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단원의 구성 및 정원

단 체 별직 책직 책정 원비 고
성인합창단계계50
성인합창단지 휘 자지 휘 자1
성인합창단단 무 장단 무 장1
성인합창단반 주 자반 주 자1
성인합창단일반 단원부반주자1
성인합창단일반 단원트레이너1
성인합창단일반 단원단 원 장1
성인합창단일반 단원파 트 장4
성인합창단일반 단원단 원40
소년소녀합창단계계60
소년소녀합창단지 휘 자지 휘 자1
소년소녀합창단단 무 장단 무 장1
소년소녀합창단반 주 자반 주 자1
소년소녀합창단일반 단원학생단원57무 급
전통예술단계계30
전통예술단감 독감 독1
전통예술단단 무 장단 무 장1
전통예술단일반 단원수석 및 단원장1
전통예술단일반 단원단 원2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 7. 4〉
단원의 구성 및 정원
 (단위 : 명)

[별표 2] 급여월액

호 봉급 여비 고
정1,959,000
221,631,000
211,581,000
201,531,000
191,481,000
181,431,000
171,401,000
161,371,000
151,351,000
141,331,000
131,311,000
121,291,000
111,271,000
101,251,000
91,231,000
81,211,000
71,191,000
61,171,000
51,151,000
41,131,000
31,111,000
21,091,000
11,07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5. 7. 4〉
급 여 월 액
 (단위:원)

[별표 3] 예능연구보조비

등급월 액성인합창단성인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전통예술단전통예술단
등급월 액인원직 책인원직 책인원직 책
계503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450,000 400,000 360,000 310,000 290,000 250,000 210,000 200,000 180,000 150,000 140,000 130,0001 1 1 1 1 1 44지휘자 단 무 장 반 주 자 부반주자 트레이너 단원장 파트장,단원1 2지 휘 자 단무장,반주자1 1 1 27감 독 단무장 수석 단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5. 7. 4〉
예 능 연 구 보 조 비
(인 원 : 명)
(월액단위 : 원)

[별표 4] 직책수당 및 조정수당

월직책 수 당조정 수당성 인 합창단소년소녀 합 창 단전 통 예술단비 고
170,000 140,000 130,000 110,000 100,000 80,000 60,000250,000 200,000 170,000 150,000 130,000 120,000 100,000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부반주자 트레이너 단원장 파트장지휘자 단무장 반주자감독 단무장 수석 및 단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25. 7. 4〉
직 책 수 당 및 조 정 수 당
 (단위 : 원)

[별표5]장기근속수당

구 분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15년 미만15년 이상 20년 미만20년 이상
금 액50,00060,00080,000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장 기 근 속 수 당
(단위:원)

[별표 6] 예술단 직책여비 지급 구분표

구 분직 책지 급 기 준
성 인 합 창 단지 휘 자 단 무 장 반 주 자 부반주자,트레이너 단 원 장 파 트 장 단 원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7급 〃 7급 〃 7급 〃 7급 〃 7급 〃 8급 〃
소년소녀합창단지 휘 자 단 무 장 반 주 자6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7급 〃 7급 〃
전통예술단감독 단무장 수석,단원장,단원6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7급 “ 8급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25. 7. 4〉
예술단 직책여비 지급 구분표

[별표 7] 간부 상임단원 초임 호봉표

단 체 별지 위호 봉비 고
성 인 합 창 단지 휘 자 단 무 장 반 주 자19 16 16
소년소녀합창단지 휘 자 단 무 장 반 주 자19 16 16
전통예술단감독 단무장19 1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개정 2025. 7. 4〉
간부 상임단원 초임 호봉표

[별표8]경 력 환 산 기 준 표

구 분경 력 기 준환산율
단원경력◦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 동일 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 군경력(「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9조의 별표 6에 준함)100% 100% 100%
유사경력◦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분야에 활동한 경력 ◦ 해외에서 연구 및 연주한 경력 ◦ 국제기관 및 단체에서 동일분야에 상근한 경력운영위원 회에서 사정한 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개정 2018. 7. 31〉
경 력 환 산 기 준 표

[별표9]호봉별 승급 소요연한

구 분승 급 기 간해 당 호 봉
각 예 술 단 체재 직 1 년 재 직 2 년1호봉부터 15호봉까지 16호봉부터 22호봉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개정 2005. 11. 22〉
호봉별 승급 소요연한

[별표10]정근수당

근 무 년 수지 급 액비 고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월봉급액의 50% 월봉급액의 55% 월봉급액의 60% 월봉급액의 65% 월봉급액의 70% 월봉급액의 75% 월봉급액의 80% 월봉급액의 85% 월봉급액의 90% 월봉급액의 95% 월봉급액의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정 근 수 당

[별표 11] 정액급식비

구 분월 지급액비 고
상임단원110,000비상임 단원은 별도지침에 의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개정 2025. 7. 4〉
정액급식비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광명시립○○○○합창단응시원서

