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25 시행 2025-06-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역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7ㆍ7, 2025.5.19.>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 운영되는 경로당으로 한다.〈개정 2016ㆍ7ㆍ7, 2025.5.19.>〔제목개정 2016ㆍ7ㆍ7〕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내 경로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시설물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개정 2016ㆍ7ㆍ7, 2025.5.19.>1. 신·증축 사업비.1의2. 신축부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마을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매입 또는 임대비. 다만, 상기 외 용도의 건축물은 제7조 경로당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받아 지원2.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비3. 운동기구설치사업비4. 시설운영비 및 냉ㆍ난방비를 지원하되, 냉ㆍ난방비는 규모와 이용인원이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거나 인원 70명 이상은 기준지원액의 20퍼센트, 전용면적 150제곱미터이거나 인원 100명 이상은 30퍼센트를 읍·면·동장의 사실 확인을 거쳐 증액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5. 경로당 노인여가 활동 지원 사업6. 경로당 여가교실 경연대회7. 경로당 노인대학 운영8. 경로당 노인신문 배부 사업9. 경로당 임원 노인지도자 연수 교육10. 경로당 안전 점검 등에 관한 비용 〈신설 2019ㆍ3ㆍ15〉11. 경로당 물품구입비12. 그 밖의 시장이 경로당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 및 제1의2호에 따라 경로당 신ㆍ증축 및 매입ㆍ임대지원의 경우에는 1개의 행정이ㆍ통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광주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이ㆍ통반 설치기준에는 적합하나, 행정이ㆍ통이 분리되지 않은 지역은 기존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1개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ㆍ7ㆍ7, 2025.5.19.>〔제목개정 2016ㆍ7ㆍ7〕③ 제1항제2호의 개ㆍ보수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만 가능하다. <신설 2025.5.19.>

제3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제3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당 회장 등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항2.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④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5.19.]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지원계획은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신·증축 등 경로당 기능보강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프로그램 개발)

제5조(프로그램 개발)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7ㆍ7〉

제6조(수익활동 지원)

제6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하여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일자리사업 알선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 경로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ㆍ7ㆍ7〉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광주시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노인복지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노인복지담당국장, 기획예산과장, 노인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6ㆍ7ㆍ7, 2022.8.24., 2025.6.25.>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ㆍ7ㆍ7〉⑦ 위원회는 노인복지기금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6ㆍ7ㆍ7〉1. 경로당 시설 및 운영지원에 관한 중요사항(다만, 제3조제1항제1호는 반드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료제출이나 관계공무원에게 출석하여 보고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6ㆍ7ㆍ7〉③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6ㆍ7ㆍ7〉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12조(의무)

제12조(의무) 시장은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경로당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노인복지법」,「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ㆍ7ㆍ7〉

제14조(보조금의 반환 및 중지)

제14조(보조금의 반환 및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6ㆍ7ㆍ7, 2025.5.19.>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제15조(경로당 운영실태 지도·감독 등)

제15조(경로당 운영실태 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한다.1. 보조금(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말한다) 관리의 적정성2. 비품과 소모품 관리의 적정성3. 회칙 및 회원관리4.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5.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6.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비의 적정 사용 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사행성·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2.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3.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 등으로 건물이 철거된 경우4. 경로당 이용시간 중에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폐문된 사실이 월 3회 이상 발견 된 경우

제16조(안전점검)

제16조(안전점검)①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른 안전점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경로당의 회장은 가스, 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ㆍ3ㆍ15〉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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