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2023. 12. 28〉

구 분구 분소 요 면 적비 고
폐기물 처리시설100톤/일 이하40㎡/톤1기 기준 4,000㎡ 이하
폐기물 처리시설100∼300톤/일30㎡/톤2기 기준 3,000~9,000㎡ 이하
폐기물 처리시설300∼500톤/일20㎡/톤2기 기준 6,000~10,000㎡ 이하
폐기물 처리시설500톤/일 초과10∼15㎡/톤2~4기 기준 7,500~15,000㎡ 이하
관리동500톤/일 이하330㎡작업인원 35∼50명 기준
관리동500톤/일 초과500㎡작업인원 50∼70명 기준
세차동 등 기타시설500톤/일 이하330㎡-
세차동 등 기타시설500톤/일 초과500㎡-
건폐율건폐율40% 이하계획관리지역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제4조제2호 관련)
 가. 시설부지 면적

 나. 주민편익시설 면적
 ○ 시설부지면적의 10%적용
 다.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
 ○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시설인 경우 폭 10m이상
 ○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시설인 경우 폭 20m이상

[별표 2]가구별 및 기타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제10조제3항 관련)

구 분세 부 내 용비 고
1. 가구별로 지원가능한 범위1. 인터넷 및 유선전화사용료 2. 상하수도사용료, 가정용 전력사용료, 건강보험료 3.장례보조비(주변영향지역 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에 한함)
2. 기타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1.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마을회관 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제1호에 의하여 고용된 인부에 대한 임금, 보험료 등 제반 경비 3. 타 지역 폐기물처리시설 견학비용 4. 경로잔치, 설ㆍ추석 마을행사 및 문화체험비 등의 경비 5. 주변영향지역주민 공동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건물이나 창고 등을 매입ㆍ운용하는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가구별 및 기타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제10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기금관리대장

연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 (또는 예금해지)인 출 (또는 예금해지)잔 액비 고
연월일예금 종류금 액이 율예금기관적 요금 액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별지 제2호서식]기금지급대장

구 분구 분소 요 면 적비 고
폐기물 처리시설100톤/일 이하40㎡/톤1기 기준 4,000㎡ 이하
폐기물 처리시설100∼300톤/일30㎡/톤2기 기준 3,000~9,000㎡ 이하
폐기물 처리시설300∼500톤/일20㎡/톤2기 기준 6,000~10,000㎡ 이하
폐기물 처리시설500톤/일 초과10∼15㎡/톤2~4기 기준 7,500~15,000㎡ 이하
관리동500톤/일 이하330㎡작업인원 35∼50명 기준
관리동500톤/일 초과500㎡작업인원 50∼70명 기준
세차동 등 기타시설500톤/일 이하330㎡-
세차동 등 기타시설500톤/일 초과500㎡-
건폐율건폐율40% 이하계획관리지역 기준
구 분세 부 내 용비 고
1. 가구별로 지원가능한 범위1. 인터넷 및 유선전화사용료 2. 상하수도사용료, 가정용 전력사용료, 건강보험료 3.장례보조비(주변영향지역 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에 한함)
2. 기타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1.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마을회관 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제1호에 의하여 고용된 인부에 대한 임금, 보험료 등 제반 경비 3. 타 지역 폐기물처리시설 견학비용 4. 경로잔치, 설ㆍ추석 마을행사 및 문화체험비 등의 경비 5. 주변영향지역주민 공동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건물이나 창고 등을 매입ㆍ운용하는 사업
연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 (또는 예금해지)인 출 (또는 예금해지)잔 액비 고
연월일예금 종류금 액이 율예금기관적 요금 액잔 액비 고
연월일적 요채 주지 급 액잔 액비 고
년년적 요채 주수 입 액지 출 액잔 액
월일적 요채 주수 입 액지 출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4. 6. 25 조례 제1348호
 개정 2004. 11. 20 조례 제1361호
 2006. 12. 15 조례 제1480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 3. 28 조례 제1500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 3. 28 조례 제1527호
 2008. 6. 16 조례 제158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09. 8. 10 조례 제1682호
 2009. 12. 31 조례 제1703호
일부개정 2010. 11. 25 조례 제1731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2. 8. 8 조례 제1867호
일부개정 2014. 8. 14 조례 제2005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7. 6. 20 조례 제2265호(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 12. 21 조례 제2443호
전부개정 2020. 7. 31 조례 제2673호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2장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하는 자는 당해 공동 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비용 산정) 제3조에 따른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 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 봉투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상의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1.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0톤/일 경우: 1.2
2.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29톤/일 경우: 1.1
3.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49톤/일 경우: 1.0
4.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99톤/일 경우: 0.9
5.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0.8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준공 1개월 전까지 5회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①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명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비용
2. 영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비용
 ④ 특별회계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재정법」및「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주민지원기금의 운영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③ 제2항제1호의 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단가를 적용한다. 단,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선별장 잔재쓰레기와 자동집하시설 수거쓰레기, 구로구 생활쓰레기(무단투기물)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반입 수수료 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사용범위) ① 기금은 각 호에서 정하는 사용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결정 사항
2. 기금총액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충당금
3.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되는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
 ②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공동사업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금은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지원가능 범위는 별표2와 같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광명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구분, 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시장과 약정한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당해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⑤ 시장은 기금이 제10조의 규정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⑥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13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광명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4장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회
제15조(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이 별도로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각 시설별로 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기금담당 국ㆍ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부시장, 해당 기금담당 국ㆍ소장, 예산담당 과장, 해당 기금담당 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 관할 동장
2. 위촉직 : 5명 이내의 주민대표(각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이나,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의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이나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따라 개최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9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이용) ①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 외의 주민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시설을 위탁운영시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장이 정한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용료 징수기준은 당해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비 및 이용자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비교하여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을「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업무평가를 한 후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부칙〈2020. 7. 31 조례 제267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제4조제2호 관련)
 가. 시설부지 면적

