정 기 회 원일반 (월~일) 회원1개월반일 (05:30-14:00)200,000160,000160,000
정 기 회 원일반 (월~일) 회원1개월개장시간 중220,000180,000180,000
정 기 회 원일반 (월~일) 회원3개월개장시간 중630,000510,000510,000
정 기 회 원일반 (월~일) 회원6개월개장시간 중1,170,000950,000950,000
정 기 회 원주중 (월~금) 회원1개월05:30-13:00180,000140,000140,000
정 기 회 원주중 (월~금) 회원3개월05:30-13:00500,000400,000400,000
정 기 회 원주중 (월~금) 회원6개월05:30-13:00920,000760,000760,000
쿠폰쿠폰1회1회60분19,000당일
쿠폰쿠폰15회15회회 당 60분240,0003개월
쿠폰쿠폰30회30회회 당 60분440,0006개월
이용시간이용시간동절기 (11월~2월)동절기 (11월~2월)05 : 30~22 : 00※ 쿠폰 - 1회 30분 11,000 / 1회 100분 30,000 ※ 락카 사용료 - 1개월 10,000 / 6개월 60,000 (락카 키 분실시 10,000 부과)※ 쿠폰 - 1회 30분 11,000 / 1회 100분 30,000 ※ 락카 사용료 - 1개월 10,000 / 6개월 60,000 (락카 키 분실시 10,000 부과)
이용시간이용시간하절기 (3월~10월)하절기 (3월~10월)05 : 30~22 : 30※ 쿠폰 - 1회 30분 11,000 / 1회 100분 30,000 ※ 락카 사용료 - 1개월 10,000 / 6개월 60,000 (락카 키 분실시 10,000 부과)※ 쿠폰 - 1회 30분 11,000 / 1회 100분 30,000 ※ 락카 사용료 - 1개월 10,000 / 6개월 60,000 (락카 키 분실시 10,000 부과)
비 고비 고○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나 사업장 주소를 둔 회사의 대표로 확인된 경우는 광명시 관내 거주자 적용. ○ 경로우대자의 경우 동 조례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3호의 조항을 적용한다. 단, 쿠폰의 경우 제14조의 조항 적용을 제외한다, ○ 이용시간은 모든 회원에게 기본적으로 60분을 배정하고, 주 중(월~금)의 15:00 이전 이용자에게는 추가적으로 10분을 배정한다. ○ 이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이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나 사업장 주소를 둔 회사의 대표로 확인된 경우는 광명시 관내 거주자 적용. ○ 경로우대자의 경우 동 조례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3호의 조항을 적용한다. 단, 쿠폰의 경우 제14조의 조항 적용을 제외한다, ○ 이용시간은 모든 회원에게 기본적으로 60분을 배정하고, 주 중(월~금)의 15:00 이전 이용자에게는 추가적으로 10분을 배정한다. ○ 이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이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나 사업장 주소를 둔 회사의 대표로 확인된 경우는 광명시 관내 거주자 적용. ○ 경로우대자의 경우 동 조례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3호의 조항을 적용한다. 단, 쿠폰의 경우 제14조의 조항 적용을 제외한다, ○ 이용시간은 모든 회원에게 기본적으로 60분을 배정하고, 주 중(월~금)의 15:00 이전 이용자에게는 추가적으로 10분을 배정한다. ○ 이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이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나 사업장 주소를 둔 회사의 대표로 확인된 경우는 광명시 관내 거주자 적용. ○ 경로우대자의 경우 동 조례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3호의 조항을 적용한다. 단, 쿠폰의 경우 제14조의 조항 적용을 제외한다, ○ 이용시간은 모든 회원에게 기본적으로 60분을 배정하고, 주 중(월~금)의 15:00 이전 이용자에게는 추가적으로 10분을 배정한다. ○ 이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이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나 사업장 주소를 둔 회사의 대표로 확인된 경우는 광명시 관내 거주자 적용. ○ 경로우대자의 경우 동 조례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3호의 조항을 적용한다. 단, 쿠폰의 경우 제14조의 조항 적용을 제외한다, ○ 이용시간은 모든 회원에게 기본적으로 60분을 배정하고, 주 중(월~금)의 15:00 이전 이용자에게는 추가적으로 10분을 배정한다. ○ 이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이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23. 12. 28〉
골프연습장 이용료
(단위 : 원)

[별표 7]광명건강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료 및 감면사항

구 분구 분기 준이용료(원)비 고
월 회원성 인1명, 1월75,000특별 프로그램 별도
월 회원중고생1명, 1월65,000특별 프로그램 별도
월 회원어린이1명, 1월60,000특별 프로그램 별도
일일 이용성 인1명, 1일4,000특별 프로그램 별도
일일 이용중고생1명, 1일3,500특별 프로그램 별도
일일 이용어린이1명, 1일3,000특별 프로그램 별도
감면사항감면사항감면사항감면사항감면사항
구분구분할인율비고비고
경로우대만 65세 이상50%
기초생활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50%
국가보훈 대상자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본인 및 배우자)50%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50%심한장애일 경우 보호자 1인 포함심한장애일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다자녀 가정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50%
*일일입장권(자유수영)도 동일한 할인율 적용 *유리한 1개 항목에 한하여 할인 적용(중복할인 불가)*일일입장권(자유수영)도 동일한 할인율 적용 *유리한 1개 항목에 한하여 할인 적용(중복할인 불가)*일일입장권(자유수영)도 동일한 할인율 적용 *유리한 1개 항목에 한하여 할인 적용(중복할인 불가)*일일입장권(자유수영)도 동일한 할인율 적용 *유리한 1개 항목에 한하여 할인 적용(중복할인 불가)*일일입장권(자유수영)도 동일한 할인율 적용 *유리한 1개 항목에 한하여 할인 적용(중복할인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신설 2024. 4. 5〉
광명건강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료 및 감면사항