주 소
최종학력년 월 일 학교 (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학교 (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학교 (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학교 (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학교 (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학교 (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년 월 일 학교 (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수료, 재학
최종학력년 월 일 학교 ( 과 년) 졸업년 월 일 학교 ( 과 년) 졸업년 월 일 학교 ( 과 년) 졸업년 월 일 학교 ( 과 년) 졸업년 월 일 학교 ( 과 년) 졸업년 월 일 학교 ( 과 년) 졸업년 월 일 학교 ( 과 년) 졸업
경 력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종사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종사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종사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종사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종사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종사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종사
선택곡명
희망부문성 명(한글) (한문)(한글) (한문)성 별남사 진 (반명함판)
희망부문성 명(한글) (한문)(한글) (한문)성 별여사 진 (반명함판)
응시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 . ( 세). . ( 세). . ( 세)사 진 (반명함판)
절취선
선택곡명응 시 표 제 회 광명시립○○○○합창단 시험 성 명: 생년월일: . . 일생 년 월 일사 진 (반명함판)
희망부문응 시 표 제 회 광명시립○○○○합창단 시험 성 명: 생년월일: . . 일생 년 월 일사 진 (반명함판)
응시번호응 시 표 제 회 광명시립○○○○합창단 시험 성 명: 생년월일: . . 일생 년 월 일사 진 (반명함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3. 9. 18〉
광명시립○○○○합창단응시원서
광 명 시 장 귀하
나는 제 회 광명시립○○○○합창단 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인,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1. 22〉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경제문화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8. 9. 23, 2003. 12. 23, 2008. 2. 1, 2010. 12. 15, 2014. 8. 14, 2018. 9. 4〉② 성인합창단의 지휘자,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 전통예술단의 감독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직무 대행자를 지정한다.〈개정 2010. 2. 24, 2025. 7. 4〉

제3조(공연)

제3조(공연)① 각 예술단은 정기공연을 가지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또는 특별공연을 가진다.② 각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3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단원의 구성 및 정원)

제4조(단원의 구성 및 정원) 각 예술단 단원의 구성 및 정원은〔별표 1〕과 같다.

제5조(상임단원의 급여 및 수당)

제5조(상임단원의 급여 및 수당)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는 본봉, 예능연구보조비, 직책수당, 조정수당, 장기근속수당 및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로 하며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1. 22, 2018. 4. 4, 2025. 7. 4〉1. “본봉”이라 함은 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급여월액은 별표 2와 같다.2. “예능연구보조비”라 함은 단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액으로 별표 3과 같다.3. “직책수당”이라 함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예술단에 두는 상임 간부단원들에게 지급하는 월액으로 별표 4와 같다.4. “조정수당”이라 함은 단원의 예술적인 기량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월액으로 별표 4와 같다.5. “장기근속수당”은 상임단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6. “정액급식비”는 단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별표 11과 같이 한다.7. “정근수당”은 상임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0과 같다.8. “명절휴가비”는 상임단원에게 월급여액의 50퍼센트를 설 및 추석에 각각 지급한다.

제6조

제6조 삭제〈2025. 7. 4〉

제7조

제7조 삭제〈2025. 7. 4〉

제8조(급여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

제8조(급여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① 단원에게 지급하는 본봉과 수당의 계산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신규위촉 및 해촉단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 2. 1〉② 단원의 월 급여 지급일은 해당 월 말일로 한다.〈개정 2025. 7. 4〉③ 경력합산을 할 때에는 단원경력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자로,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자로 확정한다.

제9조(여비등 실비보상)

제9조(여비등 실비보상)① 각 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료 및 식비로 하며, 지급기준은〔별표 6〕과 같다.② 운영위원에게는 회의 1회당 여비를 포함하여 10만원, 전형위원에게는 전형 1회당 여비를 포함하여 30만원을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 또는 전형위원이 공무원 및 상임단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 11. 18, 개정 2018. 4. 4〉〔제목개정 2003. 11. 18〕

제10조

제10조 삭제〈2025. 7. 4〉

제11조(상임단원의 호봉적용)

제11조(상임단원의 호봉적용)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도를 운영한다.② 각 예술단별 간부상임단원 초임호봉은〔별표 7〕과〔별표 8〕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한다.③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상임단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을 적용한다.〈개정 2005. 11. 22〉④ 각 예술단 단원의 호봉별 승급 소요연한은〔별표 9〕와 같다.⑤ 삭제〈2025. 7. 4〉

제12조(단원 정기 실기평정)

제12조(단원 정기 실기평정)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 실기평정을 실시한다.② 실기평정은 매년마다 12월 중 각 예술단별로 실시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단원에 대하여는 실기평정을 생략할 수 있다.③ 지휘자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7. 4〉④ 실기평정의 결과 기량의 향상 여하에 따라서 호봉과 수당을 조정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단원의 선발 및 구비서류)

제13조(단원의 선발 및 구비서류)① 단원의 선발을 위한 공개전형은 상ㆍ하반기 시장이 필요로 할 때 할 수 있다.② 전형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각종 증빙서류로 한다.

제14조(퇴직금)

제14조(퇴직금) 광명시립예술단체 단원의 퇴직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한다.〈개정 2008. 2. 1, 2016. 9. 8〉

제15조(시행규정)

제15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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