 나. 주민편익시설 면적
 ○ 시설부지면적의 10%적용
 다.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
 ○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시설인 경우 폭 10m이상
 ○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시설인 경우 폭 20m이상

[별표 2]
가구별 및 기타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제10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기 금 지 급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별지 제3호서식]현금출납부

년년적 요채 주수 입 액지 출 액잔 액
월일적 요채 주수 입 액지 출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2.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2023. 12. 28〉

제4조

제4조 삭제〈2023. 12. 28〉

제5조

제5조 삭제〈2023. 12. 28〉

제6조

제6조 삭제〈2023. 12. 28〉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 설치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5회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신설 2023. 12. 28〉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총 면적3. 건립예정 주택 현황4.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및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6. 설치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 및 납부방법 등③ 택지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으로 설치납부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할 경우, 최종 납부 시점에서 가장 최근년도의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역을 근거로 재산정하여 정산 부과한다.〈신설 2023. 12. 28〉④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23. 12. 28〉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운영)①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명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28〉1. 영 제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국가 또는 도의 출연ㆍ보조ㆍ융자금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28〉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2.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비용3.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④ 특별회계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재정법」및「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2. 28〉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③ 제2항제1호의 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단가를 적용한다. 단,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선별장 잔재쓰레기와 자동집하시설 수거쓰레기, 구로구 생활쓰레기(무단투기물)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반입 수수료 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사용범위)

제10조(기금의 사용범위)① 기금은 각 호에서 정하는 사용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1.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결정 사항2. 기금총액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충당금3.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되는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②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공동사업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기금은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지원가능 범위는 별표2와 같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광명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2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구분, 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② 기금은 시장과 약정한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당해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④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⑤ 시장은 기금이 제10조의 규정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⑥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13조(기금의 결산)

제13조(기금의 결산)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광명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구성)

제15조(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이 별도로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각 시설별로 심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기금담당 국ㆍ소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 부시장, 해당 기금담당 국ㆍ소장, 예산담당 과장, 해당 기금담당 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 관할 동장2. 위촉직 : 5명 이내의 주민대표(각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이나,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의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심의회의 기능)

제1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이나 그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심의회의 회의)

제17조(심의회의 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따라 개최한다.③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8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9조(수당)

제19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이용)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이용)①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 외의 주민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시설을 위탁운영시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장이 정한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이용료 징수기준은 당해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비 및 이용자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비교하여 시장이 정한다.④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을「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⑤ 제4항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업무평가를 한 후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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