① 상기 표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는 공공유사시설 이용료에 준하거나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3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이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에 관해서는 사회 복지 관련 부서에서 관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9. 1. 7, 2001. 7. 26, 2004. 12. 30, 2006. 11. 14, 2007. 8. 13, 2008. 6. 16, 2009. 11. 9, 2013. 5. 3, 2019. 9. 27, 2023. 6. 21, 2023. 9. 25, 2023. 12. 28〉1. “체육시설”이란 광명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에는 그에 부속된 각종 시설, 설비 또는 비품 등이 포함 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3. “전용사용”이라 함은 운동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는 경우를, “전용사용료” 라 함은 전용사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사용자”란 제3호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따라 30명 이상 동시입장하는 것을 말한다.8. “기본료”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일정기간 준비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9. “회원제”란 한 달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10.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12. “군경”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과 전투ㆍ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을 말한다.13.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경로우대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14. “다자녀 가족”이란 막내 자녀가 미성년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을 말한다.15.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를 발급받고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개정 2020. 3. 25〉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를 하되, 동일 호 내에서 경합 시 광명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17. 12. 29, 2019. 9. 27, 2020. 3. 25, 2023. 6. 21, 2023. 9. 25, 2024. 4. 5〉1. 공공행사 : 국가ㆍ국회ㆍ도ㆍ시ㆍ시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2. 체육행사 :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행사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체력증진 및 문화창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4의2.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단.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우선한다.)5.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 체육활동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7. G-스포츠클럽(경기도형운동부)의 체육활동8.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9. 그 밖의 행사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6. 16, 2019. 9. 27〉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삭제〈2001. 7. 26〉4.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행위가 인정될 때5. 삭제〈2001. 7. 26〉6.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2019. 9. 27〉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 취미교실 등 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시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범위 및 이용방법③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 3. 25〉

제7조(개방제한)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경우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8. 6. 16, 2013. 5. 3〉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ㆍ보수3. 재해대책기간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제8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0. 11. 25, 2019. 9. 27〉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2.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3. 술에 만취한 사람4. 위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5.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하절기는 3월부터 10월까지, 동절기는 11월부터 2월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 11. 14, 2008. 6. 16, 2009. 11. 9, 2011. 3. 15, 2011. 12. 26, 2013. 5. 3, 2019. 9. 27, 2021. 9. 28, 2024. 4. 5〉1. 광명시민체육관, 국민체육센터<img src="/flDownload.do?flSeq=163566717&gubun=ELISIMG" alt="img16356671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시민운동장, 배수지 안 체육시설 및 시립체육시설, 구름산 시립테니스장족구장<img src="/flDownload.do?flSeq=163566719&gubun=ELISIMG" alt="img16356671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3. 노온정수장 부지의 다목적 운동장<img src="/flDownload.do?flSeq=163566721&gubun=ELISIMG" alt="img16356672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4. 하안 배수펌프장 유수지 안의 광명골프연습장<img src="/flDownload.do?flSeq=163566723&gubun=ELISIMG" alt="img16356672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5. 소하배수펌프장 안의 야구연습장<img src="/flDownload.do?flSeq=163566725&gubun=ELISIMG" alt="img1635667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6. 광명건강체육센터<img src="/flDownload.do?flSeq=163566727&gubun=ELISIMG" alt="img16356672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포함)를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6. 16〉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은 제9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정하되, 시민운동장은 축구경기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축구 외 일반행사, 관내신청자, 관외신청자, 평일과 토요일ㆍ공휴일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징수한다.〈개정 2001. 7. 26, 2006. 11. 14, 2008. 6. 16〉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시장이 부과·징수하되, 사용료의 금액은 원가·물가 상승률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1부터 별표7까지로 정한다.〈개정 2001. 7. 26, 2008. 6. 16, 2009. 11. 9, 2011. 3. 15, 2019. 9. 27, 2024. 4. 5〉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때는 연습이용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④ 부속시설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개정 97. 1. 15〉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허가사용료 외에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관람수입 총액의 20퍼센트(프로경기는 25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관람권 중 초청장 및 초대권 발행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관람권 총발행매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제12조(초과사용료 등)

제12조(초과사용료 등)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전문개정 2006. 11. 14〕

제13조(입장권)

제13조(입장권)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2. 경기 및 행사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보도진3. 광명시민체육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신분증을 휴대한 사람5. 각급 학교 체육대회 해당학교 교사 및 학생 또는 주요경기에 응원단으로 동원되는 인원〔전문개정 2019. 9. 27〕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광명건강체육센터 수영장의 감면 사항은 별표7과 같다.〈개정 2001. 7. 26, 2006. 11. 14, 2007. 8. 13, 2008. 6. 16, 2009. 12. 31, 2012. 9. 18, 2013. 5. 3, 2013. 8. 1, 2013. 11. 1, 2014. 8. 22, 2016. 1. 1, 2019. 9. 27, 2019. 12. 20, 2020. 3. 25, 2021. 9. 28, 2023. 12. 28, 단서신설 2024. 4. 5〉1. 전액감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광명시의회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100분의 80 감면가. 광명시체육회ㆍ광명시장애인체육회(등록단체 포함)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 경기도 및 전국대회 광명시 대표선수 훈련을 위하여 경기 전 10회(1회 4시간 이내)이내 사용할 경우다.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운동부 및 G-스포츠클럽(경기도형운동부),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광명시유소년축구클럽과 광명시리틀야구단에서 훈련을 위하여 사용 할 경우라. 광명시 여성축구단ㆍ50대축구단ㆍ60대축구단ㆍ70대축구단ㆍ80대축구단이 훈련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라 직장 체육시설로 사용할 경우3. 100분의 50 감면가. 전국, 도, 시단위 체전과 국가적인 체육행사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1) 어린이2) 군경3) 경로우대자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5) 보훈 관계 법령 등에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6) 다자녀 가족4. 100분의 30 감면가.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나. 「광명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사용하는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5. 삭제〈2019. 9. 27〉6.삭제〈2019. 9. 27〉7. 삭제〈2019. 9. 27〉

제15조(사용료 등의 제한)

제15조(사용료 등의 제한)① 연습이용권,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②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는 때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변경허가 후 취소 신청시는 변경허가 신청일을 취소 신청일로 한다.〈개정 2006. 11. 14, 2008. 6. 16, 2014. 8. 22, 2021. 9. 28〉1. 전액반환가.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에 해당하는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나. 시의 사정으로 허가취소 또는 사용이 중단될 때다.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때라.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중계방송료2. 일부반환가. 사용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다. 삭제〈2021. 9. 28〉③ 제2항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19. 9. 27〉④ 시장 및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반환 및 배상한다.〈신설 2021. 9. 28〉1.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및 배상가.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불가 통지: 사용료 전액나. 사용개시 7일 전부터 사용개시일 사용불가 통지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⑤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반환신청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1. 9. 28〉

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0. 3. 25〉② 사용자가 설치할 부대시설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회복을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6. 16〉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3. 삭제〈97. 1. 15〉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개정 99. 1. 7, 2008. 6. 16〉1.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경기장 질서유지 및 안전이 심히 어려울 때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신설 2020. 3. 25〉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 3. 25〉

제18조(손해배상)

제18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시설물 및 부속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② 삭제〈2015. 9. 30〉

제19조(양도의 금지)

제19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97. 1. 15, 2008. 6. 16〉

제20조(매표 및 검인)

제20조(매표 및 검인)① 관람권, 입장권은 광명시민체육관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 2. 16, 2011. 12. 26〉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2. 2. 16〉

제21조(체육지도자 배치 등)

제21조(체육지도자 배치 등)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및 전문인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22조(위탁운영)

제22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등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7. 31, 2017. 6. 20, 2019. 9. 27, 2023. 12. 28, 2025. 7. 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6. 16〉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위탁기간은 상호간 계약에 따른다.〈개정 2015. 7. 31, 2019. 9. 27, 2020. 3. 25〉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위탁체육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필요할 경우 수탁자에게 자부담으로 보수ㆍ정비를 하게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3. 5. 3〉〔전문개정 99. 1. 7〕〔제목개정 2020. 3. 25〕

제22조의2(위탁운영의 해지)

제22조의2(위탁운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20. 3. 25〉1.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허가를 받았을 때4. 국가 또는 도, 시의 시책과 경기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20. 3. 25〉〔본조신설 99. 1. 7〕〔제목개정 2020. 3. 25〕

제2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2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광명시체육회와 광명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광명시체육회와 광명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17〕

제24조(대부ㆍ사용허가)

제24조(대부ㆍ사용허가)① 시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광명시체육회와 광명시장애인체육회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ㆍ사용허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대부ㆍ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④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 4. 17〕

제25조(휴관일 등)

제25조(휴관일 등)① 광명시민체육관, 국민체육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하고, 광명골프연습장의 정기 휴장일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로 한다.〈개정 2002. 2. 16, 2005. 7. 27, 2008. 6. 16, 2011. 12. 26, 2012. 3. 8〉② 시장은 시설의 수리 및 그 밖에 휴관ㆍ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 휴관ㆍ휴장 할 수 있다. 다만, 임시 휴관일ㆍ휴장일은 휴관ㆍ휴장 7일 전에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2. 16, 2006. 11. 14, 2008. 6. 16, 2012. 3. 8〉〔본조신설 96. 1. 6〕〔제목개정 2012. 3. 8〕〔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6. 4. 17〕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6.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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